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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담당자를 위한 출장 규칙

국가별 매뉴얼에서 가장 실무적인 부분은 출장 정책이다. 은행 비밀유지가 종식되기 전에는 루가노의 많은 고객관리 담당자들이 고객을 만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이탈리아를 방문하였고, 그중 일부는 서류, 계좌 명세서 또는 현금을 지니고 다녔다. 앞 절에서 설명한 사건들은 이탈리아 검찰이 이탈리아 고객들의 파일을 통하여 그러한 출장을 어떻게 재구성하였는지를 보여 준다. 오늘날 은행들은 흔히 이탈리아로의 모든 업무 출장에 대하여 컴플라이언스 부서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며, 출장 목적, 면담할 고객 목록, 출장 후 보고서를 요구한다. 많은 은행은 사교적·대외적 행사를 제외하고 고객 면담을 목적으로 하는 출장을 금지하며, 고객 서류를 지니고 국경을 넘는 것을 금지한다. 일부 은행은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도 규율하며 개인 전화를 배제한다.1

허용되는 출장에는 좁은 한계가 있다. 고객관리 담당자는 밀라노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은행의 이탈리아 지점을 방문하거나, 기존 고객을 사교적으로 만날 수 있다. 그러나 고객에게 투자에 관하여 자문하거나, 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서에 서명을 받거나, 지시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 구분은 적용하기보다 말하기가 더 쉽다. 고객이 자신의 포트폴리오 성과에 관하여 묻고 고객관리 담당자가 이에 답하는 만찬은 이탈리아에서의 자문 면담이 되며, 이는 「이탈리아 금융통합법」(TUF) 제166조의 적용 범위에 속한다. 따라서 매뉴얼은 고객관리 담당자에게 그러한 질문을, 고객이 이탈리아에서 스위스로 전화하거나 루가노를 방문하는 방식으로 고객이 시작하는 후속 접촉으로 돌리도록 권고한다.

「금융서비스법」과 이탈리아 고객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스위스 금융서비스법」(FinSA)은 고객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스위스 금융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된다. 이탈리아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루가노 은행은 「금융서비스법」 제4조에 따라 그 고객을 일반·전문·기관 고객으로 분류하고,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며, 제10조부터 제14조에 따라 서비스의 적합성 또는 적정성을 평가하고, 서비스를 문서화하며, 제26조에 따라 제3자 보수를 공시하여야 한다. 「금융서비스법」 제89조는 정보제공 의무를 이행하면서 고의로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기는 자, 적합성 및 적정성 평가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자, 또는 제3자 보수 공시 규정을 위반하는 자를 10만 스위스 프랑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스위스 영업행위 규정의 적용이 이탈리아의 요건을 줄이지는 않는다. 역권유 면제에 따라 스위스에서 이탈리아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위스 은행은 「금융서비스법」을 적용한다. 같은 고객에게 이탈리아 지점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금융상품시장지침 II」(MiFID II)를 이행하는 이탈리아 규정이 적용된다. 「금융서비스법」이 MiFID II를 본보기로 하였기 때문에 두 체계는 실질적으로 가깝지만, 예컨대 인센티브의 취급, 자문의 문서화, 고객 분류 등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다. 이중 구조를 가진 은행은 고객 파일이 각 서비스가 어떤 체계에 따라 제공되었는지를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주석

  1. 은행의 출장 정책은 내부 자료로서 공개되지 않는다. FINMA의 입장문(앞의 문헌)은 외국에서의 반복적인 물리적 체류가 외국에서의 납세의무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
  2. 2018년 6월 15일자 「금융서비스에 관한 연방법」(「금융서비스법」, FinSA), SR 950.1, 제89조, 영문 조문은 https://www.droit-bilingue.ch/en-de/9/95/950.1-89-92.html. FinSA 제4조, 제8조~제14조 및 제26조에 관하여는 https://www.droit-bilingue.ch/en-de/9/95/950.1-index.html의 목차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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