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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및 국민투표 일정

연방평의회는 패키지를 국민 과반수만 요구하는 임의적 국민투표에 회부할 것을 제안하였다. 의회 위원회들은 다른 견해를 취하였다. 2026년 5월 국민의회 정치제도위원회는 패키지에 국민과 주(칸톤) 양쪽의 과반수가 필요하며, 이를 「연방헌법」의 경과규정을 통해 달성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고, 전주의회(Council of States)의 해당 위원회도 같은 제안을 한 바 있었다.1 2026년 6월 11일 전주의회는 24 대 20으로 이 문제에 관한 결정을 연기하고 이를 위원회에 다시 회부하였다.2 전주의회 외교위원회는 찬성 9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패키지 중 안정화 부분의 승인을 권고하였으며, 전주의회는 2026년 9월 말 패키지를 심의할 예정이었다. 양원의 최종 결정은 2027년 이전에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 후에 국민투표가 이어진다.3

이중 과반수 요건이 채택되면 정치적 문턱이 상당히 높아진다. 규모가 작고 농촌 성격이 강한 주들은 역사적으로 EU와의 통합에 더 회의적이었기 때문이다. 집필 시점에서 결과는 미정이다. 금융시장 참여자에게는 두 가지 결과가 따른다. 첫째, 관계에 관한 법적 확실성은 2027년 또는 2028년 이전에는 확보되지 않는다. 둘째, 패키지가 승인되더라도 EU법을 수용하고 스위스법을 개정하여야 하므로, 승인 후 수년이 지나서야 전면 적용된다.

금융 서비스: 패키지 밖에 남다

금융 서비스는 패키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 서비스에 관한 협정은 협상되지 않았다. 또한 패키지는 EU가 스위스에 대한 동등성 결정을 채택할 의무를 부과하지도 않는다. 스위스 경제단체연합 economiesuisse는 금융 부문의 규제 대화 재개를 패키지와 결부된 희망으로 묘사하며, 그 첫 번째 목표로 스위스 증권거래소 규제의 동등성에 대한 신속한 인정을 든다.4 스위스 은행협회는 현재 스위스가 EU 전역에서 국경 간 은행 및 증권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여지가 없으며, 서비스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서만 제공될 수 있다고 밝힌다. 협회는 기관별 접근 방식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르면 개별 스위스 은행은 EU의 중앙 당국에 한 번 등록하고, EU 전역에서 은행 및 증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패스포트를 받게 된다.5 협회는 또한 간소화된 면제 절차에 관한 독일과의 합의를 언급하였다. 이 합의는 감독당국 간 양해각서에 따라 스위스 은행이 독일의 인가 요건에 대한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6

루가노에게 금융 서비스가 패키지에서 빠졌다는 사실은 세 가지 결과를 가져온다. 첫째, 패키지는 이탈리아 개인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루가노 은행에 단기적으로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다. E.IV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러한 고객은 투자 서비스에 관해서는 이탈리아의 지점 설치 요건을, 2027년 1월 11일부터는 제6차 「자본요건지침」에 따른 은행 서비스에 관한 지점 설치 요건을 계속 적용받는다.7 둘째, 패키지는 「금융상품시장규정」(MiFIR) 제47조에 따른 동등성 결정을 위한 정치적 분위기를 개선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결정은 적격 거래상대방과 당연 전문투자자(per se professional clients)만을 대상으로 할 뿐, 루가노 활동의 핵심을 이루는 개인 고객 업무에는 미치지 않는다. 셋째, 국민투표에서 패키지가 부결되면 금융시장 접근 개선의 전망은 아마도 오랫동안 사라질 것이다. 따라서 루가노의 은행들은 패키지가 그들의 주된 문제를 다루지 않더라도 패키지의 승인에 이해관계를 가지며, 스위스 은행협회들이 패키지를 지지해 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8

주석

  1. “Kommissionen fordern Volks- und Ständemehr für EU-Paket”, SRF News, 2026년 5월 22일, https://www.srf.ch/news/schweiz/abstimmung-bilaterale-iii-kommissionen-fordern-volks-und-staendemehr-fuer-eu-paket. ↩
  2. “Ständerat verschiebt Entscheid zu Ständemehr bei EU-Vertragspaket”, swissinfo.ch (SDA), 2026년 6월 11일, https://www.swissinfo.ch/ger/st%C3%A4nderat-verschiebt-entscheid-zu-st %C3%A4ndemehr-bei-eu-vertragspaket/91568478. ↩
  3. “Beratungen gehen in heisse Phase”, Plattform J, 2026년 9월 4일, https://www.plattformj.ch/artikel/246435/. ↩
  4. economiesuisse, “Bilaterals III: What is it all about?”, https://economiesuisse.ch/en/node/48642 (“resumption of the regulatory dialogue in the financial sector”; “Rapid recognition of the equivalence of Swiss stock exchange regulation by the EU”). ↩
  5. Swiss Bankers Association, “Relations between Switzerland and the EU”, https://www.swissbanking.ch/en/topics/market-access/relations-between-switzerland-and-the-eu (2026년 10월 확인). ↩
  6. 스위스 은행협회(위 주석). ↩
  7. 2025년 12월 31일자 입법명령 제208호, Gazzetta Ufficiale, Serie generale, 2026년 1월 8일자 제5호, 발췌본 https://www.dirittobancario.it/wp-content/uploads/2026/01/Decreto-legislativo-31-dicembre-2025-n.-208-estratto-della-Gazzetta-Ufficiale.pdf. 이 입법명령은 Directive (EU) 2024/1619를 국내법으로 전환하면서 제3국 지점에 관한 「은행통합법」(TUB) 제14-2조 및 제58-3조부터 제58-7조까지를 신설하였으며, 이 규정들은 2027년 1월 11일부터 적용된다. E.IV장 참조. ↩
  8. 스위스 은행협회와 스위스 프라이빗 뱅크 협회의 지지에 관해서는 E.IV장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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