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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파견 근로자와 지역 규정

티치노주(칸톤)는 새로 진출한 이탈리아 사용자를 포함하여 모든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통해 자기 노동시장을 보호한다. 주 최저임금법은 2021년 12월 1일 시행되었다. 이 법은 경제 부문별로 차등화된 시간당 최저임금을 정했는데 그중 가장 높은 금액은 19.50 스위스 프랑이었으며, 2025년에는 그 범위가 19.75~20.25 스위스 프랑에 이르도록 단계적 인상을 규정했다.1 첫 점검에 관한 2024년 6월의 보고서에 따르면, 감독관들은 약 8,700개 기업과 47,000명의 근로자를 조사했고 약 3퍼센트의 사례에서 위반을 발견했으며 그중 상당 부분은 계산 착오였다.2 2026년 4월 20일 주의회는 찬성 68표, 반대 4표로 타협안을 승인했다. 이 타협안은 2029년부터 최저임금을 21.75~22.25 스위스 프랑으로 인상하고 단체협약과의 관계를 새로 규정한다.3 일반적 구속력이 선언된 단체협약과 인적 자유이동에 대한 연방 부수조치는 특히 건설, 청소 및 경비 분야에서 부문별 최저임금을 추가로 정한다.

이탈리아에 남아 있으면서 근로자를 티치노주로 보내 용역을 수행하게 하는 이탈리아 회사는 「연방 파견근로자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 회사는 파견을 사전에 신고하고, 파견 기간 동안 스위스의 최저 근로조건을 준수하며, 삼자위원회의 점검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탈리아의 자영업 용역 제공자는 자영업자 지위를 입증해야 한다.4 현지 거점을 구축하면서 티치노주에서 작업하려는 이탈리아 건설 또는 설비 회사에게는 이러한 규정이 스위스 회사 설립 결정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현지 직원을 둔 티치노 회사는 신고 절차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스위스 임금 수준과 앞서 설명한 사회보장 규정은 준수해야 한다.

영업용 자산의 이전

운영 중인 사업의 물리적 이전은 간과하기 쉬운 관세 및 부가가치세 문제를 일으킨다. 이탈리아에서 스위스로 반입되는 기계, 공구, 재고 및 차량은 수입품이다. 이들은 그 가액에 대해 스위스 수입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이 되며, 등록 사업자는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탈리아 측에서는 이 이전을 수출로 취급한다. 수출은 증빙이 갖추어지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물품이 이탈리아 사업에서 이탈하는 경우 소득세 목적상 과세 대상 이전이 될 수 있다. 이탈리아 회사가 신설 스위스 회사에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그 가격은 제F.II장에서 논의하는 이전가격 규정에 따라 정상가격이어야 한다. 이탈리아 회사가 생산 라인을 단순히 이전하는 경우에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탈리아 사업에서 이탈하는 자산에 「소득세 통합법」(TUIR) 제166조가 적용된다.

무형자산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탈리아에서 개발된 브랜드, 특허, 소프트웨어 플랫폼 또는 고객 목록은 가치평가 없이 티치노주로 이전할 수 없다. 스위스 회사가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이를 사용하면 이탈리아 당국은 묵시적 양도 또는 사용료를 주장할 수 있다. 공정한 가격을 지급하면 이탈리아 회사에 양도차익이 발생한다. 적격 특허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최대 90퍼센트의 감면을 부여하는 티치노주의 특허 박스는 넥서스 접근법에 따라 회사 자체의 연구 활동으로 개발된 특허에만 적용된다. 이 때문에 이탈리아에서 매입한 지식재산에 대해서는 그 혜택이 제한된다.5

실무가를 위하여. - 고객이 허가 없이 티치노주에서 부동산을 매입하기 전에, 그가 실제로 그곳에 거주할 것인지 확인한다. - 이주할 직원, 통근할 직원, 이탈리아에 남을 직원을 파악하고, 첫 근무일 전에 체류허가와 사회보장 증명서를 받아 둔다. - 처음부터 스위스 최저임금, 일반적 구속력이 있는 단체협약 및 파견 규정을 적용한다. - 기계, 재고 및 무형자산의 이전을 양국에서 인정되는 가치평가로 문서화한다.

주석

  1. RSI, 최저임금법에 따른 첫 점검에 관한 보도, 2024년 6월 26일, https://www.rsi.ch/info/ticino-grigioni-e-insubria/Salario-minimo-le-aziende-ticinesi-lo-rispettano--2187542.html (최초 최저임금 시간당 19.50 스위스 프랑, 2021년부터 시행된 법); Commissione tripartita in materia di libera circolazione delle persone, Contratti normali di lavoro e legge sul salario minimo , 2022년 3월 1일, https://m4.ti.ch/fileadmin/DFE/DE-USML/salario_minimo/ottenere_salario_diritto.pdf (“dal 1° dicembre 2021, sono in vigore anche i salari minimi, differenziati per settore economico”); “Via libera al salario minimo in Canton Ticino”, VareseNews , 2021년 11월 16일, https://www.varesenews.it/2021/11/via-libera-al-salario-minimo-canton-ticino/1400615/ (“dal 2025, il salario minimo cantonale sarà compreso tra 19.75 e 20.25 all’ora”). ↩
  2. RSI, 2024년 6월 26일 (앞의 보도). ↩
  3. Ticinonline, 주의회의 최저임금 타협안 승인에 관한 보도, 2026년 4월 20일, https://www.tio.ch/ticino/politica/1919409/salario-minimo-approvato-il-compromesso. ↩
  4. 1999년 10월 8일 「연방 파견근로자법」, SR 823.20, 제6조 제1항 및 제3항 (“Die Arbeit darf frühestens acht Tage, nachdem der Einsatz gemeldet worden ist, aufgenommen werden”), droit-bilingue.ch 수록 조문, https://www.droit-bilingue.ch/de-fr/8/82/823.20-6-11.html, 및 제1a조 제1항 (요청 시 자영업 입증), https://www.droit-bilingue.ch/de-fr/8/82/823.20-1a-5.html. ↩
  5. 2025년 11월 5일 스타트업 대상 발표 자료 (앞의 자료) (최대 90퍼센트의 특허 박스). 「주 및 기초자치단체 직접세 조화에 관한 연방법」(StHA) 제24a조 및 제24b조 제1항 (특허별 전체 연구개발비 대비 적격 연구개발비의 비율, 즉 “Nexusquotient”에 비례한 90퍼센트 감면), droit-bilingue.ch 수록 조문, https://www.droit-bilingue.ch/de-fr/6/64/642.14-24b-40.html.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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