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내 고정사업장
「소득세 통합법」(TUIR) 제162조는 BEPS 권고를 따르기 위하여 2017년에 개정되었다. 비거주 기업은 관리장소, 지점 또는 사무소를 포함한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하여 이탈리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탈리아에 고정사업장을 가진다. 또한 그 기업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가 계약을 상시적으로 체결하거나, 기업이 중요한 수정 없이 통상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으로 이어지는 주된 역할을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도 고정사업장을 가진다. 독립대리인은 예외이다. 2017년 개정은 또한 준비적·보조적 활동에 관한 분할 방지 규정과 이탈리아 내 중요하고 지속적인 경제적 존재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였다.1 1976년 스위스-이탈리아 이중과세방지협정(DTA)은 종속대리인에 관하여 보다 오래되고 좁은 정의를 두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요구한다. 조약상의 정의가 납세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국내법에 우선한다.2
이탈리아와 연관된 티치노주(칸톤) 회사의 경우, 고정사업장의 위험은 전형적인 상황에서 발생한다. 이탈리아에 거주하면서 재택 사무실이나 밀라노의 그룹 사업장에서 이탈리아 또는 국제 고객과 협상하는 영업 관리자는 고정된 사업장소 또는 종속대리인에 해당할 수 있다. 주로 이탈리아에서 근무하는 이사회 구성원이나 고위 경영진은 관리장소를 창출할 수 있다. 스위스 회사가 자신의 재고를 위하여 사용하는 이탈리아 내 창고는 그 활동이 순전히 준비적·보조적인 것이 아닌 한 고정된 사업장소가 될 수 있다. 티치노 회사에 다수의 frontalieri(국경 통근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고정사업장이 생기지 않는다. 그들은 스위스에서 일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2020년 이후 원격근무가 늘어나면서, 직원들이 실제로 어디에서 활동을 수행하는지의 문제는 더욱 민감해졌다. 스위스와 이탈리아 당국 간의 2023년 11월 28일자 상호합의에 따라 frontalieri는 국경 통근자 지위를 잃지 않고 근무시간의 최대 25퍼센트까지 거주국에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직원의 과세에 관한 것이며, 고용주의 고정사업장 문제는 열어 두고 있다.3
Esterovestizione와 새로운 거주지 규정
세 번째 공격 경로는 그 파급 효과가 가장 크다. 이탈리아 세법상 형식적으로는 해외에 설립되었으나 실제로는 이탈리아에서 경영되는 회사는 esterovestizione(문자 그대로 “외국 옷 입히기”)에 해당한다. 그러한 회사는 이탈리아 거주자로서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다. 2023년 12월 27일 제209호 입법명령에 의한 개혁 이후, TUIR 제73조 제3항은 과세기간의 과반 동안 등록 사무소, 실질적 관리장소 또는 주된 일상적 경영을 이탈리아에 두는 회사를 이탈리아 거주 회사로 취급한다. 실질적 관리장소는 회사 전체에 관한 전략적 결정을 지속적이고 조정된 방식으로 내리는 것으로 정의되며, 일상적 경영은 통상적 경영 행위를 지속적이고 조정된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새 규정은 2024년 1월 1일에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된다.4 TUIR 제73조 제5-2항(5-bis)은 이탈리아 회사를 지배하면서 그 자신은 이탈리아 거주자에 의하여 지배되거나 주로 이탈리아 거주자로 구성된 이사회에 의하여 경영되는 외국 회사에 대하여, 반증 가능한 이탈리아 거주 추정을 추가한다.5 주된 일상적 경영이라는 기준은 새로운 것이며, 티치노에 특히 중요하다. 티치노 회사는 루가노의 이사회에서 전략적 결정을 내리는 한편, 일상적 영업은 코모에서 통근하거나 바레세에서 원격으로 근무하는 관리자들이 운영할 수 있다. 새 규정의 문언상 그러한 회사는 이탈리아 거주 회사로 취급될 수 있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은 이중 거주의 경우 실질적 관리장소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결정 규칙(tie-breaker rule)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탈리아 당국과 법원은 실질적 관리장소를 사실에 입각하여 해석하며, 관리자들이 실제로 어디에서 일하는지에 주목한다.6 이 규정은 티치노로 이주하면서 이탈리아 회사를 유지하는 이탈리아 기업가에게도 영향을 미치며, 이 상황은 제H.II장에서 검토한다.
요점. 이탈리아와 연관된 티치노의 유통회사 또는 트레이딩 회사는 세 개의 전선에서 자신의 이익을 방어해야 한다. 이탈리아로부터의 매입에 관한 독립기업 간 가격(TUIR 제110조 제7항), 이탈리아 고정사업장의 부존재(TUIR 제162조 및 스위스-이탈리아 DTA 제5조), 그리고 esterovestizione에 관한 이탈리아 규정(2024년부터 시행된 D.Lgs. 209/2023에 의하여 개정된 TUIR 제73조 제3항 및 제5-2항(5-bis))에 대한 스위스 거주지가 그것이다. 결정이 어디에서, 누구에 의하여 내려지는지에 관한 동일한 사실관계가 세 가지 문제 모두를 결정한다.
주석
- TUIR, 제162조 제2항 f-bis호, 제4-2항(4-bis), 제5항, 제6항 및 제7항, 현행 문언, Brocardi.it(위의 주). ↩
- 스위스-이탈리아 DTA(위의 주), 제5조 제4항(기업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 자) 및 제5조 제5항(중개인, 일반 위탁매매인 또는 그 밖의 독립대리인), https://www.droit-bilingue.ch/de-it/0.6/0.67/0.672.945.41-5-8.html. 이탈리아와의 협정은 BEPS 다자협약이 적용되는 스위스의 12개 협정 중 하나이다: 국제금융사무국(SIF), “BEPS Convention”, https://www.sif.admin.ch/en/beps-convention. 여기에 인용된 통합본에는 이 협약에 의한 변경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제H.III장 참조. ↩
- 스위스와 이탈리아 권한 있는 당국 간의 Accordo amichevole, 베른 및 로마, 2023년 11월 28일, https://www.estv.admin.ch/dam/it/sd-web/QG--v7dPRKF3/int-laender-it-dba-aa-2024-it.pdf(국경 통근자 지위를 잃지 않는 근무시간 최대 25퍼센트의 재택근무, 2020년 12월 23일 협정을 개정하는 의정서가 마련될 때까지 2024년 1월 1일부터 늦어도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제H.I장 참조. ↩
- Marco Bargagli, “In vigore nuove disposizioni in materia di residenza fiscale delle società”, EC News(2024년 1월 19일), https://www.ecnews.it/fiscale/fisco-e-patrimonio/fisco-internazionale/in-vigore-nuove-disposizioni-in-materia-di-residenza-fiscale-delle-societa/. ↩
- Bargagli(위의 주); TUIR, 제73조 제5-2항(5-bis), Brocardi.it, https://www.brocardi.it/testo-unico-imposte-redditi/titolo-ii/capo-i/art73.html(2023년 제209호 입법명령에 의하여 개정된 제3항 및 제5-2항(5-bis)). ↩
- 스위스-이탈리아 DTA(위의 주), 제4조 제3항(“Ort ihrer tatsächlichen Geschäftsleitung”; “sede della sua direzione effettiva”), https://www.droit-bilingue.ch/de-it/0.6/0.67/0.672.945.41-4-7.html. 실질적 관리장소에 대한 이탈리아 대법원(Corte di Cassazione)의 사실 중심적 접근에 관하여는 제H.II장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