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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다카토: 감사, 상소와 책임성의 한계

sindacato(독일어로 Syndikat)는 대관구에서 열린 통치 주(칸톤) 대표들의 연례 회의였다. 그 구성원인 sindacatori(Syndikatoren)는 공동 소유자마다 한 명씩 파견된 사절이었다. 이들은 매년 한 차례 알프스를 넘어 루가노와 로카르노에서 회의를 열었고, 그곳에서 네 호수 대관구의 landfogti(대관)가 회계를 보고하였다. 반면 알프스 이북 공동 지배령의 대관들은 바덴의 동맹회의(Tagsatzung)에 회계를 보고하였다.1 네 호수 대관구에서 12명의 사절은 동맹의 최고 현지 기관을 구성하였다. 벨린초나, 리비에라, 블레니오에 대해서는 세 주가 각자의 대표를 파견하였고, 레벤티나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기능이 우리(Uri)주 정부에 있었다. 이 명칭은 중세 이탈리아의 sindacato 제도에서 유래한다. 이는 공동체의 podestà(포데스타)가 임기 말에 받아야 하였던 심사로서, 그의 직무 수행이 검토되고 그에 대한 청구가 제기될 수 있었다.2

기능: 회계, 상소와 진정

sindacato는 현대 국가라면 별개의 기관에 맡길 세 가지 기능을 겸하였다. 첫째, 그것은 감사 기관이었다. landfogto는 주권자들을 대신하여 징수한 수입, 특히 통치 주들에 귀속되는 벌금, 몰수, 통행세 및 그 밖의 레갈리아 수입의 지분에 관하여 회계를 보고하였다. 사절들은 landfogto의 회계와 공동체들의 회계를 검토하고, 잉여금을 각 주의 지분에 따라 분배하였으며, 배분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였다.3 둘째, 그것은 법원이었다. landfogto의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sindacato에 상소할 수 있었다. 이 기관은 회기 중에는 대관구의 최고 사법 기관이었으며, 일정한 사건은 제1심으로 재판하기도 하였다. 그 결정에 대하여 피지배민은 최종심으로 개별 통치 주 또는 동맹회의에 상소할 수 있었다. 셋째, 그것은 진정과 청원의 장이었다. 공동체, 단체, 개인은 landfogto, 지방 관리 또는 서로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였고, 사절들은 대관이 취한 조치에 대한 진정을 심사하였다.4 이러한 기능의 집중은 sindacato에 상당한 권력을 부여하였다. 그 실효성은 사절들이 자기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불리한 조치를 취할 의지가 있는지에 달려 있었다. 심사를 받는 landfogto는 공동 소유 주 가운데 한 주의 지배층 구성원이었고, 그 주의 사절은 sindacatori 사이에 앉아 있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진정은 그의 주에 대한 진정이기도 하였다. 사절들은 피지배민에 대한 정의를 통치자들 사이의 연대와, 그리고 자기 주의 대관들이 차례가 왔을 때 같은 방식으로 다루어질 위험과 저울질해야 하였다.5

주석

  1. Würgler, “Diète fédérale”(앞의 문헌). 1513년부터 루가노와 로카르노에서 “syndicat”가 이탈리아 대관구의 회계를 보고받은 점, 그리고 1426년부터 바덴 시청에서 공동 지배령의 연례 회계 보고가 이루어진 점에 관하여 다룬다. Holenstein, “Baliaggi comuni”(앞의 문헌). 이에 따르면 독일어권 대관구의 관리자들은 매년 바덴(1713년부터는 프라우엔펠트)의 동맹회의에, 이탈리아 대관구의 관리자들은 주권 주들의 사절인 sindacatori에게 회계를 보고하였다. ↩
  2. Gian Piero Bognetti and Emilio Bonaudi, “Podestà”, Enciclopedia Italiana (Rome: Istituto della Enciclopedia Italiana, 1935), https://www.treccani.it/enciclopedia/podesta_(Enciclopedia-Italiana)/ (“Allo scadere dalla carica, il podestà e i suoi giudici dovevano rimanere per qualche tempo in città per essere assoggettati al sindacato”). ↩
  3. Ostinelli, “Sotto il dominio confederato”(앞의 문헌). 이에 따르면 sindacato는 “procedeva alla revisione dei conti delle comunità e dei balivi”; Holenstein, “Gemeine Herrschaften”(앞의 문헌): “Die Vögte legten jährlich Rechenschaft ab”, 이탈리아 대관구의 대관들은 “vor Gesandten der regierenden Orte (Syndikat)”. 각 주의 공공 재정과 공동 지배령의 수입에 관하여는 Martin Körner, Solidarités financières suisses au seizième siècle (Lausanne: Payot, 1980) 참조. ↩
  4. Ostinelli, “Sotto il dominio confederato”(앞의 문헌): “Durante le sedute esso rappresentava la più alta autorità giudiziaria in loco, decideva sugli appelli contro le sentenze del governo balivale, giudicava in prima istanza determinati casi e procedeva alla revisione dei conti delle comunità e dei balivi”, 그리고 “Contro le decisioni del sindacato i sudditi avevano poi facoltà di ricorrere in ultima istanza sia ai singoli cantoni sia alla Dieta federale”; Negro, “Lugano (pieve, baliaggio, distretto)”(앞의 문헌). 이에 따르면 sindacato는 “controllava l'operato del landfogto, esaminava i ricorsi contro provvedimenti da lui presi e giudicava in appello”. 또한 Ceschi (ed.), Storia della Svizzera italiana dal Cinquecento al Settecento(앞의 문헌) 참조. ↩
  5. Ostinelli, “Sotto il dominio confederato”(앞의 문헌). sindacato가 “che riuniva ogni anno in estate gli ambasciatori rispettivamente dei 12 cantoni sovrani”였다는 점에 관하여 다룬다. Holenstein, “Baliaggi comuni”(앞의 문헌). 차례가 된 주의 평의회 또는 란츠게마인데에 의한 landfogto 선출에 관하여 다룬다. 이러한 구성으로부터 도출한 결론은 필자의 것이다. 또한 Würgler, Die Tagsatzung der Eidgenossen(앞의 문헌)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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