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할 권리: 「스위스 형법」 제305조의3 제2항(SCC)
같은 법률은 「스위스 형법」(SCC) 제305조의3에 제2항을 추가하였다. 이 조항은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자는 “자산이 중죄에서 유래하였음을 시사하는 모든 관찰 사항을 국내 법집행 당국 또는 법률이 지정한 연방 당국에 신고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1994년 8월 1일 시행되었다.1 이 조항은 1990년 이후 루가노의 은행가들이 직면하였던 딜레마를 해결하였다. 고객의 자금이 범죄 수익이라고 의심하여 검사에게 알린 은행 직원은 「은행법」(BankA) 제47조에 따른 은행 비밀유지 위반으로 기소될 위험을 안았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의심이 사실로 드러나면 자금세탁으로 기소될 위험을 안았다. 신고권은 첫 번째 위험을 제거하였다. 연방경찰청은 이를 「자금세탁방지법」(AMLA)보다 4년 앞서 금융중개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고 자금세탁 의심을 신고할 수 있게 한 최초의 법적 장치라고 설명한다.2 국민의회에서는 좌파 소수파가 신고권을 신고의무로 대체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의회는 이 제안을 부결하였다. 전주(全州)의회에서는 협조 증인에 대한 면책 제도를 두자는 소수파 제안도 부결되었다.3
몰수 제도의 개정
이 패키지의 세 번째 요소는 당시 형법 제58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던 몰수법의 전면 개정이었다.4 개정법은 어떤 사람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와 관계없이 범죄를 통하여 취득한 자산의 몰수를 허용하였고, 자산 자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여 추징 청구를 규정하였으며, 범죄조직에 관한 특별 규칙을 도입하였다. 즉 법원은 범죄조직의 처분권 아래 있는 모든 자산을 몰수하여야 하였고, 조직에 가담하거나 이를 지원한 자의 자산은 반대 사실이 입증될 때까지 그러한 처분권 아래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규칙들은 이후의 개정을 거쳐 오늘날 「스위스 형법」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 조항들은 이 장의 마지막 절에서 다룬다.5 수치로 보는 입법 대응, 1989–1998년:
- 1989년 6월 12일: 자금세탁에 관한 연방평의회 교서(BBl 1989 II 1061),6
- 1990년 3월 23일: 「스위스 형법」 제305조의2 및 제305조의3 채택, 1990년 8월 1일 시행,7
- 1993년 6월 30일: 범죄조직에 관한 연방평의회 교서(BBl 1993 III 277),8
- 1994년 3월 18일: 제260조의3, 신고권 및 새로운 몰수법에 대한 최종 표결(43 대 0, 167 대 0), 1994년 8월 1일 시행,9
- 1997년 10월 10일: 「자금세탁방지법」 채택, 1998년 4월 1일 시행.10
벨린초나에서의 첫 번째 큰 시험
범죄조직죄는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는 비밀스럽고 구조화된 조직의 존재와 피고인의 조직 가담 또는 지원을 입증하여야 하였는데, 이는 흔히 이탈리아에서 수집된 증거에 의존하였다. 이 어려움은 2009년 스위스에서 재판이 이루어진 사상 최대의 조직범죄 사건으로 일컬어진 사건에서 드러났다. 벨린초나의 법원은 카모라(Camorra)와 사크라 코로나 우니타(Sacra Corona Unita)를 위하여 담배 밀수 수익을 세탁한 혐의로 기소된 9명의 피고인을 재판하였는데, 1994년부터 2001년 사이에 10억 달러가 넘는 금액이 스위스 은행을 통하여 이동한 것으로 주장되었다. 범죄조직을 지원하거나 이에 가담한 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이탈리아인 피고인 2명뿐이었다. 스위스의 금융업자 Franco Della Torre를 포함한 7명의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다.11 G.III장과 J.II장은 2004년부터 벨린초나에서 이러한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연방형사법원의 이후 판례를 서술한다.
주석
- 「스위스 형법」 제305조의3 제2항, 1994년 3월 18일 연방법률, 1994년 8월 1일부터 시행, 연방은행위원회 아카이브(앞의 문헌). ↩
- 연방경찰청, “Art. 305ter para. 2 SCC”, https://www.bj.admin.ch/fedpol/en/home/kriminalitaet/geldwaescherei/meldung/ meldeformular/art_305_stgb.html. ↩
- 의안 93.058(앞의 문헌). ↩
- 의안 93.058(앞의 문헌) (“Art. 58ff.”: 몰수법의 전면 개정). ↩
- 현행 규정에 관하여는 「스위스 형법」 제70조, 제71조 및 제72조, https://www.droit-bilingue.ch/en-de/3/31/311.0-70-95.html, https://www.droit-bilingue.ch/en-de/3/31/311.0-71-96.html 및 https://www.droit-bilingue.ch/en-de/3/31/311.0-72-97.html 참조. ↩
- 1989년 6월 12일자 Botschaft(앞의 문헌). ↩
- 의안 89.043(앞의 문헌); 「스위스 형법」 제305조의2, 연혁 주석(앞의 문헌). ↩
- 의안 93.058(앞의 문헌); 「스위스 형법」 제260조의3, 연혁 주석(앞의 문헌). ↩
- 의안 93.058(앞의 문헌); 「스위스 형법」 제305조의3, 연혁 주석(앞의 문헌). ↩
- 연방재무청, Geldwäscherei(앞의 문헌). ↩
- “Top Swiss organized crime case ends with only two convicted”, Center for Public Integrity, 2009년 7월 16일, https://publicintegrity.org/health/top-swiss-organized-crime-case-ends-only-two-convi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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