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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및 2026년 개혁: 지급수단기관과 암호기관

의견수렴안

2025년 10월 22일 연방평의회는 두 가지 새로운 인가 범주를 도입하는 「금융기관법」(FinIA)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하였다. 의견수렴은 2026년 2월 6일까지 진행되었다. 연방평의회는 핀테크 및 블록체인 중심지로서 스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 기준을 이행하며, 투자자 및 소비자 보호와 함께 금융 안정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1 개정안은 새로운 기관을 포트폴리오 운용업자, 수탁자, 펀드 운용회사 및 증권회사와 나란히 「금융기관법」에 편입하고, 같은 원칙에 따라 감독하도록 한다. 개정안의 표현에 따르면 이들은 「금융기관법」이 2020년에 확립한 단계별 인가 체계에서 하나의 단계를 더 이루게 된다.

첫째 범주는 지급수단기관(Zahlungsmittelinstitut)이다. 이는 「은행법」(BankA) 제1b조의 핀테크 인가를 대체한다. 이러한 기관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대출이나 그 밖의 여신 업무를 영위하지 않는 조건으로 고객 자금을 수령한다. 1억 스위스 프랑의 상한은 폐지되며, 기관이 파산하는 경우 고객 자금은 분리된다. 지급수단기관은 또한 특별한 범주의 스테이블코인, 즉 가치안정형 암호 기반 지급수단을 발행할 자격을 갖는 유일한 유형의 기관이 된다.2 둘째 범주는 암호기관(Krypto-Institut)이다. 암호기관은 거래적 성격을 갖는 암호 기반 자산에 관한 서비스, 예컨대 스테이킹을 포함한 보관, 고객을 위한 거래, 단기 자기매매 및 교환 서비스를 제공한다. 유틸리티 토큰, 금융상품, 가치안정형 지급수단 및 은행 예금은 그 범위에서 제외된다. 인가 요건은 증권회사의 요건을 본뜨되 그보다 덜 엄격하게 정해진다.3

지급수단으로서의 스테이블코인

개정안의 핵심은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규정에 있다. 가치안정형 암호 기반 지급수단이란 단일한 법정통화에 대하여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암호 기반 자산이다. 그 보유자는 발행기관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갖는다. 발행자는 준비자산을 완전히 보전하고, 분산하며, 상환청구권과 같은 통화로 유지하여야 한다. 준비자산은 은행 요구불예금 또는 고품질 유동자산으로 보유하여야 하며, 발행자는 언제든지 액면가로 상환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4 발행자는 발행 전에 「금융서비스법」(FinSA)에 따른 백서를 공표하고, 최소 60일 전에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에 신고하여야 한다. 고객 자금과 준비자산은 기관의 파산 시 분리될 수 있다. 이러한 토큰의 유통시장 거래는 보관 및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제외하면 가볍게 규제된다. 자금세탁방지 요건은 국제 기준을 수용하고 구체화한다.5

이로써 개정안은 감독 지침 06/2024가 드러낸 충돌을 해소한다. 현행법상 발행자는 자기가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의 모든 보유자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는 자유로운 유통과 양립하지 않는다. 개정안은 규제 대상 스테이블코인의 유통을 허용하는 한편, 이를 취급하는 중개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한다. 이 범주의 토큰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팅이라고 불리는 주소 차단 관행도 규정한다. 루가노에서 스위스 프랑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자에게는 이로써 오늘날 존재하지 않는 길이 열린다. 은행 보증 없이 자체 인가를 받고, 지갑 사이에서 유통될 수 있는 토큰을 발행하는 길이다.

주석

  1. 연방평의회, 보도자료 “Federal Council moves forward with stablecoins and crypto: consultation launched”, 2025년 10월 22일, https://www.admin.ch/en/newnsb/x4TMWQ1SWofNoFx7XyHhY (의견수렴 기간은 2026년 2월 6일까지; 경쟁력, 국제 기준, 투자자 및 소비자 보호, 금융 안정이라는 목표). ↩
  2. 연방평의회, 2025년 10월 22일 보도자료(위) (지급수단기관이 핀테크 인가를 대체; 1억 스위스 프랑 상한 폐지; 고객 자금 분리; 특별한 범주의 스테이블코인); Mondaq, “FinIA Reform”(위)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대출이나 그 밖의 여신 관련 업무를 영위하지 않는” 고객 자금 수령). ↩
  3. Mondaq, “FinIA Reform”(위) (스테이킹을 포함한 보관, 고객 거래, 단기 자기매매, 교환; 적용 제외); 연방평의회, 2025년 10월 22일 보도자료(위) (증권회사를 본뜬 요건이지만 “덜 엄격함”; 이해상충). ↩
  4. Bär & Karrer, “Swiss Federal Council launches legislative process for proposed new regulation on stable coins and crypto services”, 2025년 10월 22일, https://www.baerkarrer.ch/fr/publications/swiss-federal-council-launches-legislative-process-for-proposed-new-regulation-on-stable-coins-and-crypto-services (준비자산은 “완전히 보전되고, 분산되며, 상환청구권과 같은 통화로” 유지, 「금융기관법」 개정안 제51q조; 요구불예금 또는 고품질 유동자산, 제51i조; “언제든지 액면가로” 상환, 제51l조~제51m조). ↩
  5. Bär & Karrer(위) (「금융서비스법」(FinSA)에 따른 백서; 최초 발행 “최소 60일” 전 신고; 암호기관의 스테이킹은 별도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함, 「금융기관법」 개정안 제51z조); 국제금융국(SIF), Faktenblatt Stablecoins(위) (“einer einzigen staatlichen Währung”을 참조한 정의; 상환청구권; 파산 시 분리 가능성; 백서; 보관 및 자금세탁방지를 제외한 유통시장 거래의 가벼운 규제; 국제 자금세탁방지 기준의 “aufgenommen und konkretisiert”).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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