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치노주의 이탈리아인에게 전형적인 사례 유형
첫 번째 전형적인 사례는 루가노로 이주하여 자신의 상속재산이 스위스법에 따르기를 원하는 이탈리아 국민의 경우이다. 그 동기는 더 큰 자유분이나 자녀와의 상속계약일 수 있다. 유럽연합 상속규정(이하 “상속규정”)은 스위스 국적이 없는 사람의 스위스법 선택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결과는 티치노주(칸톤)에 상거소가 성립하는지에 달려 있다. 실무가는 이주를 철저히 문서화하고, 이주 전후에 작성하는 유언에서 이탈리아법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선택을 피해야 한다. 이탈리아 재산, 특히 부동산과 이탈리아 회사의 지분을 상속규정 제10조에 따른 이탈리아 절차의 위험을 줄이는 형태로 보유할 수 있는지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 의뢰인이 스위스 국적도 보유하고 있다면, 스위스법을 명시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이로써 불확실성의 상당 부분이 제거된다.
두 번째 전형적인 사례는 이탈리아법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루가노 거주 이탈리아 국민의 경우이다. 배우자나 자녀가 이를 기대하거나, 가족의 주요 재산이 이탈리아에 있거나, 의뢰인이 귀국할 의사를 가진 경우가 많다. 상속규정 제22조와 「스위스 국제사법」(PILA) 제91조 제1항에 따른 이탈리아법의 명시적 선택은 두 국가 모두에서 이 결과를 달성하며, PILA 제88b조는 의뢰인이 이탈리아 당국의 지정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한다. 그 결과 이탈리아의 유류분 제도와 「이탈리아 민법」(Codice civile) 제458조의 금지가 적용된다. 그러면 자녀와 스위스법에 따라 체결한 상속계약은 효력이 없을 수 있으며, 이는 그러한 계약에 서명하기 전에 고려해야 한다.
세 번째 사례는 티치노주에 은행 계좌, 회사 또는 별장을 가진 밀라노나 코모 거주 이탈리아인의 경우이다. 이 경우 상속규정 제21조에 따라 이탈리아법이 적용된다. 스위스법도 같은 결과에 이른다. PILA 제90조 제2항은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의 상속재산을 주소지국의 국제사법이 지정하는 법에 따르게 하기 때문이다. 그 규정이 스위스 국제사법으로 반정하는 경우에는 주소지국의 실질 상속법이 적용된다. 스위스 당국은 스위스 재산에 대해서만, 그리고 이탈리아 당국이 이를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관할권을 가진다(PILA 제88조). 그러한 상속재산에 속한 스위스 부동산은 여전히 스위스 토지등기부, 그 이전에 관한 스위스 규정 및 티치노주 상속세의 적용을 받는다.1
두 국가에서의 상속권 증명
준거법 문제를 해결한 가족이라도 여전히 두 국가의 은행과 등기소에 상속인의 권리를 증명해야 한다. 이탈리아와 그 밖의 회원국에서는 이탈리아의 공증 상속인 확인 선언과 함께 상속규정 제62조 이하에 따른 유럽상속증명서(certificato successorio europeo)가 이 목적에 쓰인다. 스위스는 상속규정에 구속되지 않으며 유럽상속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스위스의 자체 제도는 「스위스 민법」(SCC) 제559조에 따른 상속인 증명서(Erbbescheinigung, certificato ereditario)로, 최후 주소지의 당국이 발급한다. 스위스 은행은 일반적으로 아포스티유와 필요한 경우 번역문이 첨부된 외국 증명서를 받아들이지만, 그 실무는 일관되지 않다. 은행이 의거하는 법적 근거는 개정된 PILA 제96조에 따른 외국 상속 관련 서류의 승인이다.2 이탈리아인 피상속인의 루가노 은행은 재산을 인도하기 전에 통상 이탈리아 상속 서류, 유언, 상속인을 확정하는 증명서 또는 증서, 그리고 이탈리아 상속세가 납부되었거나 부과되지 않는다는 증빙을 요구한다.
실무가를 위하여. 이탈리아 및 스위스와 연고가 있는 의뢰인을 위한 모든 상속 설계에서는 다음을 행한다.
- 의뢰인의 모든 국적을 확인한다. 스위스 국적이 있으면 상속규정 제22조에 따라 스위스법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 PILA 제20조에 따른 주소와 상속규정에 따른 상거소를 문서화하고, 양자가 일치하는지 검토한다.
- 준거법(상속규정 제22조, PILA 제91조 제1항)과 필요한 경우 관할 당국(PILA 제88b조)을 명시적으로 정한다.
- 「이탈리아 민법」 제458조와 상속규정 제25조를 고려하여, 상속계약과 상속 포기가 선택한 법과 부합하는지 확인한다.
- 사망 후 두 국가의 은행과 토지등기소가 요구할 서류를 미리 준비한다.
주석
- PILA 제88조에 관하여는 Mayer (전게). PILA 제90조 제2항(최후 주소지국의 국제사법에 대한 지정, 반정의 경우 그 국가의 실질법 적용) 및 제88조 제1항(외국에 주소를 둔 외국 국민의 스위스 재산 소재지 관할, “주소지 당국이 이를 처리하지 않는 한”), Lawbrary, https://lawbrary.ch/law/art/IPRG-v2025.01-en-art-90 및 https://lawbrary.ch/law/art/IPRG-v2025.01-en-art-88 (2026년 10월 5일 확인). ↩
- 규정 (EU) 제650/2012호 (전게), 제62조–제73조(유럽상속증명서). 개정된 PILA 제96조 제1항, Lawbrary, https://lawbrary.ch/law/art/IPRG-v2025.01-en-art-96 (2026년 10월 5일 확인). SCC 제559조(상속인 증명서) 및 외국 증명서에 관한 은행 실무.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