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치노주 수탁업법: 하나의 직업 전체에 대한 주 인가
1984년 법률
티치노주(칸톤) 주의회(Gran Consiglio)는 1984년 6월 18일 「수탁업 직업 수행에 관한 법률」(Legge sull'esercizio delle professioni di fiduciario, LFid)을 채택하였다. 이 법은 1985년 1월 1일 시행되었다.1 주정부(Consiglio di Stato)는 1984년 12월 19일 시행령을 제정하였으며, 시행령은 법률과 같은 날 시행되었다. 시행령은 모든 신청인에게 이력서, 주소 증명서, 범죄경력 발췌본, 계류 중인 도산절차가 없다는 증명서, 학력 및 실무경력의 증빙, 그리고 민사책임 담보의 증명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최소 담보액은 금융 수탁인의 경우 보험으로 100만 스위스 프랑 또는 보증으로 30만 스위스 프랑, 상업 수탁인 또는 부동산 수탁인의 경우 보험으로 50만 스위스 프랑 또는 보증으로 10만 스위스 프랑이었다.2 신청은 제도부(Dipartimento delle istituzioni)에 제출되었고, 주정부가 결정하였다.
이 법은 스위스에서 최초의 것이었고, 지금까지도 유일한 것으로 남아 있다. 2021년 주의회가 이 법을 개정하였을 때, 의회 토론에서는 이 법을 1985년에 채택된 티치노 고유의 법률로서, 다른 모든 주가 시장과 연방법에 맡겨 두는 직업을 규율하는 법이라고 묘사하였다.3 이 법의 전제는 fiduciari의 고객에게 공적 면허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 고객 중 다수는 자신의 업무를 맡긴 사람의 배경을 쉽게 확인할 수 없는 이탈리아 거주자였다. 따라서 이 법은 업무 수행 권리를 fiduciario 개인에게 결부시키고, 학력과 경력 및 흠잡을 데 없는 평판의 증명을 요구하였으며, 이 직업을 감독하고 그 구성원을 징계하는 주 당국을 설치하였다.
2009년 개정과 연방대법원
2000년대 초에 이르러 이 법은 쇄신이 필요하였다. 주정부는 2007년 3월 6일자 교서 제5896호로 전면 개정안을 제출하였고, 추가 교서로 이를 보완하였다. 주의회는 2009년 12월 1일 새 법을 채택하였다.4 그 시행은 연방대법원에 제기된 법률의 추상적 규범통제 소송으로 인하여 지연되었다. 2011년 11월 24일자 판결 2C_204/2010에서 연방대법원은 세 개 조항을 무효로 하고 나머지는 유지하였다. 연방대법원은 제7조 d호를 무효로 하였다. 변호사에 대한 예외가 연방 「변호사 자유이동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활동을 배제하지 않아, 연방법 우위의 원칙(「연방헌법」(Cst.) 제49조)에 반하여 변호사에게 추가적인 주 규정을 적용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연방대법원은 모든 fiduciario에 대하여 독립 감사인의 연례 감사를 요구한 제17조 제1항도 무효로 하였다. 그 의무가 범위에 제한이 없고, 주 당국의 감독과 중복되며, 충분한 공익에 의하여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또한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에 서면 동의를 요구한 제14조 a호 제2문을 무효로 하였는데, 연방 민법은 위임계약에 대하여 특별한 방식을 규정하지 않기 때문이다(Cst. 제122조).5
연방대법원은 법의 핵심은 유지하였다. 공인된 학위와 스위스에서의 2년간의 실무경력을 결합한 요건은 정당한 공익을 추구하며 비례성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개정법은 2012년 7월 1일 시행되었다.6 10년 후 한 직업 단체가 학위 없이 10년의 실무경력을 가진 신청인을 인정해 달라고 주의회에 요청하였을 때, 헌법·법률위원회는 같은 판결과, 실무경력만으로는 공익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그 판시를 인용하며 이를 거부하였다.7
주석
- Commissione Costituzione e leggi, 2021년 10월 5일자 Rapporto 7753 R, https://www4.ti.ch/fileadmin/POTERI/GC/allegati/rapporti/25092_7753%20R.pdf (1984년 6월 18일 법률, 1985년 1월 1일 시행). ↩
- Regolamento della Legge sull'esercizio delle professioni di fiduciario, 1984년 12월 19일, 1985년 1월 1일 시행, 제1조 및 제4조, LexFind 게재본, https://www.lexfind.ch/tolv/115728/it. ↩
- Andrea Manna, “Revisione della LFid approvata”, laRegione, 2021년 10월 18일, https://www.laregione.ch/1542447. ↩
- Commissione Costituzione e leggi, Rapporto 7753 R(앞의 글), 교서 5896 및 5896A 언급. ↩
- 연방대법원, 2011년 11월 24일자 판결 2C_204/2010, 요약: https://app.omnilex.ai/de/sources/court-decision/ch-bger--2c-204-2010/2c2042010. ↩
- Legge sull'esercizio delle professioni di fiduciario (LFid), 2009년 12월 1일, RL 11.1.4.1,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판, https://www.lexfind.ch/tolv/103359/it. ↩
- Commissione Costituzione e leggi, Rapporto 7753 R(앞의 글), 10년의 실무경력에 근거한 면제를 구한 수탁인 단체의 요청을 거부함.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