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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기관

2009년 법률은 수탁업 종사 감독청(Autorità di vigilanza sull'esercizio delle professioni di fiduciario)을 설치하였다. 감독청의 위원회는 주 국무평의회가 4년 임기로 임명하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법관이 위원장을 맡는다(「수탁업법」 제18조–제19조(LFid)).1 2012년 11월 6일 규칙은 감독청을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행정단위”로 설치하고, 사무국을 법무·행정 부문과 검사 부문으로 나누었다.2 감독청은 수탁업자(fiduciari) 등록부를 관리하고, 징계 절차를 수행하며, 무인가 영업을 조사하고,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과 협력한다. 2018년 감독청은 243건을 처리하였는데, 그중 121건을 개시하고 122건을 종결하였다. 의회 위원회는 이 인력을 전일제 2.5명 규모의 소박한 인력이라고 평가하였다.3

징계 처분은 경고, 2만 스위스 프랑 이하의 벌금, 2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인가 정지이며, 인가 요건이 더 이상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가 취소도 가능하다(「수탁업법」 제21조(LFid)). 무인가 영업은 5만 스위스 프랑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중대하거나 반복된 경우에는 20만 스위스 프랑까지 상향된다(「수탁업법」 제23조–제24조(LFid)).4 2021년 10월 의회 토론에서는 2017년 이후 직업의 남용적 수행을 이유로 62건의 고발이 제기되었다고 보고되었다.5 연방대법원은 형사 유죄판결이 없을 것이 인가의 본질적 요건임을 확인하였고, 조세사기로 유죄판결을 받은 수탁업자(fiduciario)의 인가 취소를 유지하였다.6

핵심 요약. 1984년 6월 18일 제정된 티치노주 「수탁업 종사에 관한 법률」(LFid)은 1985년 1월 1일 시행되었고, 2009년 12월 1일 전면 개정되어 2012년 7월 1일 시행되었다. 이 법은 스위스에서 수탁업을 인가제로 규율하는 유일한 주(칸톤) 법률이다. 인가는 개인에게 부여되며, 탁월한 평판, 공인된 자격, 스위스에서의 2년간의 실무 경력 및 배상책임보험을 요건으로 한다. 연방대법원(2C_204/2010, 2011년 11월 24일)은 연례 감사 의무, 펀드 투자에 관한 서면 형식 규정 및 변호사에 대한 불완전한 적용 면제를 무효로 하였으나, 자격 요건은 유지하였다. 5인으로 구성된 감독청이 등록부를 관리하고 경고, 2만 스위스 프랑 이하의 벌금, 인가 정지 및 인가 취소를 부과한다.

주석

  1. LFid(앞의 문헌), 제18조–제19조. ↩
  2. Regolamento sull'organizzazione e la gestione dell'Autorità di vigilanza sull'esercizio delle professioni di fiduciario, 2012년 11월 6일, 제1조 및 제6조, https://m3.ti.ch/CAN/RLeggi/public/index.php/raccolta-leggi/pdfatto/atto/8362. ↩
  3. Commissione Costituzione e leggi, Rapporto 7753 R(앞의 문헌). ↩
  4. LFid(앞의 문헌), 제21조 및 제23조–제24조,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판. ↩
  5. Manna, laRegione, 2021년 10월 18일(앞의 문헌), 의회 토론에서 제시된 수치를 보도. ↩
  6. laRegione, 주제 페이지 “Fiduciari”, https://www.laregione.ch/temi/fiduciari(티치노주의 인가 취소를 연방대법원이 확인한 사실에 관한 보도).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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