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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제2차 입법 패키지: 범죄조직, 신고, 몰수

1990년 이후의 감독 지침

1990년의 형사 규정은 그것만으로 존재한 것이 아니었다. 1990년 2월 7일, 1989년 G7 정상회의에서 창설되고 스위스를 회원국으로 둔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40개 권고를 채택하였다. 1991년 연방은행위원회는 그 감독 대상 은행들에 대하여 이 권고를 이행하는 자금세탁 지침을 발표하였다.1 위원회는 이미 1986년, 전 필리핀 대통령 Ferdinand Marcos의 자산 사건 이후 은행이 정치적 주요 인물에 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기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1994년 위원회는 여기에 더하여, 부패에서 유래한 자산을 알면서 수령한 은행은 흠결 없는 영업 수행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은행법」(BankA)의 요건(Gewähr für eine einwandfreie Geschäftstätigkeit)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2 이로써 감독법은 형법과 나란히 움직였다. 범죄 자금을 수령한 은행가는 이제 형사 유죄판결의 위험과 함께 은행 인가 또는 자기 자신의 적격성 및 적정성을 상실할 위험을 동시에 안게 되었다.

제260조의3: 범죄조직 가담

두 번째 입법 패키지는 Gelli 사건과 마피아 수사가 드러낸 공백에 대한 대응이었다. 연방평의회는 1993년 6월 30일 교서를 제출하였다(BBl 1993 III 277). 전주(全州)의회는 1993년 12월 9일, 국민의회는 1994년 3월 1일 법안을 심의하였다. 1994년 3월 18일 최종 표결에서 법안은 전주의회에서 찬성 43표 반대 0표, 국민의회에서 찬성 167표 반대 0표로 채택되었다.3 이 법률은 「스위스 형법」(SCC)에 새로운 제260조의3을 도입하였다. 이 조항은 그 구조와 구성원을 비밀로 유지하면서 폭력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죄적 수단으로 이득을 취할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에 가담하는 행위와 그러한 조직을 지원하는 행위를 처벌하였다. 이 조항은 1994년 8월 1일 시행되었다.4

테러 조직을 포함하도록 2021년 7월 1일부로 개정된 현행 「스위스 형법」 제260조의3 제1항은 범죄조직에 가담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행위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을 규정한다. 제3항은 조직에서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 대하여 3년의 최저형을 정한다. 제5항은 조직이 그 범죄 활동을 전부 또는 일부 스위스에서 수행하거나 수행하려는 경우 국외에서 저지른 행위에까지 스위스의 관할권을 확장한다.5 티치노주(칸톤)에서 이 조항은 이탈리아의 반마피아 수사에 대한 스위스의 협력을 개별 마약 범죄의 입증에 좌우되게 만들었던 공백을 메웠다. 마피아 일가에 자신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한 스위스의 수탁업자나 은행가는, 특정 송금에 개별 전제범죄를 연결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제 범죄조직 지원으로 기소될 수 있었다.

새로운 범죄는 형사사법공조에서도 중요하였다. 이탈리아는 하원의원 Pio La Torre와 Carlo Alberto dalla Chiesa 장군이 살해된 뒤 제정된 1982년 9월 13일의 Rognoni-La Torre 법으로 마피아형 결사죄(associazione di tipo mafioso, 「이탈리아 형법」 제416조의2)를 신설하였다. 같은 법률은 마피아 자산의 예방적 압류와 몰수도 도입하였다.6 1994년까지 제416조의2에만 근거한 이탈리아의 요청은 스위스에서 쌍방가벌성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스위스법에는 이에 상응하는 범죄가 없었기 때문이다. 스위스 법원은 사실관계가 마약 거래나 갈취와 같은 스위스의 구체적 범죄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조를 허가할 수 있었다. 그러한 구체적 행위 없이 마피아 일가의 구성원 지위만을 기술한 강제처분 요청은 집행하기가 더 어려웠다. 「스위스 형법」 제260조의3은 이 장애를 제거하였다. 1994년 8월부터 이탈리아의 요청에 기술된 마피아 구성원 지위는 일반적으로 스위스의 범죄에 해당하게 되었고, 따라서 스위스 당국은 이를 근거로 서류와 자산을 압수할 수 있었다.

주석

  1. 연방재무청, Geldwäscherei(안내책자, 2002년 10월), 연방은행위원회 아카이브, https://finma.ch/FinmaArchiv/ebk/d/archiv/2002/pdf/gw_broschuere_dt.pdf (1990년 2월 7일 FATF 권고, 1991년 은행위원회 자금세탁 지침). 이 안내책자 7면은 스위스의 FATF 회원국 지위도 기록하고 있다. ↩
  2. 연방재무청, Geldwäscherei(앞의 문헌) (1986년 Marcos 사건, 부패에서 유래한 자산에 관한 1994년 성명). ↩
  3. 스위스 연방의회, Rückblick auf die 44. Legislaturperiode, 의안 93.058 “Strafbarkeit krimineller Organisation”, https://www.parlament.ch/Poly/Rueckblick/D/Retro01/93058.HTM. ↩
  4. 「스위스 형법」 제260조의3, 1994년 3월 18일 연방법률 제I호에 의하여 삽입(AS 1994 1614; BBl 1993 III 277), 연혁 주석은 https://lawbrary.ch/law/art/STGB-v2023.08-en-art-260.3 참조. 같은 법률에 의하여 「스위스 형법」 제305조의3 제2항이 1994년 8월 1일 시행되었다(아래 참조). ↩
  5. 2020년 9월 25일 연방결의로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스위스 형법」 제260조의3(AS 2021 360), https://lawbrary.ch/law/art/STGB-v2023.08-en-art-260.3 및 https://droit-bilingue.ch/en-de/3/31/311.0-260ter-304.html. ↩
  6. Art. 416-bis codice penale, “Associazioni di tipo mafioso anche straniere”, legge 13 settembre 1982, n. 646 제1조에 의하여 도입, Brocardi.it, https://www.brocardi.it/codice-penale/libro-secondo/titolo-v/art416bis.html; “Legge Rognoni-La Torre”, 이탈리아어 위키백과, https://it.wikipedia.org/wiki/Legge_Rognoni-La_Torre (최후의 수단으로 참조, 자산의 예방적 압류와 몰수, 채택이 “accelerat[a] dagli omicidi del deputato Pio La Torre e del generale Carlo Alberto dalla Chiesa”).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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