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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적용 제외: 중재와 국경을 넘는 도산

협약 밖의 중재

제1조 제2항 (d)호는 중재를 루가노협약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제외는 중재 절차 자체, 중재인 선정과 같이 중재를 지원하는 법원 절차, 그리고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미친다.1 루가노 당사자와 이탈리아 당사자 간의 분쟁에서 중재는 국가 법원 소송에 비하여 세 가지 이점을 제공한다. 첫째, 중재는 이탈리아식 어뢰 소송(Italian torpedo)을 피할 수 있다. 중재합의에 반하여 소가 제기된 법원은 「뉴욕협약」 제II조 제3항에 따라 당사자들을 중재에 회부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중립적인 중재지와 은행, 트레이딩 또는 건설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중재인을 선택할 수 있다. 셋째, 중재판정은 1958년 6월 10일 「뉴욕협약」에 따라 이탈리아와 스위스에서, 그리고 그 밖의 약 170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집행할 수 있다. 이 협약은 1960년대부터 스위스와 이탈리아 간에 적용되고 있다.2

제F.II장에서는 「연방 국제사법」(PILA) 제12장, 2021년 개정, 「스위스 국제중재규칙」(Swiss Rules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그리고 원자재 분쟁의 중재지로서 루가노, 취리히, 제네바 간의 선택을 설명하였다. 여기서는 특히 스위스–이탈리아 관계와 관련된 세 가지 사항을 다룬다. 첫째, PILA 제7조는 중재합의의 대상이 되는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스위스 법원에 대하여, 그 합의가 무효이거나 실효되었거나 이행 불능인 경우가 아니면 관할을 거부할 의무를 부과한다. 둘째, 국제중재에서 스위스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PILA 제191조에 따른 유일한 심급인 연방대법원에서만, 그리고 PILA 제190조 제2항의 제한된 사유로만 다툴 수 있다.3 셋째, 루가노에서의 중재는 이탈리아어로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중립적인 중재판정부 앞에서 자국어로 변론하고자 하는 이탈리아 당사자는 루가노에서 밀라노의 언어와 스위스의 중재법을 결합한 중재지를 찾게 된다.

2023년 이후의 이탈리아 중재법

이탈리아 중재법은 2022년 10월 10일 입법명령 제149호로 개정되었으며, 이 개정은 2023년 2월 28일 이후 개시된 중재에 적용된다. 개정법은 중재인의 공개 의무를 강화하고, 법원과 중재판정부 간의 translatio iudicii(사건 이송)를 도입하였으며, 중재판정 취소 기간을 단축하였다. 무엇보다도 개정법은 당사자들이 중재합의 또는 기관 중재규칙에서 명시적으로 권한을 부여한 경우 이탈리아를 중재지로 하는 중재의 중재인에게 임시적 처분을 내릴 권한을 부여하였다(「이탈리아 민사소송법」(c.p.c.) 제818조).4 스위스 중재판정을 포함한 외국 중재판정은 상대방 당사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Corte d'appello(항소법원)의 법원장이, 또는 상대방 당사자가 이탈리아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로마 항소법원의 법원장이 결정으로 이탈리아에서의 효력을 선언한다(c.p.c. 제839조). 법원장은 중재판정의 형식적 적법성만을 심사하며, 분쟁이 이탈리아법상 중재 가능하지 않거나 중재판정이 공서에 반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승인을 거부한다. 상대방 당사자는 그 후 c.p.c. 제840조에 따라 그 결정을 다툴 수 있으며, 이 조항은 「뉴욕협약」 제V조의 사유를 수용하고 있다.5 2022년 개정 이후 외국 중재판정의 효력을 선언하는 결정은 즉시 집행할 수 있다.6

주석

  1. 2007년 루가노협약(LC 2007) 제1조 제2항 (d)호(앞의 주); 유럽사법재판소, 1991년 7월 25일 판결, Marc Rich, C-190/89, 주문(제외는 중재인 선정에 관한 법원 절차에도 미친다), EUR-Lex,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CELEX:61989CJ0190. ↩
  2.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New York, 10 June 1958, SR 0.277.12;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현황표, https://uncitral.un.org/en/texts/arbitration/conventions/foreign_arbitral_awards/status2 (당사국 172개국; 스위스에 대하여는 1965년 8월 30일부터, 이탈리아에 대하여는 1969년 5월 1일부터 발효). 제F.II장도 참조. ↩
  3. PILA 제7조, 제190조 및 제191조, droit-bilingue.ch, https://www.droit-bilingue.ch/de-it/2/29/291-7-10.html, https://www.droit-bilingue.ch/de-it/2/29/291-190-232.html 및 https://www.droit-bilingue.ch/de-it/2/29/291-191-234.html; 제190조 제4항은 2020년 6월 19일 연방법률로 신설되었으며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AS 2020 4179). 제F.II장 참조. ↩
  4. Coppola, Covucci and Bosco, LCA(앞의 주). ↩
  5. Codice di procedura civile, 제839조, Brocardi.it, https://brocardi.it/codice-di-procedura-civile/libro-quarto/titolo-viii/capo-vii/art839.html; 제840조, Brocardi.it, https://www.brocardi.it/codice-di-procedura-civile/libro-quarto/titolo-viii/ capo-vii/art840.html (항소법원에 30일 이내에 이의 제기). ↩
  6. Coppola, Covucci and Bosco, LCA(앞의 주).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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