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 없는 트래블 룰
스위스법은 지급거래에서 오래전부터 송금인의 이름, 계좌번호 및 주소가 전신송금에 함께 전달되도록 요구해 왔다. 수취 기관이 누가 자금을 보냈는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 규칙은 「FINMA 자금세탁방지령」(AMLO-FINMA) 제1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 제16호에 상응한다. 2019년 FATF는 이 기준을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에게까지 확대하여, 가상자산 이전 시 송금인 및 수취인 정보를 함께 전송하도록 요구하였다.1 2019년 8월 26일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은 감독 지침 02/2019를 공표하고, 자신이 기술중립적 원칙에 따라 블록체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자금세탁방지법」(AMLA)을 일관되게 적용해 왔다고 밝혔다. 토큰을 이전할 때에는 고객과 수취인에 관한 정보를 함께 전송하여야 한다. FINMA의 감독을 받는 기관은 외부 지갑이 자기의 확인된 고객 소유인 경우에만 그 지갑으로 토큰을 보낼 수 있으며, 그러한 고객으로부터만 토큰을 받을 수 있다. FINMA는 FATF 기준과 달리 스위스에서는 이러한 관행이 비규제 지갑에 대한 예외 없이 적용되므로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에 속한다고 언급하였다.2
실무상 스위스의 은행이나 거래소는 고객이 임의로 지정한 주소로 비트코인을 보낼 수 없다. 은행이나 거래소는 서명된 메시지나 소액 시험 거래 등을 통해 수취 지갑이 고객의 소유임을 확인하거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다른 규제 대상 사업자의 소유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탈리아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루가노의 사업자는 이탈리아 거래소로부터 토큰을 받을 때 그 반대의 경우에 직면한다. 유럽연합(EU)은 2024년 12월 30일부터 개정 자금이전규정인 「규정 (EU) 2023/1113」을 통해 이와 유사한 규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최소 기준금액 없이 사업자 간의 모든 이전에 대해 이전 정보를 요구한다.3 두 제도는 이제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 다만 사업자 간 정보 교환을 위한 기술 프로토콜은 여전히 파편화되어 있다.
위험 분석, 제재 및 2026년 개정
FINMA는 감독 대상 기관이 자금세탁 위험 분석에서 암호자산 및 디지털 자산 관련 활동을 고위험으로 분류할 것을 기대한다. G.III장은 FINMA가 2026년 6월의 감독 지침 04/2026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은행과 「금융기관법」(FinIA)상 기관을 어떻게 비판하였는지 설명한다. 제재법은 전면적으로 적용된다. 「통상금지법」(Embargo Act)에 따른 명령들은 암호자산 및 디지털 자산을 경제적 자원 및 자금으로 포함하며, 2022년부터 채택된 러시아 관련 조치는 유럽연합의 제재 패키지에 맞추어 러시아 국민 및 거주자에게 암호자산 및 디지털 자산의 지갑, 계좌 및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4 G.II장은 티치노주(칸톤)에서의 제재 컴플라이언스를 상세히 다룬다.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자금세탁방지법」 개정은 암호자산 및 디지털 자산 관련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취급을 실질적으로 바꾸지 않는다. 다만 자문업자에 대한 새로운 의무와 투명성 등록부는 그러한 사업자와 그 고객이 활동하는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요점. 타인을 위해 암호자산 및 디지털 자산을 교환, 이전 또는 보관하는 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금융중개업자이며, FINMA의 감독을 받거나 자율규제기구에 가입하여야 한다. 환전 거래의 신원확인은 1,000 스위스 프랑부터 적용된다. FINMA는 개인 지갑에 대한 예외 없이 트래블 룰을 적용한다(감독 지침 02/2019).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유통시장의 보유자를 포함한 모든 보유자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감독 지침 06/2024).
주석
- 「FINMA 자금세탁방지령」 제10조 제1항, https://www.droit-bilingue.ch/de-it/9/95/955.033.0-10-14.html (송금인의 이름, 계좌번호 및 주소, 수취인의 이름 및 계좌번호); FATF, “Guidance for a Risk-Based Approach to Virtual Assets and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https://www.fatf-gafi.org/en/publications/Fatfrecommendations/Guidance-rba-virtual-assets.html (2018년 10월 및 2019년 6월 기준 강화); FINMA, 감독 지침 02/2019(아래) (2019년 6월 21일 FATF 지침; “FATF는 또한 은행 송금과 마찬가지로 토큰 이전 시에도 고객과 수취인에 관한 정보가 전송될 것을 기대한다”). ↩
- FINMA, 감독 지침 02/2019 “Payments on the blockchain”, 2019년 8월 26일, https://www.finma.ch/en/news/2019/08/20190826-mm-kryptogwg/ (트래블 룰; 외부 지갑과의 이전은 자기의 확인된 고객의 지갑에 한함; “FATF 기준과 달리 스위스에서 확립된 이 관행은 비규제 지갑에 대한 예외 없이 적용되므로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에 속한다”). 지침 원문, https://www.finma.ch/en/~/media/finma/dokumente/dokumentencenter/myfinma/ 4dokumentation/finma-aufsichtsmitteilungen/20190826-finma-aufsichtsmitteilung-02-2019.pdf, 의 영문 제목은 “Payments on the blockchain”이다. ↩
- 2023년 5월 31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U) 2023/1113」(개정 자금이전규정),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 uri=CELEX:32023R1113, 전문 제30항(암호자산 이전은 “금액에 관계없이” 동일한 요건의 적용을 받음) 및 전문 제64항(MiCAR 적용일부터 적용되며, 해당 조항의 적용일은 2024년 12월 30일이다. 아래 MiCAR 참조). ↩
- 2022년 3월 4일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조치에 관한 명령」, SR 946.231.176.72, 제20조 제2항(러시아 국민, 러시아에 거주하는 자연인 및 러시아에 설립된 단체에 대한 “im Zusammenhang mit Kryptowallets, Kryptokonten oder der Verwahrung von kryptobasierten Vermögenswerten” 서비스의 금지; 제3항의 적용 제외; 제4항의 국가경제사무국(SECO)에 의한 예외), https://www.droit-bilingue.ch/de-it/9/94/946.231.176.72-20-34.html.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