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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세대의 양성

이 주(칸톤)에는 신규 인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다. 1996년에 설립된 스위스 이탈리아어권 대학교(Università della Svizzera italiana, USI)는 전 과정을 영어로 강의하는 금융학 석사(Master in Finance) 과정을 운영한다. 이 과정은 계량금융, 은행·금융, 디지털 금융의 세부 전공으로 구성되며, 스위스 금융연구소(Swiss Finance Institute)의 인증을 받았다.1 남부 스위스 응용과학예술대학교(SUPSI)는 경영 및 금융 분야의 학사 과정과 평생교육 과정을 제공한다. 2026년 9월 1일,티치노 은행협회(Associazione Bancaria Ticinese, ABT)의 주도로 설립된 은행·금융 부문 교육기관인 빌라 네그로니 연구센터 재단(Fondazione Centro di Studi Villa Negroni, CSVN)이 2026년 7월 8일 주정부의 승인을 거쳐 SUPSI와 제휴하였다. 이 제휴는 공동 프로그램, 강사 공유 및 공동 행사를 예정하고 있다. CSVN의 디렉터는 그 목적을 주(칸톤) 은행·금융 부문의 자격 있는 인력 확보와 경력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2

그러나 이러한 기관들이 해결하는 것은 문제의 절반에 불과하다. 나머지 절반은 인재의 유지이다. 티치노의 젊은 졸업생들은 급여가 더 높은 취리히, 제네바 또는 해외로 떠나는 경우가 많다. 2022년 민간 부문의 표준화된 월 총임금 중위값은 티치노가 5,301 스위스 프랑이었던 반면 스위스 전체는 6,510 스위스 프랑으로, 약 19%의 격차가 있었다.3 금융 전공 졸업생은 루가노 은행의 급여 및 경력 전망을 취리히 은행이나 밀라노 자산운용사의 그것과 비교한다. 루가노는 삶의 질, 가족과의 근접성, 그리고 여전히 취리히나 제네바보다 낮은 주거비용 면에서는 경쟁할 수 있다. 그러나 고위직의 수, 전문 직무의 다양성, 글로벌 본사의 존재 면에서는 경쟁할 수 없다. 따라서 향후 10년간의 결정적인 변수는 루가노가 컴플라이언스, 디지털 금융, 자산 설계와 같은 분야에서 젊은 전문가들에게 충분한 경력 경로를 제공하여 그들 중 충분한 수를 주(칸톤) 안에 머물게 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국경 간 통근 인력

국경 간 통근자(frontalieri)는 노동 공급의 세 번째 요소를 이룬다. 제H.I장에서는 그들의 수, 조세 제도 및 그들이 불러일으키는 정치적 논쟁을 서술하였다. 2026년 2분기 티치노의 국경 간 통근자는 79,121명으로 1년 전보다 0.6% 감소하였으며, 같은 기간 스위스 전체의 통근자 수는 1.3% 증가하여 약 41만 4,000명이 되었다. 티치노에서의 감소는 이탈리아인 통근자 수의 감소를 반영한 것으로, 이탈리아인 통근자는 전국적으로 1.1% 감소한 반면 프랑스인 통근자는 증가하였다.4 금융 부문에서 이들의 비중은 제조업이나 건설업보다 낮지만 빠르게 증가하였다. 티치노주 통계청(USTAT)에 따르면 금융·보험업 종사자 중 국경 간 통근자의 비중은 2008년 6.4%에서 2019년 12.3%로 증가하였다. 같은 10년 동안 주(칸톤) 내 국경 간 통근자의 총수는 거의 2만 명, 즉 43.6% 증가하였다.5

은행 입장에서 이탈리아인 통근자는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 경제인 롬바르디아 출신의 자격 있는 인력 풀을 제공한다. 이들은 고객의 언어를 구사하고 고객의 문화를 이해한다.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국경 간 근로자 과세에 관한 새 협정은 신규 통근자에게 통근의 이점을 축소하였다. 신규 통근자는 스위스뿐 아니라 이탈리아에서도 과세되며, 스위스 세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이다.6 2024년 1월 1일로 소급하여 2026년 2월 9일부터 시행된 재택근무에 관한 의정서는 통근자가 조세상 지위의 변경 없이 근로시간의 최대 25%까지 재택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7 따라서 코모나 바레세 출신의 젊은 전문가를 채용하는 은행은 더 높은 세 부담과 국경 통과에 드는 시간을 보전할 수 있는 순급여를 제시해야 한다. 이 인력 풀은 여전히 크지만 더 이상 2024년 이전만큼 저렴하지는 않다. 또한 티치노의 노동시장을 보면 주(칸톤) 내 기업들은 스위스의 다른 지역보다 채용 어려움을 보고하는 빈도가 낮다. 2025년 3분기 채용 어려움을 보고한 티치노 기업은 16.8%에 불과하였으나, 전국적으로는 36.3%였다.8

요점. 티치노의 인구는 약 37만 명에서 정체될 것이며,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은 2023년 23.7%에서 2040년 31.0%로 상승할 것이다. 인구 증가는 전적으로 이주에 달려 있다. 은행 종사자의 약 43%가 50세 이상이므로 은행 인력의 약 5분의 1이 2035년 이전에 은퇴하게 된다. USI, SUPSI 및 CSVN에는 교육 역량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 공백을 메울 수 있는지는 젊은 전문가의 유지와, 2024년 조세협정 이후의 국경 간 인력 비용에 달려 있다.

시나리오에 대한 함의

인구 구조는 여러 동인 가운데 가장 예측 가능한 것이며, 그 압력은 오직 한 방향으로만 작용한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숙련 인력의 은퇴는 자격 있는 인력의 임금을 끌어올리고, 루가노의 모든 은행과 자산운용사가 같은 작은 인력 풀을 두고 경쟁하게 만들 것이다. 인구 구조의 변화에는 고객 측면도 있다. 상당한 저축과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가 많은 티치노의 고령 주민들은 향후 수십 년에 걸쳐 자산을 다음 세대에 이전할 것이며, 그 자산의 일부는 다른 곳에 거주하는 상속인에게 상속될 것이다. 가장 잘 적응하는 금융 중심지는 인구 고령화를 자산 설계, 승계 자문 및 은퇴자산 관리의 기회로 전환하는 동시에,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충분한 젊은 인력을 확보하는 곳이 될 것이다. 아래의 시나리오에서 인구 추세는 세 가지 경로 모두에 공통된다. 달라지는 것은 그에 대한 대응이다.

주석

  1. Università della Svizzera italiana, “Master in Finance”, https://www.usi.ch/en/education/master/finance (“entirely in English”로 강의; Quantitative Finance, Banking and Finance 및 Digital Finance; “Accredited by the Swiss Finance Institute”). ↩
  2. Associazione Bancaria Ticinese, “La Fondazione CSVN si associa alla SUPSI”, 2026년 8월 21일, https://www.abti.ch/la-fondazione-csvn-si-associa-alla-supsi/ (디렉터 Tamara Erez의 발언). ↩
  3. USTAT, Il Ticino in cifre 2025 , https://www3.ti.ch/DFE/DR/USTAT/allegati/volume/tic_2025.pdf (민간 부문의 표준화된 월 총임금, 전일제 환산 기준: 티치노 2020년 5,203 스위스 프랑, 2022년 5,301 스위스 프랑; 스위스 6,361 스위스 프랑 및 6,510 스위스 프랑; 티치노 여성 2022년 4,812 스위스 프랑). ↩
  4. “Frontalieri, calano ancora in Ticino”, tio.ch, 2026년 8월 6일, https://www.tio.ch/ticino/attualita/1942262/frontalieri-calano-ancora-in-ticino. ↩
  5. USTAT, “Il mercato del lavoro transfrontaliero”, 2021년 10월 12일 발표 자료, https://www3.ti.ch/DFE/DR/USTAT/allegati/multimedia/pr_20211012.pdf. ↩
  6. 2020년 12월 23일 체결된 국경 간 근로자 과세에 관한 스위스 연방과 이탈리아 공화국 간 협정, 2023년 7월 17일 발효,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 연방세무청 및 그라우뷘덴주, 티치노주, 발레주 세무당국, 새 협정에 관한 Foglio informativo, https://m4.ti.ch/fileadmin/DFE/DC/DOC-IF/nuovo_accordo/nuovo_accordo_foglio_informat ivo_FAQ.pdf (신규 통근자에 대한 스위스 원천징수세는 통상 세율의 80%; “i nuovi frontalieri saranno imposti in via ordinaria in Italia. L'Italia eliminerà la doppia imposizione concedendo un computo [...] per le imposte pagate in Svizzera”). 제H.I장 참조. ↩
  7. 연방평의회, “Svizzera-Italia: norme fiscali durature per il telelavoro sono in vigore”, 2026년 2월 13일, https://www.admin.ch/it/newnsb/KIyFJwwqspqaOcHDaT7u0 (2026년 2월 9일 시행,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 재택근무 “fino al 25 per cento del tempo di lavoro”). ↩
  8. USTAT, Notiziario statistico 2025-42 (앞의 자료).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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