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가입 실패
영국은 2020년 1월 31일 EU를 탈퇴하였고, 전환기간이 끝난 2020년 12월 31일 회원국으로서 브뤼셀 법령들과 루가노협약의 구속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되었다. 영국은 2020년 4월 8일 독립된 당사국으로서 루가노협약에 가입을 신청하였다. EFTA 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가입에는 제72조에 따라 체약당사자들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며, 체약당사자들은 1년 내에 동의 여부를 밝히도록 요청받는다.1 스위스는 2020년 9월 11일 동의하였다. 2021년 6월 28일 EU는 영국의 가입을 초청하는 데 동의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선언하였다.2 유럽집행위원회는 협약이 역내시장과 유럽경제지역의 부수적 조치라는 이유로 이러한 거부를 권고하였다. 집행위원회의 견해에 따르면, 그러한 연관이 없는 제3국에 대한 EU의 정책은 헤이그 협약들에 기초하여야 한다.3
연방법무청은 스위스에 대한 결과를 설명하였다. 2021년 1월 1일 전에 개시된 절차에서 내려진 재판은 계속하여 루가노협약에 따라 승인되고 집행가능 선언을 받는다. 그 이후의 절차에 대하여는 스위스와 영국 사이의 관할과 승인이 다시 국내법, 즉 스위스에서는 「연방 국제사법」(PILA)의 규율을 받는다.4 PILA 제25조에 따르면, 외국 재판은 외국 당국이 PILA의 간접관할 규정에 따라 관할을 가졌고, 재판이 확정되었으며, PILA 제27조에 따른 거부 사유가 없는 경우에 승인된다. 실무상 영국의 금전 재판은 스위스에서 여전히 집행할 수 있다. 다만 PILA의 간접관할 요건은 협약의 규정보다 좁다.5
영국은 2020년 9월 28일 2005년 「관할합의에 관한 헤이그 협약」에 대한 자체 가입서를 기탁하였다. 헤이그 국제사법회의는 영국이 2015년 10월 1일부터 중단 없이 이 협약의 구속을 받는 것으로 취급한다. 이날은 협약이 EU에 대하여, 그리고 EU를 통하여 영국에 대하여 발효한 날이다. 이어서 2019년 「헤이그 재판협약」이 2025년 7월 1일 영국에 대하여 발효하였다. EU는 2023년 9월 1일부터 2019년 협약의 구속을 받고 있다. 스위스는 2019년 협약의 당사국이 아니다.6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런던 관할 조항을 둔 계약을 체결한 루가노의 은행이나 무역회사를 생각해 보자. 이탈리아 상대방에 대한 런던의 재판은 헤이그 체제가 적용되는 범위에서 이탈리아에서 집행될 수 있는 반면, 스위스에서의 집행은 PILA에 따른다. 제K.I장에서는 이러한 규정들이 영향을 미치는 런던, 밀라노 및 스위스 중심지들 사이의 경쟁을 다시 다룬다.
주석
- Michael McParland KC, “‘No Go Lugano’: the EU formally withholds its consent to the UK joining the Lugano Convention 2007”, 39 Essex Chambers, 2021, https://www.39essex.com/no-go-lugano-the-eu-formally-withholds-its-consent-to-the-uk-joining-the-lugano-convention-2007/. ↩
- 연방법무청(FOJ), “Impact of Brexit on the Lugano Convention”, https://www.bj.admin.ch/en/impact-of-brexit-on-the-lugano-convention. ↩
- 유럽집행위원회, 2021년 5월 4일 통보 COM(2021) 222 final, “Assessment on the application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to accede to the 2007 Lugano Convention”, EUR-Lex,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 uri=CELEX:52021DC0222. ↩
- FOJ, “Impact of Brexit on the Lugano Convention”(전게). ↩
- PILA, 제25조 및 제149조, droit-bilingue.ch, https://www.droit-bilingue.ch/de-it/2/29/291-25-34.html 및 https://www.droit-bilingue.ch/de-it/2/29/291-149-173.html; 제25조 c호는 제27조의 거부 사유를 지시한다. ↩
- Mayer Brown, “Hague 2019 in force in the UK: good news for commercial parties”, 2025년 7월 1일, https://www.mayerbrown.com/en/insights/publications/2025/07/hague-2019-in-force-in-the-uk-good-news-for-commercial-parties; 헤이그 국제사법회의(HCCH), 2005년 6월 30일 「관할합의에 관한 협약」 현황표, https://www.hcch.net/en/instruments/conventions/status-table/? cid=98 (영국: 2020년 9월 28일 가입, 2015년 10월 1일 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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