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유언, 위임장 및 회사 문서의 번역 위험
번역 오류는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국경을 넘는 법률문서의 번역 오류가 언어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는 경우는 드물다. 오류는 번역자, 변호사 또는 고객이 한 법질서의 개념을 표현하기 위하여 다른 법질서의 단어를 선택할 때 발생한다. 루가노에서는 네 가지 상황이 반복된다. 첫째, 이탈리아 서식을 스위스 거래에 맞게 고치는 경우로, 그 결과 스위스법이 준거법인 문서에 이탈리아 용어가 살아남는다. 둘째, 이탈리아에서 교육받은 번역자가 스위스 문서를 이탈리아어로 번역하면서 스위스 용어를 그와 닮은 이탈리아 용어로 바꾸는 경우이다. 셋째, 문서가 영어로 작성되고 한쪽 당사자를 위하여 이탈리아어로 번역되는 경우로, 이때 영어 용어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이탈리아어 어휘에 대응시켜야 한다. 넷째, 고객이 불완전하게 읽는 언어, 대개 독일어나 영어로 된 문서에 서명하고 나중에 이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이다.
이들 상황에는 각각 전형적인 결과가 있다. 이탈리아 서식은 이탈리아의 개념을 사용하는 스위스 문서를 낳으며, 스위스 법원은 이를 「스위스 채무법」(CO) 제18조에 따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해석하는데, 그 결과는 흔히 예측할 수 없다.1 이탈리아 번역자의 번역은 이탈리아 독자에게는 정확해 보이지만 스위스법상으로는 틀린 이탈리아어 텍스트를 낳는다. 영어를 원문 언어로 삼으면 문제는 번역 단계로 옮겨지며, 예컨대 “limited liability company”에 대하여 società a garanzia limitata와 società a responsabilità limitata 중 어느 것을 택할지를 각 당사자별로 따로 정해야 한다. 넷째 상황은 동의와 착오의 문제를 제기하는데, 스위스법은 이를 CO 제23조 이하에서, 이탈리아법은 「이탈리아 민법」(c.c.) 제1427조 이하에서 다룬다.2 은행 거래관계에서 이 문제는 아래에서 논의하는 정보제공의무와 연결된다.
계약
상사계약에서 가장 빈번한 ‘가짜 친구’는 담보, 대리 및 구제수단에 관한 것이다. 주주에게 fideiussione를 요구하는 대출계약, 스위스 Sagl의 amministratori를 언급하는 주식매매계약, 또는 당사자의 recesso(해지)를 정의하지 않은 채 언급하는 유통계약은 두 법질서를 뒤섞는다. 계약 종료에 관한 스위스와 이탈리아의 개념이 그 위험을 보여 준다. 스위스법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의 통상적 해지에 대하여 disdetta라고 하고, 여러 특정한 맥락에서 recesso라고 한다. 이탈리아법은 recesso를 일방적 해지의 일반적 용어로 사용하고(c.c. 제1373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에 대하여 risoluzione를 사용한다(c.c. 제1453조). 위약벌 조항도 또 다른 예이다. 스위스의 pena convenzionale(CO 제160조 이하)와 이탈리아의 clausola penale(c.c. 제1382조 이하)는 모두 판사가 과도한 위약벌을 감액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그 요건과 실무는 다르다.3
가장 안전한 기법은 한 법질서에 고유한 법적 개념을 담고 있는 모든 용어를 정의하는 것이다. 이는 법률을 원용하거나(“CO 제492조 이하의 의미에서의 보증”) 용어에 의존하지 않는 서술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스위스법이 준거법이고 이탈리아어로 작성된 계약은, 한쪽 당사자가 이탈리아인이더라도 스위스 용어를 일관되게 사용하여야 한다. 그 당사자를 위하여 이탈리아어 번역이 필요하다면, 번역은 스위스 용어를 유지하고 이를 괄호 안에서 또는 계약에 첨부된 용어집에서 설명하여야 한다. 이탈리아 당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스위스 텍스트를 ‘이탈리아화’하려는 유혹은 물리쳐야 한다. 이탈리아화된 판본은 스위스 준거법이 알지 못하는 이탈리아의 개념을 담게 되기 때문이다.
주석
- CO 제18조 제1항, 이탈리아어 본문은 https://www.droit-bilingue.ch/en-it/2/22/220-18-22.html; 이 규정은 아래의 이중언어 문서 작성에 관한 절에서 논의한다. ↩
- CO 제23조(“Il contratto non obbliga colui che vi fu indotto da errore essenziale”), https://www.droit-bilingue.ch/en-it/2/22/220-23-27.html, 및 제28조(dolo)와 제29조(timore), 이탈리아어 본문은 https://www.fedlex.admin.ch/filestore/fedlex.data.admin.ch/eli/cc/27/317_321_377/20250101/it/ html/fedlex-data-admin-ch-eli-cc-27-317_321_377-20250101-it-html-3.html; Codice civile, 제1427조–제1440조(“Dei vizi del consenso” 절), Brocardi.it, https://www.brocardi.it/codice-civile/libro-quarto/titolo-ii/capo-xii/sezione-ii/art1427.html. ↩
- CO 제160조(“Rapporto fra la pena e l'adempimento”), https://www.droit-bilingue.ch/en-it/2/22/220-160-173.html, 및 제163조 제3항(판사에 의한 과도한 위약벌의 감액), https://www.droit-bilingue.ch/en-it/2/22/220-163-176.html. Codice civile, 제1373조(recesso unilaterale), https://www.brocardi.it/codice-civile/libro-quarto/titolo-ii/capo-v/sezione-i/art1373.html; 제1384조(riduzione della penale), https://www.brocardi.it/codice-civile/libro-quarto/titolo-ii/capo-v/ sezione-ii/art1384.html; 제1453조(risolubilità del contratto per inadempimento), https://www.brocardi.it/codice-civile/libro-quarto/titolo-ii/capo-xiv/sezione-i/art1453.html.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