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F 이후 스위스 조세 체계
종전의 제도: 혼합회사와 프린시펄 구조
2019년 말까지 스위스 법인세법은 트레이딩 그룹에게 일련의 주(칸톤) 및 연방 차원의 실무 관행을 제공하였고, 이로써 스위스는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원자재 트레이딩 거점 중 하나가 되었다. 「주 및 기초자치단체(게마인데) 직접세 조화에 관한 연방법」(StHG)은 주가 지주회사, 주소회사(domicile company) 및 혼합회사에 대하여 경감된 세율로 과세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사업이 주로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혼합회사는 해외 원천소득 중 스위스 내 활동의 비중에 따라 정해지는 일부에 대해서만 주세 및 기초자치단체세를 납부하였다. 매입과 매출이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상품이 스위스 영토를 전혀 거치지 않는 트레이딩 회사가 전형적인 수혜자였다.1 연방 차원에서는 연방세무청(ESTV)이 프린시펄 회사에 관한 실무 관행을 운영하였다. 해외의 위탁매매인(commissionaire) 또는 저위험 유통업자를 통한 그룹의 유통 위험을 부담하는 스위스 프린시펄은 트레이딩 이익의 일부, 원칙적으로 절반을 해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스위스에서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었다. 스위스 금융지점(Swiss finance branch)에 관한 관행은 매우 낮은 실효세율로 그룹 금융을 수행할 수 있게 하였다.2
2010년대 초에 이르러 이러한 제도는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유럽연합(EU)은 주의 특혜를 1972년 자유무역협정 및 기업과세에 관한 EU의 행동강령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유해조세관행포럼은 이를 검토 대상에 올렸다. 오랜 대화 끝에 스위스와 EU는 2014년 10월 14일 공동성명에 서명하였고, 스위스는 이 성명에서 해당 제도를 폐지하기로 약속하였다.3 첫 번째 입법 시도인 제3차 법인세 개혁은 2017년 2월 12일 국민투표에서 부결되었다. 두 번째 시도는 2018년 9월 28일의 「세제개혁 및 AHV 재원조달에 관한 연방법」(TRAF, 독일어로는 Steuerreform und AHV-Finanzierung, STAF)이었다. 이 법은 조세 조치와 노령·유족보험(AHV)의 추가 재원조달을 결합한 것으로, 2019년 5월 19일 국민투표에서 승인되었다. 이 법은 2020년 1월 1일 시행되었다.4
TRAF의 내용
TRAF는 주의 지주회사, 주소회사 및 혼합회사 제도와 프린시펄 회사 및 스위스 금융지점에 관한 연방 차원의 관행을 폐지하였다. 그 대신 OECD 기준에 부합하는 수단을 도입하였고, 경쟁을 위한 노력의 대부분은 일반 세율을 인하할 것으로 기대되는 주에 맡겼다.5 주 차원의 특허박스(patent box)는 OECD의 수정 넥서스 접근법에 따라 특허 및 이에 준하는 권리에서 발생한 이익을 최대 90%까지 감면한다. 연구개발 추가공제는 주가 적격 스위스 연구개발 비용의 최대 150%까지 공제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한다. 주도(州都)의 실효세율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는 초과 자기자본에 대한 명목이자공제를 허용할 수 있는데, 연방법은 이 선택권을 고세율 주에 한정하고 있다. 이러한 수단에 의한 감면 총액은 감면 전 과세이익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6
주주 측면에서 TRAF는 사적 자산으로 보유하는 적격 지분에서 발생하는 배당의 과세 대상 비율을 연방 차원에서 70%로, 주 차원에서 최소 50%로 인상하였다. 또한 상장회사의 자본준비금 비과세 반환을 제한하였다. 주가 세율을 인하할 여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연방 직접세 세수 중 주의 몫은 17%에서 21.2%로 인상되었다. 재원조달 부분은 주로 임금 기여금을 0.3%포인트 인상하는 방식으로 노령보험에 매년 20억 스위스 프랑을 추가하였다.7
수단 2020년 이전 2020년 1월 1일 이후 지주회사, 주소회사, 혼합 경감된 폐지 회사 주세 프린시펄 회사, 금융 ESTV 관행 폐지 지점 특허박스 없음 최대 90% 감면 연구개발 공제 없음 비용의 최대 150% 전체 감면 한도 없음 이익의 70% 배당, 사적 주주 부분 과세 연방 70%, 최소 50% 주별 상이
주석
- StHG 제28조 제2항–제5항, 2018년 9월 28일 「세제개혁 및 AHV 재원조달에 관한 연방법」에 의하여 2020년 1월 1일자로 폐지됨, 및 제78g조 제1항(“taxed under Article 28 paragraphs 2–4 of the former law” 법인에 대한 경과규정), droit-bilingue.ch의 조문, https://www.droit-bilingue.ch/fr-de/6/64/642.14-28-50.html 및 https://www.droit-bilingue.ch/fr-de/6/64/642.14-78g-138.html. ↩
- ESTV, 2001년 12월 18일 회람 제8호(W02-008D), Internationale Steuerausscheidung von Principal-Gesellschaften, https://www.estv.admin.ch/dam/de/sd-web/k8J5f3TyJPN5/dbst-ks-w03-008-de.pdf(트레이딩 이익의 절반을 해외 고정사업장에 배분, 제7절: 2019년 1월 1일부터 신규 신청 불가). TRAF에 따른 프린시펄 회사 관행 및 스위스 금융지점의 폐지에 관하여는 Akin Gump, Swiss Tax Law Changes(앞의 문헌) 참조. ↩
- 연방평의회, Botschaft zum Unternehmenssteuerreformgesetz III, 2015년 6월 5일, 5082면(기업과세에 관한 공동성명은 “am 1. Juli 2014 in Bern paraphiert” 및 “am 14. Oktober 2014 von Bundesrätin Eveline Widmer-Schlumpf und Vertreterinnen und Vertretern der 28 EU-Mitgliedstaaten in Luxemburg unterzeichnet”), https://swissvotes.ch/vote/611.00/botschaft-de.pdf. ↩
- Akin Gump, Swiss Tax Law Changes(앞의 문헌)(2019년 5월 19일 국민투표, 승인 시 2020년 1월 1일 시행). Swissvotes, 2017년 2월 12일 투표 제611.00호(제3차 법인세 개혁 부결, 찬성 40.92%, 26개 주 중 3개 주 찬성), https://swissvotes.ch/vote/611.00, 및 2019년 5월 19일 투표 제627.00호(TRAF 66.38%로 승인), https://swissvotes.ch/vote/627.00. 2018년 9월 28일 「세제개혁 및 AHV 재원조달에 관한 연방법」, AS 2019 2395. ↩
- Akin Gump, Swiss Tax Law Changes(앞의 문헌). ↩
- Akin Gump, Swiss Tax Law Changes(앞의 문헌)(실제 비용을 최대 50% 초과하는 연구공제, 고세율 주의 명목이자공제, 전체 감면 70% 한도). StHG 제24a조–제24b조(특허박스), 제25a조(최대 50%의 연구개발 추가공제), 제25abis조(자기금융에 대한 공제, 주도의 합산 세율이 최소 13.5%인 경우에 한함) 및 제25b조(과세이익의 70%로 감면 제한), droit-bilingue.ch의 조문, https://www.droit-bilingue.ch/fr-de/6/64/642.14-25abis-45.html 및 https://www.droit-bilingue.ch/fr-de/6/64/642.14-25b-46.html. ↩
- Akin Gump, Swiss Tax Law Changes(앞의 문헌)(연방 70% 및 주 최소 50%, 주의 몫 17%에서 21.2%로, 20억 스위스 프랑, 0.3% 임금 기여금, 상장회사의 자본준비금 제한).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