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繁體 日本語 한국어 Bahasa Indonesia Русский Українська English Deutsch Français Español Português Tiếng Việt Türkçe العربية עברית

티치노의 경제 진흥과 그 조건

「경제혁신법」(Legge per l'innovazione economica)

티치노주(칸톤)는 이탈리아 기업이 찾아오기를 그저 기다리지 않는다. 1990년대 이래 이 주는 적극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현재의 수단은 2015년 12월 14일의 「경제혁신법」(Legge per l'innovazione economica, LInn)이다. 이 법률은 2016년의 「경제혁신법 시행규칙」(RLInn)에 의해 시행된다.1 이 법률은 투자 일반을 보조하던 종전의 제도를 대체하였는데, 종전의 제도는 어차피 들어왔을 기업을 지원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법률이 밝히는 목적은 혁신, 연구 및 숙련 일자리 창출의 촉진이다. 시행규칙은 여러 유형의 지원을 구분한다. 연구개발과 같은 무형 투자에 대한 보조금, 기계 및 설비와 같은 유형 투자에 대한 보조금, 국제화 지원, 혁신적 기업 활동에 대한 포상, 그리고 주세 및 기초자치단체(게마인데)세의 감면이 그것이다.2 이 법률은 재무경제부 산하의 경제개발청(Ufficio per lo sviluppo economico, USE)이 집행하며, 신청을 심사하는 전문가 자문위원회가 이를 보좌한다.

이 법률에는 티치노주가 이탈리아 기업을 대하는 방식 전반에 흐르는 정치적 선택이 반영되어 있다. 이 주는 자본, 노하우, 그리고 주민을 위한 일자리를 가져오는 회사를 원한다. 티치노주를 이탈리아 사업을 위한 주소지로 이용하거나, 현지 수준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값싼 노동력을 들여와 티치노 기업과 경쟁하는 회사는 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LInn의 모든 수단은 일자리, 투자 및 활동 내용에 관한 조건과 결부되어 있다. 주 행정 당국은 지원을 부여하기 전에 사업계획을 검토한다. 이탈리아 기업가에게 이는 진정한 티치노 기업에 한하여 진흥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이탈리아 세법이 나중에 적용할 기준과 동일한 기준이다.

신설 회사에 대한 조세 감면

이전하는 회사에 가장 가치 있는 수단은 LInn 제11조에 따른 한시적 조세 감면이다. 2024년 1월 2일자 경제개발청 지침에 따르면, 주는 주 이익세 및 자본세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최대 5년간, 완전 면제에 이르기까지” 감면을 부여할 수 있다.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이 10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3 지침은 까다로운 조건을 정하고 있다. 감면은 주 납세자 명부에 등록된 지 1년이 되지 않은 신설 회사, 또는 사업의 실질적인 방향 전환을 거치는 기존 회사에 부여된다. 회사는 3년 이내에 최소 15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최소 100만 스위스 프랑을 투자하여야 하며, 사안별로 정해지는 지속가능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감면 총액은 전체 기간에 걸쳐 100만 스위스 프랑을 초과할 수 없다.4 시행규칙은 회사가 5년 이내에 주를 떠나는 경우 혜택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덧붙이고 있다.5 절차는 네 단계로 이루어진다. 발기인들은 경제혁신위원회의 전문가와 함께 경제개발청과 면담하고, 자기 인증서와 함께 사업계획을 제출한다. 이어 위원회가 의견을 내고, 경제개발청이 결정을 공식화한다.6 감면은 주세와 기초자치단체세에만 적용된다. 8.5%의 연방 이익세는 여전히 납부하여야 한다. 연방 지역정책은 연방 경제·교육·연구부가 국내에서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지정한 기초자치단체에서만 연방 직접세의 감면을 허용하며, 이들 지역은 합하여 스위스 인구의 최대 10%까지만 포괄할 수 있다.7 2020년 개혁 이후 이 주는 「조세개혁 및 노령·유족보험(AHV) 재원조달에 관한 연방법」(TRAF)이 모든 주에 도입한 수단도 제공한다. 그중에는 적격 이익에 대하여 최대 90%까지 감면하는 특허 박스와 연구개발비 추가공제가 포함된다. 제F.II장에서 무역회사와 관련하여 이를 설명한다.8

주석

  1. Regolamento sulla legge per l'innovazione economica (RLInn), 본문은 LexFind, https://www.lexfind.ch/tolv/119793/it 참조. 2015년 12월 14일의 Legge per l'innovazione economica (LInn)를 시행하는 규칙이다. ↩
  2. RLInn(앞의 자료), 제1조(주 정부(Council of State)의 권한) 및 제11조(주세 감면: 최대 100만 스위스 프랑의 면제, 회사가 5년 이내에 떠나는 경우 반환). 지원 조치의 목록은 시행규칙의 구조를 따른다. ↩
  3. Repubblica e Cantone Ticino, Divisione dell'economia, Ufficio per lo sviluppo economico, Direttiva concernente le agevolazioni fiscali (LInn), 2024년 1월 2일, https://m4.ti.ch/fileadmin/DFE/DE-USE/LINN/agevolazioni_fiscali/USE_DIRETTIVA_agevolazioni_fiscali.pdf (“Il Cantone può concedere agevolazioni per le imposte cantonali sull'utile e sul capitale, di regola per un massimo di 5 anni, e fino all'esonero completo”). ↩
  4. USE 지침(앞의 자료): 등록된 지 1년 미만인 신설 회사 또는 실질적인 방향 전환, 3년 이내 최소 15개의 일자리, 최소 100만 스위스 프랑의 투자, 사안별 지속가능성 요건, 100만 스위스 프랑의 상한, 일부 다른 조치와의 중복 불가. ↩
  5. RLInn(앞의 자료), 제11조. ↩
  6. 2024년 1월 2일자 USE 지침(앞의 자료). ↩
  7. 지역정책에 따른 조세 감면 부여에 관한 2016년 6월 3일 명령, SR 901.022, 제3조 제1항 내지 제3항, 본문은 droit-bilingue.ch, https://www.droit-bilingue.ch/de-fr/9/90/901.022-3-6.html 참조(“Diese Anwendungsgebiete dürfen zusammen höchstens zehn Prozent der Schweizer Bevölkerung umfassen”; “Das WBF legt die Gemeinden, die zu den Anwendungsgebieten gehören, nach Anhörung der Kantone fest”). ↩
  8. 「연방 조세조화법」(StHA), SR 642.14, 제24a조 및 제24b조(특허 박스, 넥서스 비율에 비례한 90% 감면) 및 제25a조(연구개발비의 최대 50%까지의 추가공제, 주의 선택에 따름), 본문은 droit-bilingue.ch, https://www.droit-bilingue.ch/de-fr/6/64/642.14-24b-40.html 및 https://www.droit-bilingue.ch/de-fr/6/64/642.14-25a-44.html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스위스에서 법인 설립이나 사업 확장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Helvetica Register는 정보 포털입니다. 전 세계, 특히 중화권, 중앙아시아와 캅카스, 그 밖의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및 라틴아메리카의 기업과 기업가가 스위스에서 사업할 때 알아야 할 회사법, 상거래 계약, 인허가, 은행, 세무 및 체류에 관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스위스에서의 법률 자문은 Ressos Legal이 제공합니다. Ressos Legal은 Dr Alexander Ressos가 이끄는 취리히 소재 법률사무소로, 스위스법 전 분야에 관해 자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ressos.ch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위스에서의 프로젝트 Dr Alexander Ressos와 상담하기 법인 설립, 주주 간 계약 및 상거래 계약, 인수, 인허가, 은행 계좌, 세무 및 체류 허가: 저는 스위스법에 관해 자문하며, 귀하의 본국 변호사는 물론 필요에 따라 다른 법역의 현지 변호사와도 협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