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어의 비중
연방형사법원은 사건의 언어별 분포를 공표한다. 2025년 접수된 686건 중 380건(55.4%)이 독일어, 236건(34.4%)이 프랑스어, 70건(10.2%)이 이탈리아어 사건이었다.1 2024년에는 이탈리아어 비율이 619건 중 34건으로 5.5%에 불과하였다. 2023년에는 접수 사건의 10.9%였다.2 따라서 법원 업무에서 이탈리아어가 차지하는 비율은 10분의 1 전후에서 변동하는데, 이는 스위스 인구 중 이탈리아어 사용자의 비율과 대략 일치하며 스위스 인구 중 티치노주(칸톤)가 차지하는 비율을 웃돈다. 프랑스어는 인구에 비하여 분명히 과대 대표되어 있다. 이는 국제 경제범죄에서 제네바 금융 중심지와 원자재 트레이딩이 갖는 비중, 그리고 사법공조 요청에서 프랑스어권 국가들이 갖는 비중을 반영한다.
이탈리아어 사건은 대체로 세 가지 경로에서 발생한다. 첫째는 연방검찰청(OAG) 루가노 지청으로, 이탈리아어로 연방 절차를 수행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G.III장에서 다룬, 스위스에 정착한 칼라브리아 ’Ndrangheta 씨족 구성원들에 대한 사건이다.3 둘째는 티치노주 검찰청 또는 연방검찰청 루가노 지청이 집행하는 이탈리아의 사법공조 요청으로, 그 최종 처분은 항고부에서 이탈리아어로 다투어진다. 셋째는 루가노 소재 은행 계좌의 압수와 같이 이탈리아어로 진행되는 연방 수사에서의 강제처분에 대한 항고이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법원의 이탈리아어권 판사와 재판연구관이 없어서는 안 된다. 재판부는 기록을 읽고 절차 언어로 심리를 진행할 수 있는 판사들로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통역과 번역
절차를 이해할 권리는 「스위스 형사소송법」(CrimPC) 제68조와 유럽인권협약(ECHR)에 의하여 보장된다. 「스위스 형사소송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절차 관계인이 절차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 언어로 충분히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경우 절차 지휘자는 통역인 또는 번역인을 선임한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피의자·피고인에게는 변호인이 있더라도 가장 중요한 절차행위의 주요 내용을 그가 이해하는 언어로 구두 또는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당사자의 제출서면이 아닌 기록은 필요한 범위에서만 서면으로 또는 조서 작성을 위하여 구두로 번역되며(「스위스 형사소송법」 제68조 제3항), 따라서 모든 절차행위와 기록의 번역을 요구할 권리는 없다.4 유럽인권협약은 형사상 기소된 모든 사람에게 기소의 성질과 이유를 그가 이해하는 언어로 신속하게 고지받을 권리(유럽인권협약 제6조 제3항 a호)와, 법정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거나 말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통역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유럽인권협약 제6조 제3항 e호)를 보장한다.5 유럽인권재판소는 통역 비용을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으며, 이 권리는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는 서류에까지 미친다고 판시하였다.6
고객이 여러 나라에서 오는 금융 중심지에서 이러한 보장은 실무적인 측면을 지닌다. 최근 몇 년간 벨린초나의 피고인 중에는 불가리아, 앙골라, 우크라이나, 감비아, 우즈베키스탄 국적자가 있었다. 많은 증인은 통역인을 통해서만 신문할 수 있다. 기록에는 영어로 된 은행 서류, 포르투갈어로 된 계약서, 러시아어나 아랍어로 된 서신이 포함된다. 법원과 연방검찰청은 어떤 서류가 주요 서류로서 번역이 필요한지 결정해야 하고, 변호인은 추가 번역을 신청할지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결정은 절차의 기간과 비용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번역과 통역은 국선변호인 보수와 더불어 법원 운영비의 정규적인 일부를 이루지만, 연차보고서는 이를 별도 항목으로 표시하지 않는다.7
주석
- Geschäftsbericht 2025(전게). ↩
- Geschäftsbericht 2024(전게); Geschäftsbericht 2023(전게). 2023년 보고서는 접수 사건과 처리 사건의 언어별 분포를 제시한다. ↩
- 스위스 연방검찰청, “Organizzazione”, https://www.bundesanwaltschaft.ch/it/organizzazione (베른 외에 취리히, 로잔 및 루가노의 지청); G.III장 참조. ↩
- 2007년 10월 5일 「스위스 형사소송법」(CrimPC), SR 312.0, 제68조 제1항–제3항, https://www.droit-bilingue.ch/de-it/3/31/312.0-68-71.html. ↩
- 1950년 11월 4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협약」(ECHR), SR 0.101, 제6조 제3항 a호 및 e호, https://www.droit-bilingue.ch/de-it/0.1/0.10/0.101-6-9.html. ↩
- 유럽인권재판소, Luedicke, Belkacem and Koç v. Germany, 1978년 11월 28일, Series A no. 29; Kamasinski v. Austria, 1989년 12월 19일, Series A no. 168. ↩
- 연방형사법원, Geschäftsbericht 2025(전게), 109면(인건비, 운영비 및 감가상각비만을 표시한 재무 개요) 및 51면(국선변호인 보수에 관한 규정의 개정).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