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繁體 日本語 한국어 Bahasa Indonesia Русский Українська English Deutsch Français Español Português Tiếng Việt Türkçe العربية עברית

스위스 가압류: 이탈리아 채무자의 루가노 계좌 동결

기능과 사유

「연방 채무집행 및 파산법」(DEBA) 제271조부터 제281조까지의 가압류(sequestro, 독일어 Arrest)는 금전채권에 관한 스위스법상 가장 오래되고 가장 효과적인 보전처분이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재판을 받기 전에 채무집행청을 통하여 스위스에 있는 채무자의 특정 재산을 동결하고, 채권에 대한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동결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외국인 소유 자산을 대규모로 보유하는 금융 중심지에서 가압류는 외국 채권자가 스위스 은행과 마주치는 지점이다. 매우 많은 이탈리아 고객이 루가노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절차는 이 도시의 은행들과 가압류를 허가하는 티치노주 법원들에게 특별한 비중을 가진다.1

DEBA 제271조 제1항은 여섯 가지 사유를 열거한다. 티치노주의 가압류 신청 서식은 이를 이탈리아어로 옮겨 싣고 있다. 가압류는 다음의 경우에 명할 수 있다.

● 채무자에게 일정한 주소가 없는 경우;

● 채무자가 의무를 회피할 의도로 재산을 반출하거나, 도주하거나, 도주를 준비하는 경우;

● 채무자가 통과 중이거나 정기시장과 시장을 찾는 부류의 사람에 속하는 경우로서, 성질상 즉시 변제기가 도래하는 채권에 관한 경우;

● 채무자가 스위스에 거주하지 않고 다른 가압류 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채권이 스위스와 충분한 관련성을 가지는 경우;

●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假) 또는 확정 부족증명서(attestato di carenza di beni)를 보유하는 경우;

● 채권자가 이의 배제를 위한 확정적 권원(titolo definitivo di rigetto dell’opposizione)을 보유하는 경우.2 네 번째 사유, 이른바 외국인 가압류는 채권이 DEBA 제82조 제1항의 의미에서의 채무승인에 근거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3

2011년 개정과 외국 재판

DEBA 제271조 제1항 제6호의 사유는 개정 루가노협약을 시행한 연방결의에 의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도입되었다.4 2011년 전에는 외국에 주소를 둔 채무자에 대한 외국 재판을 가진 채권자는 외국인 가압류 사유에 의하여서만 스위스 자산을 가압류할 수 있었으며, 이를 위해서는 스위스와의 충분한 관련성이 필요하였다. 새로운 사유는 이의 배제를 위한 확정적 권원에 해당하는 재판을 보유한 채권자라면 누구든 채무자의 주소나 채권과 스위스 사이의 관련성과 관계없이 채무자의 스위스 자산을 가압류할 수 있게 한다. 협약에 따라 집행할 수 있는 이탈리아 재판은 그러한 권원이다. DEBA 제271조 제3항에 따르면, 가압류를 명하는 법원은 루가노협약 재판의 집행가능성에 대하여도 판단하므로, 채권자는 먼저 별도의 집행가능 선언을 받을 필요가 없다.5 학설은 새로운 사유가 「연방 국제사법」(PILA)이나 다른 조약에 따라 집행할 수 있는 재판에도 적용된다고 주장해 왔으며, 주 법원들은 가압류 법원이 승인 요건을 어디까지 심사하여야 하는가의 문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해 왔다.

이탈리아 채권자에게 이 조합은 강력하다. 확정된 이탈리아 재판이 있으면, 채권자는 루가노의 Pretura에 채무자의 루가노 은행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며칠 내에 일방적으로 이를 얻고, 같은 절차에서 부수적 집행판결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다. 협약이 자체 집행판결 절차에서 보장하는 기습 효과(제41조)가 이렇게 스위스 가압류에서도 유지된다.

주석

  1. Isaak Meier, “Einstweiliger Rechtsschutz für Geldforderungen”, 강의자료, 취리히대학교, 2015년 봄학기, https://uzh.ch/cmsssl/ius/dam/jcr:00000000-7ac3-74f2-ffff-fffface90440/EinstweiligerRechtsschutzfuerGeldforderungen.pdf. ↩
  2. 티치노주, 서식 “Domanda di sequestro”(전게), DEBA 제271조 제1항을 이탈리아어로 수록. ↩
  3. 티치노주, 서식 “Domanda di sequestro”(전게), DEBA 제271조 제1항 제4호를 수록: “ma il credito abbia un legame sufficiente con la Svizzera o si fondi su un riconoscimento di debito ai sensi dell’articolo 82 capoverso 1”. ↩
  4. 루가노협약 시행에 관한 연방결의(전게). ↩
  5. 티치노주, 서식 “Domanda di sequestro”(전게), DEBA 제271조 제3항을 수록(“il giudice si pronuncia anche sull’esecutività della stessa”); Boller(전게)는 개정 협약 밖의 외국 재판도 DEBA 제271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스위스에서 법인 설립이나 사업 확장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Helvetica Register는 정보 포털입니다. 전 세계, 특히 중화권, 중앙아시아와 캅카스, 그 밖의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및 라틴아메리카의 기업과 기업가가 스위스에서 사업할 때 알아야 할 회사법, 상거래 계약, 인허가, 은행, 세무 및 체류에 관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스위스에서의 법률 자문은 Ressos Legal이 제공합니다. Ressos Legal은 Dr Alexander Ressos가 이끄는 취리히 소재 법률사무소로, 스위스법 전 분야에 관해 자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ressos.ch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위스에서의 프로젝트 Dr Alexander Ressos와 상담하기 법인 설립, 주주 간 계약 및 상거래 계약, 인수, 인허가, 은행 계좌, 세무 및 체류 허가: 저는 스위스법에 관해 자문하며, 귀하의 본국 변호사는 물론 필요에 따라 다른 법역의 현지 변호사와도 협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