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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보르고와 공증 제도

이 지역의 비교적 큰 정주지들은 borghi, 즉 성벽을 갖추었거나 적어도 주변 마을과 구별되는 법적 지위를 가진 시장 정주지였다. 루가노, 로카르노, 벨린초나, 멘드리시오가 주요 borghi였다. 그중 어느 곳도 주교좌가 아니었으므로, 법적 의미의 도시는 아니었다. 그 주민들은 고유의 집정관, 평의회 및 규약을 갖춘 코무네로 조직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자치는 코모 주교, 코모 시, 그리고 후에는 밀라노 영주들의 권리에 의해 제한되었다. 그럼에도 borgo 코무네들은 시장, 도량형, 지방세 및 공공사업을 관리하였고, 역사가가 중세 경제를 가까이에서 들여다볼 수 있게 해 주는 기록을 남겼다.1

이 세계의 핵심 직업인은 공증인이었다. 12세기부터 이 지역의 공증인들은 롬바르디아 공증인단의 라틴어 서식에 따라 매매, 임대차, 소비대차, 지참금, 유언, 중재판정 및 코무네 총회의 의결을 작성하였다. 주(칸톤) 및 기초자치단체(게마인데) 문서고와 코모·밀라노의 공증 문서고에 보존된 그들의 공증 원부는 이 지역 경제사의 주요 사료이다.2 공증인은 공무원이었고, 그가 작성한 증서는 ius commune를 따르는 모든 법원에서 완전한 증거력을 가졌다. 이는 루가노에서 작성된 증서가 추가 입증 없이 코모나 밀라노에서 집행될 수 있었음을 의미하였다. 공증 증서의 이러한 이동성은 이 장의 뒷부분에서 다루는 신용 관계의 전제 조건이었다.

피에베(pievi)

코무네에 대응하는 교회 측 단위는 pieve, 즉 세례 교회와 그 관할 구역이었다. 이 지역 남부에서는 루가노, 아뇨, 리바 산 비탈레, 발레르나, 카프리아스카, 로카르노 등의 pievi가 사목을 조직하고 십일조를 징수하며 지방 행정의 틀을 제공하였다.3 중세 후기의 민정 구역은 흔히 pievi의 경계를 따랐다. 이로 인해 교회는 영적 역할을 넘어서는 영향력을 지방 행정에 행사하였다. 16세기에 스위스 동맹 세력이 대관구를 조직하였을 때, 그들은 수 세기 전 롬바르디아 교회가 경계를 그어 놓은 구역들을 그대로 인수하였다.

지참금, 딸, 그리고 재산의 승계

코모와 티치노 borghi의 규약은 가족 재산의 승계도 규율하였으며, 이 분야에서 중세 후기 롬바르디아 도시들에 공통된 유형을 따랐다. 혼인 시 지참금을 받은 딸은 부계에 아들이나 다른 남성 친족이 있는 한,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상속에서, 그리고 흔히 어머니의 상속에서도 배제되었다. 법학 문헌은 이 규칙을 exclusio propter dotem이라 부른다.4 그 목적은 토지, 가옥 및 권리를 남계 안에 묶어 두면서, 딸들에게는 혼인 시점에 가족 재산의 일부를 마련해 주는 데 있었다. 지참금은 공증인에 의해 기록되었는데, 흔히 밀라노 리라로 평가한 가액과 그에 포함된 물품, 금전 및 채권의 목록이 함께 기재되었다. 지참금은 아내의 재산으로 남았다. 남편은 혼인 기간 동안 이를 관리하였고 혼인이 종료되면 반환하여야 하였다.

지참금 제도는 혼인을 상당히 복잡한 금융 거래로 만들었다. 가족들은 딸이 혼인할 때마다 현금이나 시장성 있는 물품으로 자본을 마련해야 했고, 이를 위해 흔히 차입, 환매권부 토지 매각 또는 장래 수입의 양도가 필요하였다. 남편의 가족은 장래의 지참금 반환을 위한 담보를 제공하였는데, 보통 그들의 재산 전체에 대한 일반 저당권의 형태였다.5 따라서 지참금 채권은 공증 기록에서 가장 흔한 담보부 채무 중 하나였으며, 지급불능 시 과부의 반환 청구권은 우선 순위를 누렸다. 이탈리아 가족을 다루는 오늘날의 실무가는 가족 재산을 하나로 유지하는 문제와 딸 및 생존 배우자의 지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알아볼 것이다. 다만 규칙은 완전히 바뀌었다. 오늘날 이탈리아의 유류분 제도(legittima)는 남녀 자녀를 동등하게 보호하며, 국경을 넘는 상속재산에 어느 제도가 적용되는지는 「EU 상속규정」과 스위스 국제사법이 정한다(제E.V장 참조).6

vicinanza의 오랜 존속: 파트리치아토(patriziato)

중세의 vicinanza는 중세와 함께 사라지지 않았다. 19세기에 새로 성립한 주는 모든 주민이 속하는 정치적 기초자치단체(comune)와, 공유재산을 보유한 옛 가문들의 단체인 patriziato를 구별하였다. patriziati는 지금도 주 내 숲, 목초지 및 알프의 상당 부분을 소유하고, 자체 총회를 통해 이를 관리하며, patriziato에 관한 주 법률의 규율을 받는다.7 티치노 계곡의 토지 취득, 수력발전 허가 또는 알프스 목초지의 이용에 관하여 자문하는 변호사는 이러한 단체들을 소유자, 임대인 및 계약 당사자로서 만나게 될 것이다. 스위스 사법과 공법의 제도 가운데 이처럼 직접적인 중세의 기원을 가진 것은 드물다.

흔한 오해. 티치노의 자치는 1803년의 주와 함께 시작되었고, 그 이전 수 세기는 순전한 예속의 시대였다고 흔히 여겨진다. 실제로는 12세기부터 마을과 계곡들이 자체 총회와 규약을 통해 공유재산, 도로 및 지역 사법을 다스렸다. 영주들과 후대의 스위스 동맹 대관들은 이 구조를 대체하지 않은 채 그 위에 자리하였다(제A.II장 참조).8

주석

  1. Paolo Ostinelli·Giuseppe Chiesi (편), Storia del Ticino. Antichità e Medioevo (Bellinzona: Casagrande, 2015). ↩
  2. 이 지역의 공증 기록은 주로 Archivio di Stato del Cantone Ticino(벨린초나)와 코모 및 밀라노의 Archivi di Stato에 소장되어 있다. ↩
  3. 스위스 역사사전(DSS), “Como (diocesi)” 항목(앞의 주), 발레르나, 리바 산 비탈레, 루가노, 아뇨의 pievi 및 밀라노에 속하였던 카프리아스카에 관하여. ↩
  4. Francesco Calasso et al., “Dote”, in Enciclopedia Italiana (Roma: Istituto della Enciclopedia Italiana, 1932), https://www.treccani.it/enciclopedia/dote_(Enciclopedia-Italiana)/. 이 문헌은 중세 이탈리아 도시 규약이 지참금을 받은 여성은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다른 모든 권리를 상실한다고 일반적으로 규정하였으며, 규약이 지참금 반환에 관한 상세한 규칙을 두었다고 기록한다. 학설적 배경에 관하여는 Manlio Bellomo, Ricerche sui rapporti patrimoniali tra coniugi (Milano: Giuffrè, 1961) 참조. ↩
  5. Bellomo(앞의 주); Calasso et al., “Dote”(앞의 주), 반환에 관한 상세한 규약상 규칙에 관하여. ↩
  6. 상속 사건의 관할, 준거법, 재판의 승인 및 집행, 공정증서의 수용 및 집행과 유럽상속증명서의 창설에 관한 2012년 7월 4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650/2012호, 유럽연합 관보(OJ) L 201, 2012년 7월 27일, https://eur-lex.europa.eu/eli/reg/2012/650/oj/eng; 1987년 12월 18일 「연방 국제사법」(PILA), SR 291, 제86조 이하, 특히 제90조(최후 주소가 스위스에 있던 자의 상속재산은 스위스법에 따른다), https://www.droit-bilingue.ch/de-en/2/29/291-90-106.html; 「이탈리아 민법」 제536조(유류분권자(legittimari)로서의 배우자, 자녀 및 직계존속), https://www.brocardi.it/codice-civile/libro-secondo/titolo-i/capo-x/sezione-i/art536.html. 제E.V장 참조. ↩
  7. 1992년 4월 28일 Legge organica patriziale(LOP). Repubblica e Cantone Ticino, Sezione degli enti locali, Linee guida LOP 2012에서 인용된 바에 따름, https://www4.ti.ch/fileadmin/DI/DI_DI/SEL/Patriziati/Linee_guidaLOP2012.pdf. ↩
  8. DSS, “Vicinanza” 항목(앞의 주); DSS, “Baliaggi italiani” 항목, https://hls-dhs-dss.ch/it/articles/046979/2017-10-04/, 스위스 동맹 치하에서 지역 자치와 기존 법 전통의 존속에 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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