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EU 협정 패키지와 그 한계
기본협정에서 패키지로
스위스와 유럽연합(EU)의 관계는 분야별 협정, 즉 1999년의 양자협정 I과 2004년의 양자협정 II에 기초한다. 2008년부터 EU는 추가적인 시장 접근 협정의 체결을 제도적 기본틀의 마련과 결부시켰다. 이 기본틀은 협정의 통일적 해석과 동태적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스위스와 EU는 2014년부터 제도적 기본협정을 협상하였다. 연방평의회는 협정의 핵심 사항에 관하여 스위스와 EU 사이에 상당한 견해 차이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2021년 5월 26일 이 협상을 중단하였다. 국내 논의에서 이러한 견해 차이는 무엇보다 임금 보호, 「시민권 지침」(Citizens' Rights Directive) 및 국가보조금에 관한 것이었다.1 금융 부문에 미친 결과는 이미 가시적이었다. E.IV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유럽집행위원회는 2019년 6월 30일 스위스 증권거래소 규제의 동등성 인정을 만료되도록 두었고, 「금융상품시장규정」(MiFIR)에 따른 스위스 투자회사에 대한 동등성 결정을 채택하지 않았다.
탐색적 협의를 거쳐 새로운 패키지에 관한 공식 협상이 2024년 3월에 시작되었다. 협상은 2024년 12월 20일 실질적으로 타결되었다. 수석대표들은 2025년 5월 21일 협정문에 가서명하였고, 연방평의회는 2025년 6월 13일 패키지를 승인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하였다. 2025년 6월 25일에는 공동선언이 뒤따랐다. EU 프로그램에 대한 스위스의 참여에 관한 협정은 2025년 11월 10일 서명되었으며, 2025년 초부터 이미 잠정 적용되고 있었다.2 나머지 협정과 의정서는 2026년 3월 2일 브뤼셀에서 연방대통령 Guy Parmelin과 유럽집행위원회 위원장 Ursula von der Leyen이 서명하였다. 공동선언을 통해 당사자 간 고위급 대화가 설치되었다.3 2026년 3월 13일 연방평의회는 “스위스–EU 관계의 안정화 및 발전(양자협정 III)”에 관한 의회 제출 교서를 채택하였다. 이 문서는 1,086쪽에 이른다.4
패키지의 내용
이 패키지는 분야별 접근 방식을 따른다. 패키지는 단일한 수평적 기본협정을 만들지 않고, 단일시장 접근을 부여하는 각 협정에 제도적 요소를 삽입한다. 이러한 요소에는 관련 EU법의 동태적 수용, 협정의 통일적 해석, 중재재판소에 의한 분쟁 해결 메커니즘, 그리고 해당되는 협정에서의 국가보조금 규정이 포함된다. 중재재판소는 EU법에 관한 문제를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에 회부하여야 한다.5 기존 협정 다섯 개가 개정된다. 사람의 자유 이동, 항공 운송, 육상 운송, 적합성 평가의 상호인정 및 농산물 교역에 관한 협정이다. 세 개의 새로운 협정은 전력, 식품 안전 및 보건을 다룬다. 스위스는 Horizon Europe, Erasmus+, Digital Europe 등 EU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2030년부터 EU 내 경제적·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해 연간 약 3억 5,000만 스위스 프랑을 기여하기로 약속한다. 국내 이행을 위해서는 세 개의 새로운 연방법과 기존 법률 36개의 개정이 필요하며, 그중 15개는 실질적인 개정이다.6
사람의 자유 이동은 이 패키지에서 티치노주(칸톤)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개정 협정은 「시민권 지침」의 일부 수용을 확대한다. 다만 스위스가 협상으로 얻어 낸 예외와, 심각한 경제적 또는 사회적 어려움이 있을 때 스위스가 원용할 수 있는 보호조항이 적용된다. 임금 보호에 관한 국내 조치가 이를 보완한다.7 H.I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티치노주의 노동시장은 75,000명이 넘는 국경 통근자에 의존하므로, 자유 이동과 임금 덤핑 대응 수단의 어떠한 변화도 이 주의 은행, 트레이딩 회사 및 물류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2014년과 2020년의 이민에 관한 국민투표에서 티치노주는 스위스 평균보다 더 제한적인 방향으로 투표하여 두 국민발안을 모두 가결하였다. 여기에는 2020년의 제한 발안(Begrenzungsinitiative)도 포함되는데, 스위스 전체로는 61.7%의 반대로 부결되었다.8 따라서 패키지에 대한 이 주의 정치적 입장은 그 금융 부문의 입장보다 더 신중하다.
주석
- 연방평의회, “Das Institutionelle Abkommen Schweiz-EU wird nicht abgeschlossen”, 보도자료, 2021년 5월 26일, https://www.admin.ch/gov/de/start/dokumentation/medienmitteilungen.msg-id-83705.html. 이 보도자료는 핵심 사항에 관한 상당한 견해 차이를 언급하지만 요약에서 이를 열거하지는 않는다. 본문에서 언급한 세 분야는 국내 논의에서 거론된 것이다. ↩
- Swiss Federal Council, “Switzerland–EU package of agreements to be signed on 2 March”, 보도자료, 2026년 2월 25일, https://www.admin.ch/de/newnsb/afSUBKNIaRs3s1tqaCebd; 연방 외교부(FDFA), “Weiterentwicklung der Beziehungen Schweiz–EU”, https://www.eda.admin.ch/de/weiterentwicklung-beziehungen-schweiz-eu (2026년 10월 확인), 2024년 12월 20일의 실질적 타결에 관하여. ↩
- “Abkommen des Pakets Schweiz–EU: Unterzeichnung in Brüssel”, law.ch, 2026년 3월, https://law.ch/lawnews/2026/03/abkommen-des-pakets-schweiz-eu-unterzeichnung-in-bruessel/. ↩
- “Nach 13 Jahren Verhandlungen kommt das EU-Paket ins Parlament”, SRF News, 2026년 3월 13일, https://www.srf.ch/news/schweiz/beziehungen-schweiz-eu-nach-13-jahren-verhandlungen-kommt-das-eu-paket-ins-parlament; FDFA(위 주석). ↩
- FDFA(위 주석), 법의 동태적 수용에 관하여. 나머지 제도적 요소는 패키지에 관한 연방평의회의 설명 자료에 따라 서술하였다. ↩
- FDFA(위 주석). 이 자료는 개정되는 다섯 개 협정(사람의 자유 이동, 육상 운송, 항공 운송, 농업,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세 개의 새로운 연방법(국가보조금 감시, 직업 자격의 인정 및 스위스의 결속 기여금에 관한 법률) 및 개정되는 36개 법률(“15 von substanziellem und 21 von geringfügigem Ausmass”)을 열거한다. ↩
- FDFA(위 주석), 주와 사회적 파트너가 참여하는 보호조항의 국내 이행, 임금 보호에 관한 14개 국내 조치 패키지, 그리고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시민권 지침」에 대한 우려에 관하여. ↩
- Swissvotes, “Volksinitiative «Gegen Masseneinwanderung»”, 2014년 2월 9일 투표(전국 찬성 50.33%, 티치노주에서 가결), https://www.swissvotes.ch/vote/580.00, 및 “Volksinitiative «Für eine massvolle Zuwanderung (Begrenzungsinitiative)»”, 2020년 9월 27일 투표(전국 찬성 38.29%, 티치노주에서 가결), https://swissvotes.ch/vote/631.00. 75,000명이 넘는 국경 통근자 수치는 H.I장의 출처를 따른 것이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