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繁體 日本語 한국어 Bahasa Indonesia Русский Українська English Deutsch Français Español Português Tiếng Việt Türkçe العربية עברית

2019년 스테이블코인 보충 지침

2019년 9월 11일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은 ICO 가이드라인에 대한 보충 지침을 공표하였다. 이 지침은 스테이블코인, 즉 통화, 원자재, 부동산 또는 증권과 같은 자산에 가치가 연동된 토큰을 다룬다. FINMA는 “형식보다 실질” 원칙과 “동일 위험, 동일 규제”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성격은 그 보유자가 발행인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권리와 기초자산의 성질에 따라 결정되었다. 토큰이 특정 법정통화에 연동되어 1토큰당 1프랑과 같은 확정적 상환청구권이 부여되는 경우, FINMA는 은행법상 예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보유자의 계산과 위험으로 운용되는 자산 바스켓에 연동되고 상환청구권이 가격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았다. 원자재에 연동된 토큰이 보유자의 소유권을 표창하는 데 그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증권에 해당하지 않았다. 반면 발행인에 대한 순수한 계약상 청구권은 은행 귀금속의 경우 예금을, 그 밖의 원자재의 경우 증권과 경우에 따라 파생상품을 시사하였다.1

이 보충 지침은 제네바 소재 Libra Association의 질의에 대한 FINMA의 답변과 함께 공표되었다. Libra Association은 Facebook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기 위하여 2019년 6월에 결성한 컨소시엄이다. FINMA는 기술된 바와 같은 프로젝트라면 「금융시장인프라법」(FMIA)상 지급결제시스템 인가가 필요하고, 자금세탁방지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준비자산 운용은 은행에 준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FINMA는 또한 준비자산의 수익과 위험을 전적으로 협회가 부담하도록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토큰 보유자는 그 수익과 위험에 노출되지 않게 되었다.2 Libra 프로젝트는 2020년 12월 Diem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2022년 1월 Diem Association은 프로젝트를 정리하고 그 자산을 Silvergate Capital에 매각하였다. 그럼에도 FINMA의 분석은 2024년과 2025년에 다시 부상할 주제를 예견하였다. 액면가 상환을 약속하는 스테이블코인은 화폐적 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에 상응하여 규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인가 판매에 대한 초기 집행

FINMA의 집행 실무는 가이드라인을 확인하였다. 가장 잘 기록된 사례는 2017년과 2018년에 ICO를 실시한 한 회사에 관한 것이다. 이 회사는 약 37,000명의 투자자로부터 9,000만 스위스 프랑이 넘는 가치의 자산을 모집하고, 스스로 채권이라고 칭한 토큰을 발행하였다. FINMA는 2019년 3월 15일자 처분에서 이 회사가 은행 인가 없이 영업으로 공중의 예금을 수취하였고, 이로써 1934년 11월 8일자 「은행 및 저축은행에 관한 연방법」(은행법, BankA)(SR 952.0) 제1조 제2항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연방행정법원은 2021년 3월 2일 항소를 각하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이 확정되었다.3 이 회사는 토큰 보유자에게 이익의 일부와 상환청구권과 유사한 계약상 권리를 약속하였다. 토큰이 은행법상 채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채권에 대한 예외는 적용되지 않았다. 2019년 3월 27일자 보도자료는 이 회사를 envion AG로 지목하였다. envion AG는 미국 달러, 이더,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받고 EVN 토큰을 발행하였으며, 추크주(칸톤) 법원은 2019년 3월 이 회사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였다. 이에 따라 청산 절차는 추크 파산청으로 이관되었다.4

이 사례는 발행인이 자신의 토큰에 붙이는 명칭이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FINMA는 발행인이 부담한 의무를 검토하였고, 기술과 관계없이 그 의무가 예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티치노주 실무에 주는 교훈은 다음과 같았다. 투자설명서 요건을 충족하는 채권 구조나 은행 인가 없이 투자자에게 고정 또는 변동 수익을 약속하는 토큰 판매는, 발행인과 그 이사들을 「금융시장감독법」(FINMASA) 제31조부터 제37조까지에 따른 청산 및 파산을 포함한 모든 집행 조치에 노출시킨다. 이사와 경영진은 또한 무인가 영업을 이유로 FINMASA 제44조에 따라 연방재무부의 형사 절차에 회부될 수 있다.

주석

  1. FINMA, 보도자료 “FINMA publishes 'stable coin' guidelines”, 2019년 9월 11일, https://www.finma.ch/en/news/2019/09/20190911-mm-stable-coins/ (기초자산: 통화, 원자재, 부동산, 증권; “형식보다 실질”; “동일 위험, 동일 규제”). FINMA, “Supplement to the guidelines for enquiries regarding the regulatory framework for initial coin offerings (ICOs)”, 2019년 9월 11일, https://www.finma.ch/en/~/media/finma/dokumente/dokumentencenter/myfinma/ 1bewilligung/fintech/wegleitung-stable-coins.pdf (법정통화로 된 확정적 상환청구권: “은행법상 예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격에 따라 달라지는 상환청구권이 있는 바스켓: “집합투자기구일 가능성이 높다”; 단순한 소유권: “일반적으로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은행 귀금속”에 대한 계약상 청구권: 예금 “가능성이 높다”; 그 밖의 원자재: 증권 “및 경우에 따라 ... 파생상품”). ↩
  2. FINMA, 2019년 9월 11일자 보도자료(위 주석 참조)(제네바 소재 Libra Association의 질의; FMIA상 지급결제시스템 인가; 자금세탁방지; 준비자산의 위험과 수익은 “전적으로 Libra Association이 부담”). 명칭 변경과 프로젝트 종료에 관하여는 Wikipedia(최후의 수단으로 사용), “Diem (digital currency)”, https://en.wikipedia.org/wiki/Diem_(digital_currency) (2020년 12월 Diem으로 명칭 변경; 2022년 1월 Diem Association이 정리되고 그 자산이 보도에 따르면 2억 달러에 Silvergate Capital에 매각됨). ↩
  3. FINMA, 집행 사례 보고서 2019-15, https://www.finma.ch/it/documentazione/rendicontazione-in-materia-di-enforcement/ kasuistik/2019-15/ (2019년 3월 15일자 처분; 약 37,000명의 투자자; 9,000만 스위스 프랑 초과; 인가 없는 공중 예금 수취, BankA 제1조 제2항; 연방행정법원 B-2237/2019, 2021년 3월 2일자 항소 각하 결정; 2019년 3월 27일자 보도자료). ↩
  4. FINMA, 보도자료 “FINMA ascertains illegal activity by envion AG”, 2019년 3월 27일, https://www.finma.ch/en/news/2019/03/20190327---mm---envion/ (최소 37,000명의 투자자; 9,000만 스위스 프랑 초과; EVN 토큰; 미국 달러, 이더, 비트코인으로 대금 지급; 2019년 3월 추크주 법원의 파산 선고). 사례 보고서 2019-15(위 주석 참조)는 이 보도자료에 링크되어 있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스위스에서 법인 설립이나 사업 확장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Helvetica Register는 정보 포털입니다. 전 세계, 특히 중화권, 중앙아시아와 캅카스, 그 밖의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및 라틴아메리카의 기업과 기업가가 스위스에서 사업할 때 알아야 할 회사법, 상거래 계약, 인허가, 은행, 세무 및 체류에 관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스위스에서의 법률 자문은 Ressos Legal이 제공합니다. Ressos Legal은 Dr Alexander Ressos가 이끄는 취리히 소재 법률사무소로, 스위스법 전 분야에 관해 자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ressos.ch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위스에서의 프로젝트 Dr Alexander Ressos와 상담하기 법인 설립, 주주 간 계약 및 상거래 계약, 인수, 인허가, 은행 계좌, 세무 및 체류 허가: 저는 스위스법에 관해 자문하며, 귀하의 본국 변호사는 물론 필요에 따라 다른 법역의 현지 변호사와도 협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