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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3년의 저축은행과 Banca Cantonale Ticinese

주 재정을 위한 저축은행

이 주(칸톤) 최초의 금융기관은 1833년에 설립된 Cassa Ticinese di Risparmio였다. 현재 로카르노 시 기록보관소에 보관된 이 기관의 기록물에는 로카르노, 루가노, 벨린초나, 멘드리시오 각 지점의 회계장부와 설립 관련 서신 및 문서가 포함되어 있다.1 이 저축은행은 19세기 전반 스위스 전역에 확산된 공익 저축은행 운동에 속했다. 1850년까지 스위스에는 이러한 기관이 약 150개 있었으며, 이들은 당시 스위스의 금융기관 181개 전체 대차대조표 총액의 절반을 보유했다. 기초자치단체(게마인데)와 주가 이들 기관을 설립하거나 보증 및 출연 자본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고, 지역 명망가들이 명예직으로 이를 운영했다. 이들의 본래 고객은 소액 저축자였으며, 예금액이 커질수록 낮아지는 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했다. 대출은 저당 대출에 한정되었다.2

티치노의 저축은행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다. 1861년부터 1939년까지 티치노 은행 부문에 관한 연구로 오늘날 표준적인 서술을 제시한 Pietro Nosetti에 따르면, 이 Cassa는 본질적으로 저축을 주 재정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에 그쳤다.3 도로, 학교, 행정에 쓸 예산이 만성적으로 부족했던 신생 주는 주민의 예금을 신용의 원천으로 활용했다. 이로써 이 저축은행은 후일 스위스 법이 분리하게 되는 두 가지 기능을 겸했다. 즉 공중으로부터 예금을 받고, 그 예금을 자신을 후원하는 공공기관에 대출했다. Franscini와 다른 자유주의자들이 활동한 개혁 단체인 Società ticinese di utilità pubblica와의 연관성은, 로카르노 기록보관소가 이 단체의 문서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드러난다.4 이 저축은행은 자유주의적 국가 건설의 수단이었으며, 그 고객들은 주 재정의 부침에 노출되어 있었다.

1858년 6월 8일의 결정

1850년대에 자유주의 정부는 저축은행을 완전한 상업은행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 1858년 6월 8일의 입법 결정으로 대평의회(Gran Consiglio)는 자본금 100만 스위스 프랑, 1주당 200프랑의 주식 5,000주로 구성된 주식회사 형태의 Banca Cantonale Ticinese 설립을 승인했다. 주 정부는 자본금의 5분의 1인 1,000주를 인수했다. 설립 결정은 은행에 30년간 모든 조세를 면제하고, 주 저축은행의 채무를 포함하여 그 운영을 인수할 의무를 부과했다.5 은행은 존속 기간 전체에 걸친 독점적 은행 특권, 주 내의 모든 공공 금고가 액면가로 수령해야 하는 은행권 발행권, 그리고 주 정부·공공기관·개인을 위한 현금 업무를 수행할 권리를 부여받았다. 정부는 이사회에 대표 1인을 임명했다. 주 정부는 처음 5년 동안 이례적인 은행권 상환 쇄도로 은행의 유동성이 위협받는 경우 최대 50만 스위스 프랑까지 은행을 지원하기로 약정했다.6

은행 정관 제108조는 정부와 은행 사이의 사법상 분쟁을 3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가 판정하도록 규정했다.7 Cassa di Risparmio는 1858년 새 기관에 흡수되었고, 은행은 1861년 벨린초나에서 영업을 개시했다.8 자료마다 연도가 다른 것은 회사의 설립, 공적 등록부에의 등재, 영업 개시가 서로 다른 해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 주 최초의 근대적 은행으로서의 활동 개시 연도를 스위스 역사사전은 1858년, 스위스 외교문서 데이터베이스는 1859년, Nosetti는 1861년으로 제시한다.9

주석

  1. Archivio comunale di Locarno, fondo AB.2 “Cassa di Risparmio” (1833–1858), 스위스 경제 기록물 데이터베이스의 설명, https://ub-archeco24.ub.unibas.ch/index.php/cassa-di-risparmio (로카르노, 루가노, 벨린초나, 멘드리시오 지점의 회계장부; 75권). ↩
  2. Peter Püntener, “Casse di risparmio”, DSS(Dizionario storico della Svizzera) 수록, 2012년 2월 13일 판, https://hls-dhs-dss.ch/it/articles/014063/. ↩
  3. Pietro Nosetti, “Le secteur bancaire tessinois: origines, crises et transformations”, 제3회 스위스 역사의 날 발표문, 프리부르, 2013년 2월 7–9일, https://infoclio.ch/sites/default/files/standard_page/nosetti2013.pdf. 단행본은 Pietro Nosetti, Le secteur bancaire tessinois. Origines, crises et transformations (1861–1939) (Alphil, 총서 “Culture, savoirs et patrimoine”), ISBN 978-2-88930-177-5; 발췌본은 https://www.unifr.ch/alumni/de/assets/public/Alumni/pdf/livre_pietro_nosetti_banques_tessino ises.pdf. ↩
  4. fondo AB.2의 설명(앞의 자료)은 Società ticinese di utilità pubblica의 문서를 언급한다. Marcacci, “Franscini, Stefano”(앞의 글)는 Franscini가 여러 시민 단체와 자선 단체를 장려했다고 기록하지만 이 단체를 명시하지는 않는다. ↩
  5. 연방대법원, 1885년 2월 7일 판결, Banca cantonale ticinese c. Cantone Ticino, 연방대법원 판례집(BGE) 11, https://www.servat.unibe.ch/dfr/pdf/c1011090.pdf. ↩
  6. 연방대법원, 1892년 11월 11일 판결, Banca cantonale ticinese c. Cantone Ticino, BGE 18 No. 146, https://www.servat.unibe.ch/dfr/pdf/c1018956.pdf (특권 및 정관의 요약). ↩
  7. BGE 18 No. 146 (앞의 판결). ↩
  8. fondo AB.2의 설명(앞의 자료): “La Cassa di Risparmio fu assorbita nel 1858 dalla Banca cantonale ticinese”; 1861년에 관해서는 Nosetti 2013(앞의 글). ↩
  9. Yves Froidevaux, “Banche cantonali”, DSS 수록, 2015년 4월 8일 판, https://hls-dhs-dss.ch/it/articles/014065/ (티치노, 1858년); Dodis, “Banca cantonale ticinese”, https://dodis.ch/R23215 (1859년 설립, 1914년 해산); Nosetti 2013(앞의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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