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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법적 한계: 지방자치법, 재정, 자금세탁 및 조세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와 그 한계

「스위스 연방헌법」 제50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스위스의 기초자치단체(게마인데)는 주(칸톤)법이 부여하는 범위에서 자치를 누린다.1 티치노주에서는 1997년 12월 14일의 주 헌법과 1987년 3월 10일의 「기초자치단체 조직법」(Legge organica comunale, LOC)이 그 틀을 정한다. LOC는 기초자치단체의 기관, 그 권한,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재정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2 이 틀 안에서 지역 경제의 진흥, 행사의 개최, 기초자치단체 로열티 제도의 운영, 기초자치단체 청구서의 지급 경로 선택은 기초자치단체가 맡을 수 있는 과업이다. 이러한 과업은 비용이 드는 경우 예산상의 근거가 필요하며, 모든 공적 활동을 구속하는 합법성, 평등대우, 비례성의 원칙을 존중하여야 한다.

Plan ₿는 새로운 기초자치단체 규정 없이도 이러한 한계 안에 들어맞도록 설계되었다. 양해각서는 구속력이 없고, 시 자체의 지출은 적었으며, 지급 선택지는 시민에게 자발적이고 시에는 비용이 들지 않으며, 로열티 제도는 경제 진흥 수단으로 운영된다. 시의회가 내려야 할 결정, 즉 상당한 규모의 예산 승인, 시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또는 상당한 가치의 구속력 있는 계약에 관한 결정은 지금까지 필요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프로그램은 시 집행부(Municipio)가 주도해 왔으며, 시의회는 주로 질의와 질문을 통하여 이를 지켜보았다.3 2단계가 시에 재정적 의무를 지우는 이행 약정으로 이어진다면 시의회의 승인이 필요해질 것이며, 그와 함께 프로그램이 지금까지 대체로 피해 온 비용과 편익에 관한 공개 토론도 필요해질 것이다.

재정 운용과 회계: 시가 비트코인을 보유하지 않는 이유

시는 첫날부터 암호자산 및 디지털 자산을 대차대조표에 보유하지 않겠다고 강조해 왔다.4 이러한 입장은 기초자치단체 재정관리 규칙을 반영한 것이다. 2019년 5월 22일의 티치노주 「기초자치단체 재정관리 및 회계에 관한 규정」(RGFCC)은 기초자치단체에 절약의 원칙(parsimonia)과 경제성의 원칙(economicità)을 준수하도록 요구한다. 절약의 원칙은 모든 지출의 필요성과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검토하도록 요구하고, 경제성의 원칙은 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장 경제적인 방안을 선택하도록 요구한다.5 회계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상태를 명확하고 완전하며 진실하게 보여 주어야 한다. 공적 과업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금융자산(beni patrimoniali)은 매년 공정가치로 재평가하여야 한다.6

이러한 규칙에 비추어 보면 기초자치단체 재정에서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은 정당화하기 어렵다. 비트코인은 어떠한 공적 과업에도 직접 기여하지 않으므로 기초자치단체의 금융자산이 될 것이다. 매년 공정가치로 재평가하면 이 자산의 변동성이 그대로 기초자치단체의 손익계산서에 반영될 것이다. 2026년 2분기에만 비트코인 가격은 약 68,200달러에서 약 58,600달러로 하락하였으며, 이는 3개월 사이에 약 14% 하락한 것이다.7 유동성의 일부를 비트코인에 투자한 기초자치단체라면 이러한 손실을 회계에 보고하고 시의회와 주의 감독 당국 앞에서 이를 해명하여야 했을 것이다. 공적 자금의 신중한 사용을 요구하는 절약의 원칙은 몇 달 사이에 가치가 3분의 1이나 움직일 수 있는 자산과 양립하기 어렵다. 이 규정은 재평가 방법을 포함한 세부 회계 규칙을 주의 Sezione degli enti locali(지방자치단체과)가 발간하는 매뉴얼에 맡기고 있으며, 이 규정도 그것이 정하는 원칙도 이러한 종류의 보유를 위하여 마련된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8

따라서 Bitcoin Suisse가 모든 지급을 프랑으로 환전하는 것은 동시에 두 가지 법적 목적에 기여한다. 이는 여전히 프랑 채권인 시의 채권을 보호하고, 기초자치단체 회계법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자산 유형이 기초자치단체의 대차대조표에 들어오지 않도록 한다. 같은 논리로 2022년 주의 시범사업이 모든 환율 위험을 제3자에게 이전한 이유, 그리고 추크와 키아소가 같은 모델을 따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9 이 장에서 다룬 스위스 공공기관 가운데 어느 곳도 비트코인을 재정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스위스 국립은행(SNB)은 자체 준비자산에 비트코인을 편입하자는 제안을 공개적으로 거부하였다.10

주석

  1. 「스위스 연방헌법」, SR 101, 제50조 제1항(“Die Gemeindeautonomie ist nach Massgabe des kantonalen Rechts gewährleistet”), https://www.droit-bilingue.ch/de-fr/1/10/101-50-58.html. ↩
  2. Costituzione della Repubblica e Cantone Ticino del 14 dicembre 1997, RL 101.000, 제16조(기초자치단체는 헌법과 법률의 범위에서 자치권을 가진다), https://m3.ti.ch/CAN/RLeggi/public/index.php/raccolta-leggi/legge/num/1; Legge organica comunale del 10 marzo 1987, RL 181.100, 제13조, 제106조 및 제151조(합법성, 재정 균형, 절약 및 경제성의 원칙에 따른 재정관리), https://m3.ti.ch/CAN/RLeggi/public/index.php/raccolta-leggi/legge/num/65. ↩
  3. laRegione, “Spiegato il protocollo d'intesa”(앞의 주). ↩
  4. Allen, “Death, taxes and crypto”(앞의 주). ↩
  5. Regolamento sulla gestione finanziaria e sulla contabilità dei comuni (RGFCC) del 22 maggio 2019, RL 184.150, 제3조(parsimonia) 및 제4조(economicità), https://www.lexfind.ch/tolv/238787/it. ↩
  6. 같은 규정, 제7조(명확하고 완전하며 진실한 표시) 및 제15조(금융자산의 공정가치에 의한 연례 재평가). ↩
  7. Stablecoin Insider, 2026년 2분기 Tether 증명 보고서에 관한 기사, 2026년 8월, https://stablecoininsider.org/tether-q2-2026-reserve-buffer-halved/ (2026년 2분기 초와 말의 비트코인 가격). ↩
  8. RGFCC(앞의 주), 제7조 제4항(Sezione degli enti locali는 세부 규정을 담은 매뉴얼 형식의 지침을 발한다) 및 제15조(재평가는 “secondo quanto indicato dal manuale”), https://www.lexfind.ch/tolv/238787/it. ↩
  9. laRegione, “Il Cantone apre ai bitcoin”(앞의 주); Kanton Zug, “Steuern bezahlen mit Kryptowährungen”, https://zg.ch/de/steuern-finanzen/steuern/inkasso/steuern-bezahlen-mit-kryptowaehrungen; Fortune Italia(앞의 주). ↩
  10. SNB 이사회 의장 Martin Schlegel이 2025년 4월 주주총회 및 이후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을 준비자산으로 삼는 것을 거부한 발언.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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