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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속도: 브뤼셀 Ia 규칙, 브렉시트와 협약의 외연

브뤼셀 Ia 규정이 회원국에 가져온 변화

EU는 브뤼셀 I 규정을 규정(EU) 제1215/2012호, 이른바 브뤼셀 Ia 규정으로 개정하였으며, 이 규정은 2015년 1월 10일 이후 개시된 절차에 적용된다.1 루가노협약과의 비교에서는 네 가지 변화가 중요하다. 첫째, 규정 제39조는 집행가능 선언을 폐지하였다. 어느 회원국에서 내려져 그 국가에서 집행할 수 있는 재판은 재판국 법원이 발급한 증명서를 제시하면 별도의 선언 없이 다른 회원국에서 집행할 수 있다. 채무자는 스스로 집행 거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둘째, 제25조는 관할합의의 효력을 EU 밖에 주소를 둔 당사자에게까지 확대하고, 그 실질적 유효성을 합의된 법원이 속한 회원국의 법에 따르도록 하였다. 셋째, 제31조 제2항은 전속적 관할합의에서 지정된 법원에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Gasser 판결을 뒤집었다. 넷째, 제33조와 제34조는 회원국 법원이 제3국에서 먼저 개시된 절차를 위하여 소송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전문 제12항은 중재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였다.

이 변화들 중 어느 것도 루가노협약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2007년 개정 협약은 2001년 브뤼셀 I 규정에 상응한다. 협약의 상설위원회는 2022년 6월 협약을 개정하기 전에 브뤼셀 Ia 규정의 다음 개정을 기다리기로 결정하였다.2 그 결과 두 가지 속도의 체제가 생겨났다. 밀라노와 뮌헨 사이에서는 재판이 집행판결(exequatur) 없이 이동하고, 전속적 관할합의 조항은 어뢰소송(torpedo action)으로부터 보호된다. 밀라노와 루가노 사이에서는 채권자에게 여전히 집행가능 선언이 필요하고, 채무자는 여전히 이에 불복하여 절차를 지연시킬 수 있으며, 전속적 관할합의 조항이 있더라도 먼저 소가 제기된 법원이 여전히 우선한다.

루가노에 대한 실무상 결과

이러한 비대칭은 티치노주 실무가들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송을 수행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루가노 회사가 이탈리아 상대방과 계약하는 경우, 스위스 법원을 지정하는 합의는 EU 회원국 법원을 지정하는 합의가 EU 내에서 제공하는 것보다 병행 절차에 대한 보호가 약하다. 따라서 어뢰소송을 우려하는 당사자들은 스위스를 중재지로 하는 중재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중재는 협약의 적용 범위 밖에 있으며, 중재판정은 뉴욕협약에 따라 유통된다. 스위스 채권자가 이탈리아 재판을 보유하는 경우, 집행판결 절차는 독일 채권자에게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단계를 하나 더한다. 대부분의 경우 지연은 짧다. 제1심 절차는 일방적 절차이고 거부 사유는 좁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단계는 단호한 채무자가 개입할 수 있는 지점으로 남아 있다.

협약 제64조는 협약과 브뤼셀 법령들의 관계를 규율한다. 협약은 회원국의 규정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관할 문제에 있어서는 피고가 스위스, 노르웨이 또는 아이슬란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경우, 또는 이들 국가 중 한 국가의 법원이 제22조나 제23조에 따라 관할을 가지는 경우에 협약이 적용된다. 소송계속 및 관련 소송의 문제에 있어서는 협약은 적용되지만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국가에서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협약이 적용되며, 승인 및 집행의 문제에 있어서는 재판국 또는 승인국 중 어느 한 국가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 협약이 적용된다.3 따라서 루가노 회사를 상대로 한 청구가 제기된 이탈리아 법원은 협약을 적용하는 반면, 같은 법원이 독일 회사를 상대로 한 청구를 다루는 경우에는 규정을 적용한다.

주석

  1. Regulation (EU) No 1215/201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December 2012 on jurisdiction and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judgments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recast), OJ L 351, 2012년 12월 20일, 1면; Schreiber and Weiss, Clifford Chance(전게); Schreiber and Weiss, Clifford Chance(전게). ↩
  2. 연방법무청(FOJ), “Lugano Convention 2007”(전게). ↩
  3. LC 2007, 제64조 제1항 및 제2항(전게).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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