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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가 루가노의 트레이딩 하우스에 갖는 의미

티치노주(칸톤)의 트레이딩 회사 대부분에게 최저세는 무관하다. 그 기업집단이 연결 매출액 7억 5,000만 유로(EUR)라는 기준에 도달하지 않기 때문이다. 연방재무부는 스위스 기업의 약 99%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추산하였고, 매출액이 기준을 넘는 약 2,200개 기업집단이 새로운 규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다.1 그러나 원자재 트레이딩은 매출액이 매우 크고 마진이 얇은 사업이다. 루가노에서 직원 수십 명을 둔 철강 또는 곡물 트레이더는 이익이 수백만에 불과하더라도 매출액이 7억 5,000만 유로를 넘을 수 있다. 따라서 트레이딩 기업집단은 인원 규모로 짐작되는 것보다 더 자주 글로벌 최저한세(GloBE) 규칙의 적용 범위에 들어간다. 매출액이 큰 루가노의 트레이더는 모두 기업집단 차원에서 기준이 충족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앞 절에서 설명한 루가노의 약 15.5%의 실효세율은 최저세율에 근접한다. GloBE 실효세율은 법정 실효세율과 다른 방식으로 산정된다. 이는 GloBE 규칙에 따라 조정된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고, 일정 한도 내에서 이연법인세를 포함하며, 급여와 유형자산에 대한 실질기반 소득공제를 고려한다. 트레이딩 회사는 급여 대비 이익의 비율이 높을 수 있고, 재고자산과 파생상품의 평가 또는 세액공제로 인한 일시적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 경우 법정 세율이 15%를 넘더라도 GloBE 세율은 15%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 스위스의 적격 국내 최저한세(QDMTT)가 그 차액을 징수한다. 이 때문에 적용 범위에 드는 루가노의 트레이더는 매년 자신의 GloBE 세율을 모델링하고 GloBE 정보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해운과 최저세

GloBE 규칙의 한 가지 제외 규정은 자체 선단을 보유한 트레이딩 기업집단에게 중요하다. 국제해운소득은 해당 관할권에서의 전략적·상업적 관리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GloBE 소득의 산정에서 제외된다. 국제해운소득은 국제운송에 사용되는 선박에 의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 및 일정한 부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정의된다.3 이 제외 규정은 키프로스, 몰타 또는 그리스와 같은 톤세 제도를 보호한다. 그러나 트레이딩 마진은 이에 포함되지 않으며, 트레이딩 회사가 어디에 소재하든 통상의 세율로 과세된다. 따라서 루가노에서의 트레이딩과 다른 곳에서의 선박 소유를 결합한 기업집단은 제외될 수 있는 해운소득과 전액 산입되는 트레이딩 소득을 구분하여야 한다. 루가노의 해운 회사와 선박관리 회사는 제F.III장에서 설명한다.

핵심 정리. 스위스는 2024년 1월 1일부터 국내 최저한세(QDMTT)를, 2025년 1월 1일부터 소득산입규칙(IIR)을 적용하고 있으나, 비용공제부인규칙(UTPR)의 시행은 연기하였다. 세수의 75%는 주(州)에 귀속된다. 이 규칙은 연결 매출액이 7억 5,000만 유로 이상인 기업집단에만 적용되며, 매출액이 큰 트레이딩 기업집단은 그 규모로 짐작되는 것보다 쉽게 이 기준에 도달한다. 루가노는 실효세율이 약 15.5%로 최저세율에 근접하므로, 법정 세율과 GloBE 세율의 차이를 매년 모델링하여야 한다.

주석

  1. 연방재무부(앞의 문헌)(99%는 영향 없음); IFC Review(앞의 문헌)(약 2,200개 기업). ↩
  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GloBE 모델규칙(앞의 문헌), 제3조(GloBE 소득), 제4조(대상 조세 및 이연법인세), 제5.3조(실질기반 소득공제), 제8.1조(GloBE 정보신고서). ↩
  3. OECD GloBE 모델규칙(앞의 문헌), 제3.3조(국제해운소득 제외), 해당 관할권에서의 전략적 또는 상업적 관리 요건(제3.3.7조) 포함.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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