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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개정

브뤼셀 협약은 2002년 3월 1일부터 적용된 「이사회 규칙(EC) 제44/2001호」(브뤼셀 I 규칙)로 전환되었다. 병행 협약인 루가노 협약도 이를 따라야 했다. 이 규칙이 해당 분야를 공동체법으로 이전하였기 때문에, 새 협약을 회원국이 협상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동체 자체가 협상해야 하는지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2006년 2월 7일의 의견 1/03에서 새 루가노 협약의 체결이 전적으로 공동체의 배타적 권한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1 이에 따라 개정 협약은 2007년 10월 30일 루가노에서 유럽공동체, 덴마크(공동체의 민사사법 조치에 참여하지 않는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및 스위스에 의하여 서명되었다. 협약은 유럽연합(EU), 덴마크 및 노르웨이에 대하여 2010년 1월 1일, 스위스에 대하여 2011년 1월 1일, 아이슬란드에 대하여 2011년 5월 1일 발효하였다.2 스위스 연방의회는 2009년 12월 11일 이를 승인하였고, 스위스는 2010년 10월 20일 비준서를 기탁하였다. 스위스에서 이 협약은 SR 0.275.12의 번호를 가진다.

스위스의 발효일인 2011년 1월 1일은 신중하게 선택된 것이었는데, 같은 날 「연방 민사소송법」(CPC)이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입법자는 협약을 승인하는 연방결의를 이용하여 「연방 채무추심 및 파산법」(DEBA)을 개정하고, 집행가능선언 및 가압류에 관한 스위스 규정을 조정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이 장의 뒷부분에서 다룬다.3 이로써 스위스 실무가는 세 가지 새로운 법적 수단을 한꺼번에 받게 되었다. 26개 주(칸톤)의 소송법을 대체한 연방 소송법전, 개정 루가노 협약, 그리고 개혁된 가압류법이 그것이다.

일자 사건 1933년 1월 3일 판결 승인에 관한 스위스–이탈리아 협약 1968년 9월 27일 브뤼셀 협약(EEC) 1988년 9월 16일 루가노에서 제1차 루가노 협약 서명 1992년 1월 1일 스위스에 대하여 발효 1992년 12월 1일 이탈리아에 대하여 발효 2006년 2월 7일 유럽사법재판소의 의견 1/03 2007년 10월 30일 루가노에서 개정 협약 서명 2011년 1월 1일 연방 CPC와 함께 스위스에 대하여 발효 2015년 1월 10일 EU에서 브뤼셀 Ia 규칙 적용 2021년 6월 28일 EU, 영국의 가입에 대한 동의 거부

공통 법원 없는 통일적 해석

스위스, 노르웨이 및 아이슬란드는 유럽사법재판소의 관할에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협약은 통일적 해석에 관한 제2의정서에 의존한다. 비EU 국가의 법원은 유럽사법재판소를 포함한 다른 체약당사자의 법원이 정립한 원칙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 의정서 제3조는 관련 판결에 관한 정보교환 체계를 설정하며, 이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운영한다. 제4조는 체약당사자 대표들로 구성되는 상설위원회를 설치하며, 협약의 운용 및 개정에 관하여 이 위원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4 상설위원회는 2011년, 2013년, 2017년 및 2022년에 회합하였다. 2022년 6월 회의에서 당사자들은 브뤼셀 Ia 규칙에 맞춘 협약의 조정을 그 규칙 자체의 개정 가능성이 있을 때까지 보류하기로 합의하였다.

실무에서 스위스 연방대법원은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례를 면밀히 따른다. 연방대법원은 협약을 해석할 때 브뤼셀 법령의 병행 조항에 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참조한다. 예컨대 소비자 규칙에 관한 2013년 5월 6일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2005년 1월 20일 유럽사법재판소의 Gruber 판결에 근거하여, 보호적 관할을 원용하는 당사자에게 증명책임을 지웠다.5 이탈리아 법원은 유럽사법재판소에 직접 구속되는데, 협약이 유럽연합에 있어서는 연합법의 법률행위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높은 수준의 통일성이 확보된다. 루가노 지방법원(Pretura)에서 관할 문제를 다투는 티치노 변호사는, 밀라노 법원(Tribunale di Milano)에서 밀라노 변호사가 인용하는 것과 같은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을 인용하게 된다.

요점. 루가노 협약은 두 가지 판으로 존재한다. 1992년 12월 1일부터 스위스와 이탈리아 사이에 발효된 1988년 9월 16일 협약(SR 0.275.11)과, 2011년 1월 1일 이래 스위스에 대하여 발효 중인 2007년 10월 30일 개정 협약(SR 0.275.12)이 그것이다. 두 협약 모두 루가노에서 서명되었다. 개정 협약은 2001년 브뤼셀 I 규칙을 반영하며,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및 스위스와 함께 유럽연합 전체를 구속한다. 개정 협약은 그 적용범위 내에서 1933년 1월 3일의 스위스–이탈리아 협약을 대체하였다. 통일적 해석은 제2의정서에 근거하며, 이에 따라 스위스 법원은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례를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

주석

  1. 유럽공동체 사법재판소, 의견 1/03에 관한 보도자료 제10/06호, 2006년 2월 7일, https://curia.europa.eu/en/actu/communiques/cp06/aff/cp060010en.pdf. ↩
  2. 연방법무청(FOJ), “Lugano Convention 2007”(전게); 2007년 루가노 협약(LC 2007), SR 0.275.12, 표제부(전게). ↩
  3. 개정 루가노 협약의 승인 및 시행에 관한 연방결의(2008년 연방평의회 교서에 첨부된 초안), https://www.newsd.admin.ch/newsd/message/attachments/77512.pdf; Lukas Müller, “The Revised Lugano Convention from the Swiss Perspective”, Columbia Journal of European Law Online 18 (2011), https://www.alexandria.unisg.ch/server/api/core/bitstreams/92b70bc2-c31c-4c8b-b63e-c51d9a29d225/content. ↩
  4. LC 2007, 제2의정서 제1조, 제3조 및 제4조(전게); 연방법무청(FOJ), “Lugano Convention 2007”(전게); 연방법무청(FOJ), “Lugano Convention 2007”(전게). ↩
  5. Philipp Fischer, 2013년 5월 6일 연방대법원 판결 4A_27/2013에 대한 평석, cdbf.ch, 2013년 7월 11일, https://cdbf.ch/fr/885/ (2005년 1월 20일 유럽사법재판소 Gruber 판결, C-464/01 원용).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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