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繁體 日本語 한국어 Bahasa Indonesia Русский Українська English Deutsch Français Español Português Tiếng Việt Türkçe العربية עברית

2002–2003년의 재개

첫 번째 신청 기간의 결과는 정부의 세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2003년 2월 21일 제27호 법률에 의하여 법률로 전환된 2002년 12월 24일 제282호 법률명령은 그보다 나중의 기준일에 해외에 보유된 자산에 대하여 같은 조건으로 조세 실드를 다시 열었다. 이 재개는 2003년까지 이어졌다.1 경제연구소 NENS는 La Repubblica와 Il Sole 24 Ore가 공표한 수치를 인용하여, 최초의 조세 실드와 그 재개를 통하여 모두 731억 유로가 표면화되었다고 기록한다. 이 가운데 432억 유로가 송환되고 299억 유로가 정상화되었는데, 이는 이탈리아 국내총생산(GDP)의 4퍼센트를 넘는 금액이었다. 세수는 크지 않았다. 첫 번째 신청 기간에서 약 11억 유로, 재개에서 7억 유로로, 합계 약 18억 유로였다.2 2.5퍼센트라는 낮은 부담금과 과거 소득에 대한 과세의 부재로 인하여 이 절차는 신고자들에게 매우 유리한 거래가 되었다. 비판자들은 이 제도가 성실한 납세자를 희생시켜 탈세자에게 보상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프로그램 법적 근거 부담금 신고 자산 Scudo 2001–2002 DL 350/2001, L. 2.5 % 또는 12 % 국채 731억 유로 409/2001 (재개 포함) 2003년 재개 DL 282/2002, L. 27/2003 2.5 % 위 금액에 포함 Scudo ter 2009– Art. 13-bis DL 78/2009, 5 %, 이후 6 % 및 1,045억 유로 2010 L. 102/2009 7 % 자진 L. 186/2014 전액 과세, 감경된 596억 유로 신고 2015 제재 자진 Art. 7 DL 193/2016, L. 전액 과세, 자기 본문 참조 신고 bis 2017 225/2016 산정

표 1: 해외 보유 자산에 대한 이탈리아의 정상화 프로그램, 2001–2017년. 출처는 본문에 인용된 바와 같다.

이탈리아의 신탁회사

조세 실드를 스위스 고객에게 실제로 활용 가능하게 만든 수단은 이탈리아의 오래된 제도였다. società fiduciaria는 1939년 11월 23일 제1966호 법률 이래 규율되어 왔다. 이 법률은 제3자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그 명의인으로 활동하는 회사를 산업부, 오늘날의 기업부의 인가 대상으로 하였다.3 신탁위임(mandato fiduciario)에 따라 회사는 자산을 자기 명의로 보유하되 고객의 계산으로 고객의 지시에 따라 보유하며, 고객은 조세 목적상 소유자로 남는다. 이탈리아 조세법은 신탁회사를 고객을 대신하여 수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로, 감시 규정의 목적상으로는 중개기관으로 취급한다. 따라서 외국 자산을 이탈리아 신탁회사를 통하여 관리하는 고객은 quadro RW에 이를 신고할 의무를 면한다. 회사가 이탈리아 조세를 적용하고 자금 흐름을 직접 보고하기 때문이다.4

명의상 소유와 이탈리아 조세 컴플라이언스의 이러한 결합으로 인하여 신탁회사는 조세 실드의 자연스러운 경로가 되었다. 2001년과 다시 2009년에 신탁회사는 비공개 신고서를 받고, 부담금을 납부하고, 자산을 위임에 따라 인수하며, 고객의 이름을 세무당국에 알리지 않을 수 있었다. 그 사이 유가증권은 신탁회사 명의로 스위스 은행에 예탁된 채로 남아 있었다. 이탈리아 은행그룹이 소유한 회사를 포함한 대형 신탁회사들은 이후 금융중개기관으로서 이탈리아 중앙은행(Bank of Italy)의 감독을 받게 되었고, 이로써 은행의 규정에 상응하는 건전성 규제와 자금세탁방지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5 루가노에게 신탁회사는 경쟁자이자 동시에 협력자였다. 신탁회사는 고객 관계를 밀라노로 가져갔지만, 보관과 포트폴리오 운용은 티치노에 남겨 두는 경우가 많았다.

주석

  1. NENS, Un nuovo scudo fiscale(작성일 미상의 연구, 2008년 3월 이후), https://www.nens.it/sites/default/files/UN%20NUOVO%20SCUDO%20FISCALE %20%282%29_1.pdf. 이 연구는 제27/2003호 법률에 의하여 전환된 제282/2002호 법률명령을 인용한다. 이 법률명령 “Disposizioni urgenti in materia di adempimenti comunitari e fiscali, di riscossione e di procedure di contabilità”는 2002년 12월 24일 관보(Gazzetta Ufficiale) 제301호에 공포되었고(https://www.gazzettaufficiale.it/gazzetta/serie_generale/caricaDettaglio? dataPubblicazioneGazzetta=2002-12-24&numeroGazzetta=301), 이를 전환한 2003년 2월 21일 제27호 법률은 2003년 2월 22일 관보 제44호에 공포되었다(https://www.gazzettaufficiale.it/gazzetta/serie_generale/caricaDettaglio? dataPubblicazioneGazzetta=2003-02-22&numeroGazzetta=44). ↩
  2. NENS, Un nuovo scudo fiscale(앞의 글). 이 연구는 2002년 10월 26일자 La Repubblica와 2008년 3월 4일자 Il Sole 24 Ore를 인용한다. 송환 432억 2,800만 유로, 정상화 298억 7,200만 유로, 세수 11억 유로 및 7억 유로. ↩
  3. 1939년 11월 23일 제1966호 법률, “Disciplina delle società fiduciarie e di revisione”, 제1조 및 그 시행규칙인 1940년 4월 22일 제531호 왕령. ↩
  4. 이탈리아 국세청(Agenzia delle Entrate), 2013년 12월 23일 제38/E호 회람, “intestazione”가 수반되는 위임에 따른 신탁회사를 포함하여 거주자 중개기관에 맡겨진 자산에 대한 quadro RW 면제에 관한 부분. ↩
  5. 1998년 2월 24일 제58호 입법명령(TUF) 제199조 및 2010년 8월 13일 제141호 입법명령에 의하여 개정된 1993년 9월 1일 제385호 입법명령(TUB) 제106조. 이 조항들은 은행이 지배하거나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신탁회사를 금융중개기관 등록부의 특별 부문에 등록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스위스에서 법인 설립이나 사업 확장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Helvetica Register는 정보 포털입니다. 전 세계, 특히 중화권, 중앙아시아와 캅카스, 그 밖의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및 라틴아메리카의 기업과 기업가가 스위스에서 사업할 때 알아야 할 회사법, 상거래 계약, 인허가, 은행, 세무 및 체류에 관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스위스에서의 법률 자문은 Ressos Legal이 제공합니다. Ressos Legal은 Dr Alexander Ressos가 이끄는 취리히 소재 법률사무소로, 스위스법 전 분야에 관해 자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ressos.ch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위스에서의 프로젝트 Dr Alexander Ressos와 상담하기 법인 설립, 주주 간 계약 및 상거래 계약, 인수, 인허가, 은행 계좌, 세무 및 체류 허가: 저는 스위스법에 관해 자문하며, 귀하의 본국 변호사는 물론 필요에 따라 다른 법역의 현지 변호사와도 협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