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동맹과 밀라노와의 연계
1587년 가톨릭 주(칸톤)들과 스페인의 펠리페 2세가 밀라노 공작의 자격으로 체결한 동맹은 스페인 왕실에 가톨릭 주들에서 모병하고 그 영역을 통해 군대를 통과시킬 권리를 부여하였다. 이는 군대가 이탈리아와 북유럽 사이를 이동하는 강국에게 특히 가치 있는 권리였다. 그 대가로 각 주는 연금, 자국 상인을 위한 무역 특권과 관세 면제, 그리고 중부 스위스가 의존하던 롬바르디아산 곡물과 소금에 대한 보장된 접근을 얻었다. 프랑스와 결속되어 있던 졸로투른은 참여하지 않았다. 이 동맹은 1604년, 1634년, 1664년, 1702년 및 1705년에 갱신되었다. 펠리페 5세와 체결한 마지막 조약은 오스트리아가 밀라노를 정복한 1706년까지만 효력을 유지하였다. 1711년 모든 주와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려던 오스트리아의 시도는 실패하였다.1 제A.IV장은 밀라노와의 무역 협약을 다루는데, 연방 상인에 대한 관세 면제와 포강 유역의 곡물 및 소금 공급은 매 갱신의 일부였다. 1639년에는 별도의 계열이 시작되었다. 그라우뷘덴의 삼동맹이 밀라노의 합스부르크 통치자들과 세 차례의 협약 중 첫 번째를 체결하였고, 마지막 협약은 1763년의 것이다. 1586년의 종교 동맹, 1587년의 스페인 동맹 및 무역 협약은 하나의 체제를 이루는 부분들이었다. 그 체제 안에서 가톨릭 신앙, 군역, 식량 공급 및 상업 특권이 각 주와 밀라노의 스페인 정부 사이에서 교환되었다.
이탈리아어권 대관 관할구역에 이 체제는 이중의 결과를 가져왔다. 티치노의 신민들 자신도 통치자의 허가를 받아 모집된 부대에서 주로 스페인령, 이후에는 오스트리아령 롬바르디아의 외국 군대에 복무하였다. 병사들의 송금은 이주 건축가와 장인들의 송금에 더해졌다. 동시에 대관 관할구역은 스페인의 모병과 군대 이동 경로상에 있었고, 그 시장은 고트하르트 교통에 대한 물자 공급으로 살아갔다. 무엇보다도 루가노, 로카르노, 멘드리시오 및 발레마자에서 란트포그토(landfogto, 지방 대관) 직을 맡은 중부 스위스의 지배 가문들은 바로 스페인과 프랑스에 대한 복무에서 부를 얻은 가문들이었다. 밀라노로부터의 연금은 란트포그티(landfogti)의 자본으로서, 지역 공동체에 대한 대출로서, 그리고 토지 투자로서 대관 관할구역을 순환하였다.2
교황청 스위스 근위대
옛 용병 제도의 유일한 잔존물은 교황청 스위스 근위대이다. 교황 율리오 2세는 스위스 병사로 구성된 근위대를 모집하였고, 1506년 1월 22일 카스파어 폰 질레넨 대위가 지휘하는 150명의 첫 분견대가 바티칸에 들어갔다. 근위대는 이 날을 창설일로 삼는다.3 1527년 5월 6일 로마 약탈 당시 근위대는 클레멘스 7세가 산탄젤로 성으로 피신하는 것을 엄호하였다. 현장에 있던 189명의 근위병 중 교황을 호위한 42명만이 살아남았다. 전사한 147명의 근위병은 매년 신병이 선서하는 날인 5월 6일에 추모된다. 근위대는 스위스군에서 훈련을 마친, 평판이 좋은 30세 미만의 미혼 스위스 가톨릭 남성을 모집한다. 병력은 1512년 최대 300명에서 1976년 최소 90명 사이에서 변동하였다. 1998년부터는 110명이었으며, 2018년 프란치스코 교황은 정원을 135명으로 늘렸다.4
근위대의 법적 지위는 옛 제도의 종언을 보여준다. 1848년 「연방헌법」 제11조는 외국과의 새로운 군사 협약 체결을 금지하였다. 비오 9세는 이에 대응하여 1858년 근위대와 직접 협정을 체결하였고, 근위대는 그 후 주의 협약을 통하지 않고 개인 계약으로 개인을 모집하였다. 이어 1859년의 연방법은 “비국가 군대”에의 입대를 금지하였고, 1927년의 「군형법」(MCC)은 법적으로 용병 복무를 종식시켰다. 「군형법」은 연방평의회의 허가 없이 외국 군대에 복무하는 스위스 시민을 처벌하는 한편(「군형법」 제94조(MCC)), 교황청 스위스 근위대에서의 복무는 옛 제도의 유일하게 용인된 잔존물로 남아 있다.5 2013년 9월 27일의 「해외 제공 민간 경비 서비스에 관한 연방법」은 이 금지를 기업으로 확대한다. 이 법은 해외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기 위하여 스위스에서 인력을 모집하거나 훈련하는 것, 스위스로부터 인력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활동을 하는 기업을 스위스에서 설립, 운영 또는 지배하는 것을 금지한다.6 이처럼 현대 법은 병사의 수출을 폐지하면서도 역사적·종교적으로 정당화되는 하나의 예외를 보존하였으며, 이는 르네상스 제복을 입은 교황청 근위대를 스위스와 로마 사이의 가톨릭적 연결의 상징으로 보존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용병 자본과 후대의 금융 중심지
스위스 경제사학자들은 군사 사업가들이 자본을 축적하고 주권 채무자와 거래하며 외국 왕실의 채권자가 되었다는 점에서, 용병 복무를 후대의 은행업과 자주 연결해 왔다.7 가톨릭 남부의 경우 그 연관은 간접적이다. 용병 가문의 자본은 대부분 중부 스위스에 머물러 토지, 공직, 지역 공동체에 대한 대출에 투입되었다. 그 자본이 루가노나 로카르노에 은행을 만들지는 않았다. 그 자본이 만들어낸 것은 하나의 패턴이었다. 가톨릭 주들과 그 신민들은 충성의 대가로 외국으로부터 돈을 받았고, 이를 국내에서 토지와 담보부 채권에 보수적으로 투자하였다. 그 패턴은 밀라노에 대한 의존과 함께, 통과 도로의 상업 못지않게 티치노 금융 중심지의 전사(前史)에 속한다.
수치로 보면. 교황청 스위스 근위대는 150명의 스위스 병사가 바티칸에 들어간 1506년 1월 22일을 창설일로 삼는다. 1527년 5월 6일에는 189명의 근위병 중 42명만이 살아남았다.8 정원은 1998년부터 110명, 2018년부터 135명이었다.9 1586년의 보로메오 동맹은 7개 가톨릭 주로 구성되었으며, 1600년에 아펜첼 이너로덴이, 1655년에 가톨릭 글라루스가 가입하였다.10 가톨릭 주들과 스페인의 동맹은 1587년에 체결되어 1705년까지 다섯 차례 갱신되었다.11
주석
- Fritz Glauser, “Mailänder Kapitulate”, in HLS, 2011년 1월 13일 판, https://hls-dhs-dss.ch/de/articles/017199/2011-01-13/ (“sich bald zu Pensionen entwickelten” 밀라노의 지급; 연방 상인에 대한 관세 면제; 포강 유역의 곡물과 소금; 모병과 군대 통과; 1639년부터 1763년까지 삼동맹의 협약; 1604년, 1634년, 1664년, 1702년 및 1705년의 갱신; 1706년까지만 효력을 가진 1705년 조약; 1711년 오스트리아의 실패한 시도). 보다 넓은 맥락에 관해서는 Geoffrey Parker, The Army of Flanders and the Spanish Road 1567–1659 (Cambridge 1972) 참조. ↩
- 제A.II장 및 제A.III장 참조; 대관 관할구역을 통한 연금의 순환은 추론이다. ↩
- 교황청, 로마 교황청 기관, “Pontifical Swiss Guard: Profile”, https://www.vatican.va/content/romancuria/en/guardia-svizzera-pontificia/corpo-della-guardia-svizzera-pontificia/profilo.html (1506년 1월 22일 카스파어 폰 질레넨 휘하 스위스인 150명; 1527년 5월 6일 근위병 189명 중 42명 생존). ↩
- Roland Beck-von Büren, “Guardia svizzera pontificia”, in DSS, 2009년 11월 18일 판, https://hls-dhs-dss.ch/it/articles/008624/2009-11-18/ (1527년 147명 전사, 5월 6일 추모, 요건, 1512년·1976년·1998년의 병력). Wikipedia(최후의 수단으로 참조), “Päpstliche Schweizergarde”, https://de.wikipedia.org/wiki/Päpstliche_Schweizergarde (“Im April 2018 erhöhte Papst Franziskus die Sollstärke der Schweizergarde von 110 auf 135 Mann”, 2018년 12월 4일자 Vatican News 인용); 영어판 Wikipedia 문서는 실제 증원 시점을 2019년 10월로 기재한다. ↩
- Beck-von Büren(앞의 문헌), 1858년 협정에 관하여; Henry and Krauer, “Servizio mercenario”(앞의 문헌): “L'articolo 11 della Costituzione federale del 1848 vietava la conclusione di nuove capitolazioni”; “truppe non nazionali”에의 입대에 관한 1859년의 금지; 용병 복무의 법적 종언으로서의 1927년 「군형법」; 교황청 근위대에서 여전히 복무하는 스위스인. 1927년 6월 13일 「군형법」(MCC), SR 321.0, 제94조 제1항(“Der Schweizer, der ohne Erlaubnis des Bundesrates in fremden Militärdienst eintrit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drei Jahren oder Geldstrafe bestraft”), droit-bilingue.ch에 수록된 독일어 및 이탈리아어 본문, https://www.droit-bilingue.ch/de-it/3/32/321.0-94-126.html. Wikipedia(최후의 수단으로 참조), “Reisläufer”, https://de.wikipedia.org/wiki/Reisläufer는 근위병의 복무가 (가내) 경찰 업무로 간주되므로 근위병은 이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술한다. ↩
- 2013년 9월 27일 「해외 제공 민간 경비 서비스에 관한 연방법」(PSSA), SR 935.41, 제8조 제1항, droit-bilingue.ch에 수록된 영어 및 이탈리아어 본문, https://www.droit-bilingue.ch/en-it/9/93/935.41-8-11.html. ↩
- Herbert Lüthy, La Banque protestante en France de la révocation de l'Édit de Nantes à la Révolution, 전 2권 (Paris 1959–1961); 제네바 편도 참조. ↩
- 교황청, “Pontifical Swiss Guard: Profile”(앞의 문헌). ↩
- Beck-von Büren(앞의 문헌), 1998년에 관하여; Wikipedia, “Päpstliche Schweizergarde”(앞의 문헌), 2018년에 결정된 135명 정원에 관하여. ↩
- Bolzern, “Lega d'Oro”(앞의 문헌). ↩
- Glauser, “Mailänder Kapitulate”(앞의 문헌).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