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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치노주 과세와 루가노의 세율

2018년 개혁과 TRAF에 대한 조정

티치노주(칸톤)는 연방 개혁이 완료되기 전부터 특혜 제도의 종료에 대비하기 시작하였다. 2018년 4월 29일 주 유권자의 승인을 받은 주 차원의 세제·사회 개혁은 기업에 대한 감면과 사용자가 재원을 부담하는 사회적 조치를 결합하였다. 세제 측면에서 이 개혁은 이익세의 10%를 자본세에서 공제하는 부분 세액공제를 도입하였다. 자산이 주로 적격 지분으로 구성된 회사는 추가 감면을 받았다. 또한 개인이 보유하는 적격 지분에서 발생하는 배당의 과세 대상 비율을 70%로 인상하였다. 사회적 측면에서 사용자는 3,000 스위스 프랑의 출산·입양 수당과 보육비용 분담금을 부담하게 되었다.1 조세 감면과 사회적 조치의 결합은 법인세 개혁을 노령보험 재원조달과 연계한 「세제개혁 및 AHV 재원조달에 관한 연방법」(TRAF)의 논리를 선취한 것이었다.

2019년 5월 19일 연방 국민투표 이후, 주 정부(Council of State)는 주 세법을 TRAF에 맞게 조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2019년 7월 10일의 정부안은 주 이익세율에 관하여 3단계 일정을 제시하였다. 2019년 9%, 2020년부터 2024년까지 8%, 2025년부터 5.5%가 그것이다. 주는 연방의 수단을 최대 수준으로 채택하였다. 90%의 특허박스 감면, 50%의 연구개발 추가공제 및 70%의 전체 감면 한도를 규정하였다. 특허에 대해서는 자본세 감면을 허용하였으나, 지분 및 그룹 내 대여금에 대해서는 이를 거부하였다. 이익세의 자본세 공제 비율은 10%에서 16%로 인상될 예정이었다. 주세에 적용되는 주 세율계수는 2019년 100%에서 2020년부터 98%로, 그리고 이후 의회의 결정을 조건으로 2025년부터 96%로 인하될 예정이었다.2

지연된 인하와 순위

단계적 접근으로 인하여 티치노주는 TRAF 이후 첫 5년 동안 기업에게 비용이 많이 드는 주에 속하였다. 2021년 KPMG 자료에 근거한 비교에 따르면 티치노주의 실효 이익세율은 19.2%로 26개 주 중 24위였으며, 2013년의 22.73%에서 낮아진 수준이었다.3 2023년 2월 상공회의소의 한 간행물은 5.5%로 인하한 후에도 티치노주는 약 20위에 그쳐, 세율이 약 12%인 추크주, 니트발덴주 및 루체른주에 뒤처질 것이라고 지적하였다.4 이러한 비판은 이 시기 티치노주의 경제 논쟁에서 되풀이되었다. 트레이딩 하우스와 그 자문가들은 2020년에 실효세율이 12%에서 14% 사이로 떨어진 추크 및 제네바와 루가노를 직접 비교하였다.

마지막 단계는 2025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KPMG Swiss Tax Report 2025는 티치노주 주도의 실효 이익세율이 3.11%포인트 인하되어 16.05%가 되었다고 기록하였다. 그 해에 이만큼 세율을 인하한 주는 없었다. 스위스 평균은 14.6%에서 14.4%로 하락하였다. 추크주는 11.85%로 가장 낮은 주의 자리를 유지하였고, 베른주는 20.54%로 가장 높았으며, 취리히주는 19.61%였다.5 2020년에 세율을 약 14%로 인하하였던 제네바주는 최저한세와 관련하여 2025년에 세율을 14.7%로 인상하였다. 모든 주에 적용되는 그 논거는, 일반 주법에 따라 추가로 징수되는 세금은 전부 주에 귀속되는 반면 연방 추가세(top-up tax)는 4분의 1이 연방에 귀속된다는 것이었다.6

주석

  1. Repubblica e Cantone Ticino, Votazione cantonale del 29 aprile 2018 , 설명 책자 C, “Riforma cantonale fiscale e sociale: misure fiscali”, https://www4.ti.ch/fileadmin/GENERALE/DIRITTIPOLITICI/votazioni/pdf/2018/29-04-2018_Opuscolo-C.pdf. ↩
  2. Consiglio di Stato del Cantone Ticino, “Adeguamento della Legge tributaria cantonale alla Legge federale concernente la riforma fiscale e il finanziamento dell’AVS (RFFA) – Riforma fiscale cantonale”, 2019년 7월 10일 보도자료, https://www3.ti.ch/CAN/cartellastampa/pdf-cartella-stampa-244279585512.pdf. ↩
  3. Generoso Chiaradonna, “Fiscalità, le aliquote ticinesi scendono ma si marcia sul posto”, laRegione, 2022년 1월 13일, https://www.laregione.ch/cantone/ticino/1559089/servizi. ↩
  4. “Fiscalità: numeri e fatti”, laRegione, 2023년 2월 28일(Camera di commercio del Cantone Ticino의 간행물), https://www.laregione.ch/temablog/-publiredazionale/1648013/servizi. ↩
  5. SWI swissinfo.ch, “Swiss corporate tax rates edge down slightly”, 2025년 5월 21일, https://www.swissinfo.ch/eng/various/swiss-corporate-tax-rates-edge-down-slightly/89374335, KPMG Swiss Tax Report 2025 보도. ↩
  6. KPMG Switzerland, “Corporate tax rates decline in Switzerland – global minimum tax and US tariffs top agenda”, 보도자료, 2025년 5월 20일, https://kpmg.com/ch/en/media/press-releases/2025/05/clarity-swiss-taxes.html.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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