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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 거주자에 대한 티치노주의 과세

티치노주(칸톤)의 정액과세(지출 기준 과세)

제B.II장은 지출 기준 과세(imposizione secondo il dispendio)의 연방 차원의 체계를 설명하였다. 그 내용은 「연방 직접세법」(DBG, SR 642.11) 제14조와 「직접세 조화에 관한 연방법」(StHG, SR 642.14) 제6조의 요건, 2016년부터 적용되는 40만 스위스 프랑의 연방 최저 과세표준과 그 물가 조정, 과세표준이 납세자 주거의 임대가치의 7배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 그리고 통제 계산이었다. 티치노주는 「티치노주 조세법」(LT) 제13조에 따라 주 및 기초자치단체(게마인데) 차원에서 이 제도를 적용한다. 티치노주의 최저 과세표준은 40만 스위스 프랑으로 정해졌으며, 연방 최저 과세표준과 마찬가지로 물가에 연동된다. 2024년 과세기간의 최저 과세표준은 42만 9,100 스위스 프랑이었다. 주 국무원은 과세기간마다 별도의 결정으로 최저 과세표준을 정하며, 1994년 주 시행규칙은 납세자와 스위스에 거주하는 부양가족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연간 지출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한다.1 실제 전 세계 지출 또는 임대가치의 7배가 최저 과세표준을 초과하는 납세자는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된다.

티치노주는 여러 차례의 정치적 도전을 거치면서도 이 제도를 유지해 왔다. 주의회가 제도 폐지를 위한 의원 발의를 찬성 20표, 반대 56표, 기권 3표로 부결하자, 녹색당은 최저 과세표준을 80만 스위스 프랑으로 두 배 인상하는 발의를 예고하였다.2 이어서 두 건의 발의가 더 제출되었는데, 하나는 2020년 10월 19일자 제도 폐지 발의이고 다른 하나는 2023년 5월 22일자 최저 과세표준을 80만 스위스 프랑으로 인상하는 발의였다. 2023년 11월 17일자 재정위원회 소수의견 보고서는 이들 발의의 승인을 권고하면서 취리히가 2009년 이 제도를 “큰 세수 손실 없이” 폐지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3 그럼에도 이 제도는 유지되었으며, 주 세무당국은 계속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수치로 보면. 티치노주에는 2012년 지출 기준 과세 대상 납세자가 877명 있었으며, 이들은 당시 약 3,000만 스위스 프랑의 주세와 2,300만 스위스 프랑의 기초자치단체세를 납부하였다.4 그 수는 2022년 말 767명, 2024년 말 725명으로 감소하였으나, 이들이 납부한 주세 및 기초자치단체세 세수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에 600만 스위스 프랑 증가하였다. 주 조세국장에 따르면, 이러한 감소는 일반 과세로의 전환, 다른 주나 해외로의 전출 및 사망을 반영한 것이며, 수십 명의 신규 전입자가 이를 일부 상쇄하였다.5

정액과세와 이탈리아와의 조약

루가노에서 지출 기준으로 과세되는 이탈리아 국민에게는 이탈리아와의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추가적인 조건을 부과한다.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및 벨기에와의 협정은 전통적인 정액과세 방식으로 과세되는 사람을 스위스 거주자로 취급하지 않는다. 그러한 사람은 이들 국가로부터의 소득에 대하여 협정상의 원천징수세 경감과 그 밖의 혜택을 주장할 수 없다. 이탈리아와의 협정에서는 이 규정이 제4조 제5항 b호에 있으며, 이에 따르면 거주지국에서 그 국가의 법률상 일반적으로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지 않는 자연인은 거주자로 보지 않는다.6 협정상의 보호를 받으려면 납세자는 이른바 수정 정액과세를 받아들여야 한다. 수정 정액과세에서는 모든 이탈리아 원천소득이 스위스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일반 세율로 과세된다. 실무상 이로 인하여 이 제도는 주된 소득이 이탈리아 가족회사로부터의 배당, 이탈리아 임대료 또는 이탈리아 연금으로 이루어진 이탈리아인에게는 매력이 없다. 이 제도는 주로 소득이 이탈리아 밖에서 운용되는 투자에서 발생하고 상당한 이탈리아 원천소득이 없는 가문에 적합하다.

정액과세 납세자는 또한 스위스에서 영리활동을 삼가야 한다. 자기 자산의 관리는 허용되지만, 스위스 회사의 이사회에 참여하거나 스위스 사용자를 위하여 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루가노에서 가족회사를 계속 경영하는 이탈리아 기업가는 이 제도에서 배제된다. 경영이 실질적으로 스위스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그들은 이탈리아 회사에 대하여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탈리아 당국이 그 회사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해외로 이전되었다고 보거나, 반대로 기업가가 이탈리아를 떠난 적이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제H.II장은 이러한 법인 거주의 문제를 다룬다.

주석

  1. RSI, “Ticino: meno globalisti ma più entrate fiscali nel 2024”, 2025년 9월 26일, https://www.rsi.ch/info/ticino-grigioni-e-insubria/Ticino-meno-globalisti-ma-pi%C3%B9-entrate-fiscali-nel-2024--3147723.html (2026년 10월 5일 확인); Gran Consiglio del Cantone Ticino, Commissione della gestione e delle finanze, 의원 발의 IE 593 및 IE 738에 관한 소수의견 보고서, 2023년 11월 17일(보고자 Ivo Durisch), https://www4.ti.ch/fileadmin/POTERI/GC/allegati/rapporti/28128_IE%20593%20IE %20738%20R-min.pdf (2026년 10월 5일 확인), 40만 스위스 프랑의 주 최저 과세표준에 관하여. LT 제13조를 시행하는 1994년 10월 18일자 Regolamento della legge tributaria(RLT) 제1조, Lexfind, https://lexfind.ch/tolv/119184/it (2026년 10월 5일 확인): 최저 과세표준은 “per ogni periodo fiscale dal Consiglio di Stato con decreto separato” 정해진다. ↩
  2. RSI, “Globalisti, non si cambia”, https://www.rsi.ch/info/ticino-grigioni-e-insubria/Globalisti-non-si-cambia--804338.html (2026년 10월 5일 확인). 표결 일자. ↩
  3. 2023년 11월 17일자 소수의견 보고서(앞의 문헌). 주의회 표결 결과. ↩
  4. RSI, “Globalisti, non si cambia”(앞의 문헌). ↩
  5. RSI, “Ticino: meno globalisti ma più entrate fiscali nel 2024”(앞의 문헌), Divisione delle contribuzioni 국장 Giordano Macchi의 발언 인용. ↩
  6. Law.ch, “Pauschalsteuern: Steuerbemessung”, https://law.ch/lawinfo/pauschalsteuern/steuerbemessung/ (2026년 10월 5일 확인). 스위스·이탈리아 협정(앞의 문헌) 제4조 제5항 b호, Droit-bilingue.ch, https://www.droit-bilingue.ch/de-it/0.6/0.67/0.672.945.41-4-7.html (2026년 10월 5일 확인).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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