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 규정: 스텝업과 특별세율
특혜 제도의 폐지로 그 제도 아래에서 축적된 미실현 이익(hidden reserves)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두 가지 경과 장치가 마련되었다. 「주 및 기초자치단체(게마인데) 직접세 조화에 관한 연방법」(StHG) 경과규정의 특별세율 방식에 따르면, 특혜 지위가 종료되는 시점에 존재하는 미실현 이익에는 자가창설 영업권이 포함된다. 이러한 미실현 이익은 지위 상실 후 5년 이내에 실현되는 경우 경감된 특별세율로 과세된다.1 여러 주(칸톤)는 2020년 이전에 자체 법률로 대안인 장부가액 상향조정(step-up)을 도입하였다. 이에 따르면 회사는 지위가 변경될 때 즉시 과세되지 않고 세무상 대차대조표에 미실현 이익을 계상할 수 있었다. 회사는 이후 수년에 걸쳐 이를 상각하였고, 그만큼 일반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이익이 감소하였다. 「세제개혁 및 AHV 재원조달에 관한 연방법」(TRAF)은 또한 스위스로 이전하는 회사를 위한 일반적인 장부가액 상향조정을 도입하였다. 회사가 본점 또는 사업을 스위스로 이전하는 경우, 영업권을 포함한 미실현 이익을 비과세로 계상하고 상각할 수 있다. 이에 상응하여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실현 이익이 과세된다.2
2019년까지 혼합회사였던 티치노주의 트레이딩 회사의 경우, 특별세율의 5년 기간은 2024년 말까지였다. 트레이딩 회사는 상각기간이 긴 자산을 거의 보유하지 않으며, 트레이더의 관계와 노하우에 있는 영업권은 가치를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실무상 경과규정은 트레이딩 하우스 자체보다는 지주회사와 가치 있는 지분을 보유한 그룹에게 더 중요하였다. 이전 시의 장부가액 상향조정은 트레이딩 그룹이 이탈리아, 영국 또는 다른 국가에서 루가노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여전히 의미가 있다. 이전 시점에 신중하게 가치를 평가하면 수년 동안 스위스 과세이익을 줄이는 상각을 발생시킬 수 있다. H.II장에서 이탈리아에 관하여 설명하는 바와 같이, 출국 국가의 출국세가 같은 미실현 이익에 과세할 수 있다.3
트레이딩 하우스에 남은 것
트레이딩 회사는 특허가 거의 없고 연구도 거의 하지 않는다. 따라서 TRAF의 새로운 수단은 트레이딩 회사에 거의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으며, 2020년 이후 그 조세부담은 일반 주세 및 기초자치단체세 세율, 연방 세율 및 이익 배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어 왔다. 법인 이익에 대한 연방 직접세는 세후 이익의 8.5%라는 단일 세율로 부과된다. 세금 자체가 손금으로 공제되므로, 이는 세전 이익의 약 7.8%에 해당한다.4 나머지는 주세 및 기초자치단체세가 더한다. 따라서 루가노, 제네바, 추크 중에서 선택하는 트레이더에게 문제는 대규모 그룹에 대한 최저한세와 인건비, 사무실 비용 및 생활비를 감안하여 조정한 일반 세율의 단순 비교이다. 혼합회사였던 트레이더에게 그 변화는 상당하였다. 티치노주의 혼합회사는 해외 소득의 일부에 대해서만 주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전체 실효세율이 12%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었다. 2020년 이후에는 일반 세율을 납부하였는데, 당시 티치노주의 일반 세율은 약 19%였다. 대규모 트레이딩 커뮤니티를 가진 주들은 서로 다르게 대응하였다. 제네바주는 2020년부터 세율을 약 14%로 인하하였고, 추크주는 세율을 12%에 가깝게 유지한 반면, 티치노주는 2025년에야 완료된 단계적 인하를 결정하였다.5 다음 절에서는 그 인하와 오늘날 루가노에 적용되는 세율을 검토한다.
핵심 요약. 2019년 5월 19일 국민투표에서 승인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TRAF는 주의 지주회사, 주소회사 및 혼합회사 제도와 연방 차원의 프린시펄 회사 및 금융지점 관행을 폐지하였다. 그 새로운 수단(특허박스, 연구공제, 명목이자공제)은 2020년 이후 일반 세율로 과세되는 트레이딩 회사에게 거의 쓸모가 없다. 경과적 감면은 5년 이내에 실현된 미실현 이익에 대한 특별세율과 장부가액 상향조정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연방 이익세는 세후 이익의 8.5%라는 단일 세율이다.
주석
- Kantonales Steueramt Zürich, Zürcher Steuerbuch Nr. 73.4, Sondersteuer auf realisierten stillen Reserven von Holding-, Domizil- und gemischten Gesellschaften, https://www.zh.ch/de/steuern-finanzen/steuern/treuhaender/steuerbuch/steuerbuch-definition/zstb-73-4.html(지위 종료 후 5년 이내에 실현된 미실현 이익에 대한 특별세율 과세). 연방법상 근거는 StHG 제78g조, https://www.droit-bilingue.ch/fr-de/6/64/642.14-78g-138.html. ↩
- 1990년 12월 14일 「연방 직접세법」(DBG), SR 642.11, 제61a조 및 제61b조; StHG 제24c조 및 제24d조(납세의무 개시 시 자가창설 부가가치를 포함한 미실현 이익의 계상, 본점 또는 실질적 관리장소의 해외 이전을 포함한 납세의무 종료 시의 과세), droit-bilingue.ch의 조문, https://www.droit-bilingue.ch/fr-de/6/64/642.11-61a-70.html, https://www.droit-bilingue.ch/fr-de/6/64/642.11-61b-71.html 및 https://www.droit-bilingue.ch/fr-de/6/64/642.14-24c-41.html. ↩
- 1986년 12월 22일 대통령령 제917호(Testo unico delle imposte sui redditi, TUIR), 제166조(Imposizione in uscita) 제1항 a호, 제3항 a호 및 제4항(세법상 거주지의 해외 이전, 시장가치와 세무상 취득가액의 차액에 대한 과세), Brocardi.it의 조문, https://brocardi.it/testo-unico-imposte-redditi/titolo-iii/capo-ii/art166.html; H.II장 참조. ↩
- 1990년 12월 14일 「연방 직접세법」(DBG), SR 642.11, 제68조(“8,5 Prozent des Reingewinns”) 및 제59조 제1항 a호(손금으로 공제되는 연방세, 주세 및 기초자치단체세), droit-bilingue.ch의 조문, https://www.droit-bilingue.ch/fr-de/6/64/642.11-68-79.html 및 https://www.droit-bilingue.ch/fr-de/6/64/642.11-59-67.html. ↩
- KPMG Switzerland, 2025년 5월 20일 보도자료(앞의 문헌)(제네바주 2025년 14%에서 14.7%로 인상, 추크주 11.85%); laRegione, 2023년 2월 28일(앞의 문헌)(추크주, 니트발덴주 및 루체른주 약 12%).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