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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규제의 두 모델: 베른과 브뤼셀

스위스의 접근방식

스위스에는 인공지능에 관한 일반법이 없다. 2025년 2월 12일 연방평의회는 연방 환경·교통·에너지·통신부가 그 요청에 따라 작성한 가능한 규제 모델의 개관을 검토한 후 자신의 접근방식을 결정하였다. 스위스는 유럽평의회의 인공지능 기본협약을 비준하고, 비준에 필요한 스위스 법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보건, 교통 등 특정 분야의 인공지능 규제 작업도 계속된다.1 연방평의회가 밝힌 목표는 혁신 거점으로서 스위스를 강화하고, 경제적 자유를 포함한 기본권을 보호하며, 인공지능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었다. 법 개정이 필요한 경우 개정은 가능한 한 분야별로 이루어져야 하며, 분야를 아우르는 일반 규제는 데이터 보호와 같이 기본권과 관련된 핵심 영역에 한정되어야 한다. 법적 구속력 있는 조치는 자율 선언이나 업계 자율 해결책과 같은 비구속적 조치로 보완된다. 연방 법무·경찰부는 연방 환경·교통·에너지·통신부 및 연방 외무부와 함께 2026년 말까지 투명성, 데이터 보호, 차별 금지 및 감독 분야에서 필요한 입법 조치를 통해 협약을 이행하는 의견수렴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2

「인공지능과 인권, 민주주의 및 법치에 관한 유럽평의회 기본협약」은 2024년 5월 17일에 채택되어 2024년 9월 5일 빌뉴스에서 서명을 위해 개방되었다. 이 협약은 인공지능에 관한 최초의 구속력 있는 국제조약이다. Albert Rösti 연방각료는 2025년 3월 27일 스트라스부르에서 스위스를 대표하여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3 협약은 당사국에 인공지능 시스템의 생애주기 내 활동이 인권, 민주주의 및 법치에 부합하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협약은 공공기관과 그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민간 주체에 적용된다. 그 밖의 민간 주체에 대해서는 각 당사국이 협약상 의무를 직접 적용할지, 아니면 다른 적절한 조치로 리스크에 대처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 분야별 규정과 일반적인 데이터 보호법 및 차별금지법을 결합하는 스위스의 접근방식은 이러한 유연성을 반영한다.

금융 부문에 있어 스위스의 접근방식은 기존의 체계가 계속 적용됨을 의미한다.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은 금융시장 법률의 기술중립적 조항에 근거하여 지침, 회람 및 감독 관행을 통해 인공지능의 사용을 감독한다. FINMA는 자신의 접근방식을 “same business, same risks, same rules”(같은 업무, 같은 리스크, 같은 규정)라는 공식으로 설명하며, 인공지능의 사용을 기술중립적으로 감독한다. 이는 원칙 중심의 스위스 금융시장법이 해당 부문을 위한 별도의 법률 없이도 새로운 리스크에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4 이러한 평가가 협약의 이행에 따라, 또는 유럽연합(EU) 규제의 압력 아래에서 바뀔 것인지는 향후 몇 년간의 열린 문제 가운데 하나이다.

주석

  1. 연방평의회, “AI regulation: Federal Council to ratify Council of Europe Convention”(보도자료, 2025년 2월 12일), https://www.admin.ch/gov/en/start/documentation/media-releases.msg-id-104110.html. ↩
  2. 연방 통신청(OFCOM/BAKOM), “Künstliche Intelligenz”, https://www.bakom.admin.ch/de/kuenstliche-intelligenz(목표, 분야별 개정, 비구속적 조치; “Bis Ende 2026 soll das EJPD zusammen mit dem UVEK und dem EDA eine Vernehmlassungsvorlage erstellen”), 같은 곳에 링크된 Auslegeordnung zur Regulierung von künstlicher Intelligenz(2025년 2월 11일) 포함; 2025년 2월 12일 연방평의회 보도자료(앞의 주), 독일어판 https://www.admin.ch/gov/de/start/dokumentation/medienmitteilungen.msg-id-104110.html. ↩
  3. Council of Europe, “Council of Europe adopts first international treaty on artificial intelligence”(2024년 5월 17일), https://www.coe.int/en/web/portal/-/council-of-europe-adopts-first-international-treaty-on-artificial-intelligence(스트라스부르에서 각료위원회에 의한 채택, 9월 5일 빌뉴스에서 서명 개방); Council of Europe, “The Framework Convent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 https://www.coe.int/en/web/artificial-intelligence/the-framework-convention-on-artificial-intelligence(CETS No. 225; 민간 부문에 대한 선택지); 연방평의회, “Switzerland signs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보도자료, 2025년 3월 26일), https://www.admin.ch/gov/en/start/documentation/media-releases.msg-id-104646.html(“On 27 March Federal Councillor Albert Rösti will sign … in Strasbourg on Switzerland’s behalf”). ↩
  4. FINMA 실태조사(2025년 4월, 앞의 주)(“same business, same risks, same rules”; 기술중립적 감독); FINMA, 지침 08/2024(앞의 주)(“a technology-neutral, proportional and standardised approach across all sectors”).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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