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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두 주권자와 두 신앙: 동맹의 종교법

로카르노 주민들의 운명은 리마트강 변의 작은 도시 바덴에서 결정되었다. 바덴은 연방 동맹회의(Tagsatzung, 이탈리아어 Dieta)가 통상 열리던 곳이었고, 결정은 자국 정부의 훈령을 받아 오고 비준을 위해 본국에 보고하는 대표들이 내렸다. 그 결정을 이해하려면 이 대표들이 활동한 법적 틀을 이해해야 한다. 그 틀은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었다. 중재의 전통을 지닌 연방 맹약들, 공동 영지에 관한 규칙을 담은 1531년의 제2차 란트프리덴(Second Landfrieden), 그리고 중요한 모든 문제에 대해 지배 주(칸톤)들의 합의를 요구한 공동 통치의 관행이 그것이다. 각 요소는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켰다. 1554년의 해결책은 이들을 조화시키려는 시도로 읽을 수 있다.

1531년의 제2차 란트프리덴

제2차 카펠 전쟁은 1531년 10월 11일 카펠에서 취리히가 패배하고 훌드리히 츠빙글리(Huldrych Zwingli)가 전장에서 전사함으로써 끝났다. 이어진 평화조약인 제2차 란트프리덴은 1531년 11월 20일 가톨릭 5개 주와 취리히 사이에 체결되었다. 뒤이어 11월 24일 베른, 1531년 12월 22일 바젤, 1532년 1월 31일 샤프하우젠과 각각 별도의 문서가 체결되었다.1 이 조약은 개혁파 측에 유리했던 1529년의 제1차 란트프리덴을 대체하였고,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연방의 종파 질서를 확정하였다.

핵심 종교 조항들은 각 주가 자신의 종교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원칙을 확인하였으나, 그 표현은 가톨릭 측 해석에 기울어 있었다. 공동 영지에 대해서는 새로운 규칙이 도입되었다. 개인과 집단에게 가톨릭 신앙으로 복귀할 권리가 부여되었고, 종파가 혼재된 공동체는 신자 수에 비례하여 교회 재산을 분할해야 했다.2 이 조항은 한 방향으로만 작동하였다. 로마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은 보호하였으나, 1531년 이후 개혁파 신앙을 받아들이려는 사람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권리를 주지 않았다. 역사사전에서 평화조약에 관한 항목을 집필한 한스 울리히 베흐톨트(Hans Ulrich Bächtold)는 그 결과를 가톨릭 회복에 대한 비대칭적 보호로 묘사한다. 그리고 이 보호가 다수결 원칙의 선택적 적용을 통해 종파 지도를 형성하였다고 설명한다.

로카르노에 적용할 경우, 가톨릭 주들의 눈에 란트프리덴의 의미는 분명하였다. 로카르노는 1531년에 가톨릭이었다. 그 이후에 형성된 개혁파 공동체는 평화조약의 보호를 받지 못하였다. 그 구성원들은 대관구의 현행법에 따라 이단자로 취급될 수 있었고, 이 현행법에는 이단에 관한 롬바르디아 및 교회법 규칙이 포함되어 있었다. 개혁파 주들은 평화조약을 다르게 읽었다. 그들은 란트프리덴이 각 주의 신앙을 보장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공동 영지의 신민들은 개혁파 주들의 신민이기도 하므로, 주권자 일부의 신앙을 고백했다는 이유로 처벌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조약문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 그 기초자들이 1531년 이후 가톨릭 대관구 안에서 개혁파 공동체가 형성되는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주석

  1. Hans Ulrich Bächtold, “Landfriedensbünde”, HLS, 2014년 11월 20일 판, https://hls-dhs-dss.ch/de/articles/009807/2014-11-20/; Helmut Meyer, “Kappel, guerre di”, DSS, 2009년 11월 12일 판, https://hls-dhs-dss.ch/it/articles/008903/2009-11-12/ (1531년 10월 11일의 전투; 츠빙글리는 약 500명의 취리히 측 전사자 가운데 한 명이었다). ↩
  2. Bächtold, “Landfriedensbünde”(앞의 문헌) (“Für die gemeinen Herrschaften galt neu das Recht von Einzelnen oder Gruppen auf Rückkehr zum katholischen Glaub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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