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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일 이후의 스위스 규정

스위스 상속 국제사법은 「스위스 국제사법」(PILA) 제86조부터 제96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들은 2023년 12월 22일 개정법률로 개정되었으며, 연방평의회는 이를 2025년 1월 1일 시행하였다. 연방평의회에 따르면 이 개정은 “insbesondere das Risiko von Zuständigkeitskonflikten zwischen den Behörden in der Schweiz und im Ausland”를 줄이고, 특히 유럽연합 상속규정의 상거소 개념을 채택하지 않으면서 스위스법을 상속규정과 더 잘 조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1 스위스법은 계속해서 주소를 주된 연결점으로 사용한다. PILA 제86조 제1항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의 스위스 사법 또는 행정 당국이 상속 절차와 상속재산에 관한 분쟁에 대해 관할권을 가진다. 제90조 제1항은 최후 주소지가 스위스에 있던 사람의 상속재산을 스위스법에 따르게 한다.

개정은 이탈리아 가족에게 중요한 세 가지 변화를 도입하였다. 첫째, 스위스에 최후 주소지를 둔 외국 국민은 이제 유언 또는 상속계약에서 본국 당국을 지정함으로써 스위스 관할권을 배제할 수 있다. 다만 그 당국이 관할권을 수락해야 한다(PILA 제88b조). 따라서 루가노에 거주하는 이탈리아 국민은 상속재산을 이탈리아 법원과 공증인이 처리하도록 정할 수 있다.2 둘째, PILA 제91조 제1항에 따라 이제 유언 또는 상속계약으로 상속재산을 처분 당시 또는 사망 당시 자신이 국적을 가진 어느 국가의 법에든 따르게 할 수 있다. 이 선택은 외국 국민과 스위스 복수국적자에게 열려 있다. 그러나 스위스 시민은 “처분의 자유에 관한 스위스법 규정에 계속 구속되므로”, 스위스 유류분은 계속해서 그 상속인을 보호한다.3 셋째, 유언과 상속계약의 실질적 유효성에 관한 규정(PILA 제94조 및 제95조)과 외국 재판의 승인에 관한 규정(PILA 제96조)이 새로 작성되고 확대되었다. 이제 스위스와 외국 당국이 같은 서류를 같은 방식으로 취급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4

주소와 상거소

서로 다른 연결점은 상이한 결과의 위험을 낳는다. 스위스법은 PILA 제20조 제1항 (a)에서 주소를 사람이 영구적으로 정착할 의사를 가지고 거주하는 장소로 정의한다. 상속규정은 상거소를 사용하며, 그 전문은 이를 사망 전 수년간의 생활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정해지는, 피상속인의 긴밀하고 안정적인 관련이 있는 장소로 설명한다.5 대부분의 경우 두 개념은 같은 장소로 이어진다. 그러나 밀라노와 루가노를 오가며 시간을 나누어 보내는 사람이나 국경 반대편의 요양원으로 옮겨 가는 고령자의 경우에는 두 개념이 갈릴 수 있다. 루가노에 살면서 근무일의 대부분을 이탈리아의 회사 소재지에서 보내는 기업가도 또 다른 예이다. 이러한 경우 스위스 당국은 피상속인이 루가노에 주소를 두었다고 보아 스위스법을 적용하는 반면, 이탈리아 공증인은 그가 이탈리아에 상거소를 두었다고 보아 이탈리아법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면 상속인은 각각 자국 영토에서 집행되는 서로 모순된 두 개의 상속에 직면하게 된다.

반정(renvoi) 규정은 일부 상황에서 이 문제를 완화한다. 상속규정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상속규정이 지정한 제3국의 법은 그것이 회원국의 법으로 반정하는 한 그 국가의 국제사법 규정을 포함한다. 그 규정이 자국법을 적용할 다른 제3국의 법으로 전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탈리아 국민이 루가노에 상거소와 주소를 두고 사망하면, 상속규정은 스위스법을 지정하고, 스위스 국제사법도 PILA 제90조 제1항에 따라 스위스법을 지정한다. 이탈리아 국민이 루가노에 주소를 두고 사망하였으나 이탈리아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경우, 상속규정은 제22조에 따라 이탈리아법을 적용하고 스위스 당국은 PILA 제91조 제1항에 따라 이탈리아법을 적용한다. 두 상황 모두에서 두 법체계는 일치한다. 어려운 사례는 준거법 선택이 없고 두 국가가 최후 거주지를 다르게 판단하는 경우이다.6

주석

  1. 연방평의회, 보도자료 “Internationales Erbrecht: Neue Regeln gelten ab dem 1. Januar 2025”, 2024년 6월 26일, https://www.admin.ch/gov/de/start/dokumentation/medienmitteilungen.msg-id-101602.html (2026년 10월 5일 확인). 개정법률의 일자와 상거소 개념을 채택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관하여는 Thomas M. Mayer, “Die neuen Bestimmungen des IPRG-Erbrechts”, AJP 2024, 682–699, https://ius.uzh.ch/dam/jcr:89836573-f25f-44fa-8f9d-bd99ce86086a/20.%20Mayer,%20Die%20neuen%20Bestimmungen%20des%20IPRG-Erbrechts,%20AJP%202024.pdf (2026년 10월 5일 확인). ↩
  2. PILA 제88b조에 관하여는 Mayer (전게). Regula Bergsma 및 Tamara Völk, “Neue Regeln für internationale Erbangelegenheiten”, BDO Schweiz, 2024년 11월 14일, https://www.bdo.ch/de-ch/publikationen/neue-regeln-fuer-internationale-erbangelegenheiten (2026년 10월 5일 확인). ↩
  3. Dominique Jakob, Merkblatt Änderungen im internationalen Erbrecht – unverbindliche Übersicht, 취리히 대학교, 2025년 봄학기, https://ius.uzh.ch/dam/jcr:15676b39-c75d-4b3b-a33c-20afcf603a0f/1.%20Merkblatt%20%C3%84nderungen%20im%20internationalen%20Erbrecht %20-%20unverbindliche%20%C3%9Cbersicht.pdf (2026년 10월 5일 확인): “Beschränkung der Rechtswahl für Schweizer Doppelbürger, sodass diese die Schweizer Bestimmungen über die Verfügungsfreiheit (Pflichtteilsrecht) nicht abbedingen können”. 2023년 12월 22일 연방법률로 개정되어 2025년 1월 1일 시행된 PILA 제91조 제1항, 영문 조문은 Lawbrary, https://lawbrary.ch/law/art/IPRG-v2025.01-en-art-91 (2026년 10월 5일 확인). ↩
  4. Jakob, Merkblatt (전게); Mayer (전게). ↩
  5. PILA 제20조 제1항 (a), Droit-bilingue.ch, https://www.droit-bilingue.ch/de-en/2/29/291-20-29.html (2026년 10월 5일 확인); 규정 (EU) 제650/2012호 (전게), 전문 제23항 및 제24항(“close and stable connection”). ↩
  6. 규정 (EU) 제650/2012호 (전게), 제34조 제1항 (a) 및 (b). 개정된 PILA 제90조 및 제91조, Lawbrary, https://lawbrary.ch/law/art/IPRG-v2025.01-en-art-90 및 https://lawbrary.ch/law/art/IPRG-v2025.01-en-art-91 (2026년 10월 5일 확인). 이 단락에서의 상황 분석은 필자의 것이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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