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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스위스–이탈리아 협정

1998년 9월 10일의 양자 협정은 두 국가 간 유럽협약의 적용을 간소화하고 신속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협정은 관할 사법당국 간 요청의 직접 송부를 허용하고, 요청 집행 시 외국 사법관의 참석을 허용하였으며, 공동수사팀을 규정하고, 정보의 자발적 송부를 규율하였다.1 이탈리아에서는 협정의 비준이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2001년 이탈리아 이행법률은 외국에서 취득한 서류의 형식과 사용 가능성에 관한 규칙을 도입하였는데, 비판자들은 이로 인하여 진행 중인 부패 재판의 피고인들이 스위스 은행 증거를 증거능력 없는 것으로 선언받을 수 있게 될 것을 우려하였다. 스위스 측은 협정 자체가 협력을 용이하게 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2 협정은 2003년 6월 1일 발효되었다. H.IV장은 오늘날 이 협정이 국경을 넘는 자산 추적과 회수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서술한다.

흔한 오해. 스위스의 은행 비밀유지가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이탈리아 검사들의 은행 기록 확보를 가로막았다는 말이 흔히 나온다. 형사 사건에서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은행법」(BankA) 제47조는 스위스의 형사 수사에 대하여, 또는 스위스에서 처벌 대상인 범죄에 관한 외국의 형사사법공조 요청의 집행에 대하여 은행 정보를 보호한 적이 없다. 이탈리아의 요청을 가로막은 것은 「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연방법률」(IMAC) 제3조 제3항의 재정 예외, 쌍방가벌성 요건, 그리고 1997년까지는 불복 절차의 장기화였다. 마약 거래, 마피아 범죄, 사기 및 부패에 대하여 이탈리아 검사들은 이 시기 내내 많은 사건에서 스위스 은행 서류를 확보하였다.

언어라는 요인

스위스–이탈리아 협력의 한 가지 특징은 티치노주(칸톤)에 고유한 것이었다. 이탈리아의 요청은 티치노주 당국이 이탈리아어로 집행할 수 있었고, 이를 담당한 검사들은 이탈리아 법체계를 알고 있었으며 흔히 이탈리아에서 공부하거나 실무를 경험한 이들이었다. 루가노 은행에서 압수된 서류는 대개 이탈리아어로 되어 있어 번역 없이 송부할 수 있었다. 요청이 취리히나 제네바의 은행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이탈리아의 요청을 번역하여야 하였고, 스위스의 결정은 독일어나 프랑스어로 내려졌다. J.II장은 2004년부터 벨린초나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연방 형사사법에서 이탈리아어가 갖는 의미를 다시 다룬다.3

주석

  1. 1998년 9월 10일 협정의 내용(직접 송부, 외국 공무원의 참석, 공동수사팀, 자발적 송부), SR 0.351.945.41. ↩
  2. 출처는 인쇄판에 인용된 바에 따른다. ↩
  3. 연방형사법원, “Cronistoria”, https://www.bstger.ch/de/il-tribunale/cronistoria.html (“Das Bundesstrafgericht nimmt seine Tätigkeit auf”, 2004년 4월 1일). J.II장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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