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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연방법원과 티치노주의 법원

로잔, 루체른, 장크트갈렌

연방형사법원은 4개 연방법원 가운데 하나이다. 로잔에 소재하고 루체른에 사회법 부를 둔 연방대법원은 스위스의 최고법원이다. 연방대법원은 2025년에 7,947건의 상고를 새로 접수하고 7,883건을 처리하였으며, 평균 처리 기간은 189일이었다.1 연방대법원은 주(칸톤) 항소법원과 연방형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형사 사건 상고, 국제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 신청을 포함한 민사 사건 상고, 공법 사건 상고를 판단한다. 이탈리아어를 사용하는 법관과 재판연구관은 티치노주에서 올라온 상고와 벨린초나에서 올라온 이탈리아어 사건을 담당한다. 연방법원에서 각 언어권이 어떻게 대표되는지는 J.I장에서 설명하였다.

장크트갈렌에 소재한 연방행정법원은 사법 개혁으로 설치된 두 번째 법원으로서 2007년에 업무를 개시하였다.2 연방행정법원은 가장 큰 연방법원으로, 2025년 기준 법관 70명과 직원 472명을 두고 있다. 같은 해 이 법원은 10,104건을 새로 접수하고 8,242건을 처리하였으며, 평균 처리 기간은 241일이었다. 이탈리아어 사건은 접수 사건(778건)과 처리 사건(647건) 모두에서 8%를 차지하였다.3 금융 중심지와 관련하여, 이 법원은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의 처분과 조세 분야 국제 행정공조에 관한 연방세무청의 결정에 대한 제1심 법원이다. E.II장에서는 이탈리아 세무당국의 집단 정보요청과 이탈리아와의 자동정보교환을 다루었는데, 이와 관련된 분쟁이 장크트갈렌에 이른다. Credit Suisse 관련 절차에서 이 법원이 내린 결정은 2025년에 가장 널리 주목받은 결정 가운데 하나였다.4

연방특허법원과 영어 문제

2009년 3월 20일 「연방특허법원법」에 의해 설립된 연방특허법원은 장크트갈렌의 연방행정법원 소재지에 있다.5 이 법원은 2025년에 14건을 접수하고 통상 절차 15건과 약식 절차 8건을 처리하였다.6 언어를 다루는 장에서 이 법원을 언급할 만한 이유는 그 설치법이 연방 사법부에서 가장 자유로운 언어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당사자의 언어를 고려하여 하나의 공용어를 절차 언어로 지정한다. 각 당사자는 서면과 심리에서 다른 공용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법원과 당사자가 합의하면 영어도 사용할 수 있다. 판결과 절차상 결정은 언제나 공용어로 작성된다(「연방특허법원법」 제36조(PatCA)).7

「연방 형사당국조직법」(StBOG) 제3조와 비교해 보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피고인의 자유가 걸려 있고 국가가 당사자인 형사 절차에서 법률은 단일 공용어와, 그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통역을 엄격히 요구한다. 반면 전문성을 갖춘 당사자 사이의 상업적 특허 분쟁에서 법률은 영어를 작업 언어로 허용한다. 2025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 「스위스 민사소송법」(CPC)은 주에도 이와 유사한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이제 주법은 모든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절차를 다른 국어로, 또는 상사법원이나 일반 법원에서의 국제 상사 분쟁의 경우 영어로 진행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8 티치노주는 지금까지 영어 절차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티치노주의 법조계와 법원은 이탈리아어로 업무를 수행하며, 이는 스위스 안에서 이 주가 갖는 비교우위이기도 하다.

주석

  1. 2026년 3월 17일 공동 보도자료(전게). ↩
  2. 2003년 6월 23일 보도자료(전게)(2007년 업무 개시 예정). 연방행정법원은 2007년 1월 1일 업무를 개시하였고 2012년 장크트갈렌의 청사로 이전하였다. ↩
  3. 연방행정법원, Rapporto di gestione 2025(전게); 2026년 3월 17일 공동 보도자료(전게). ↩
  4. 연방행정법원, Rapporto di gestione 2025(전게)(Credit Suisse 관련 절차의 결정). 이 결정들은 특히 2023년 3월 FINMA가 명령한 Additional Tier 1 증권의 상각에 관한 것이다. ↩
  5. 2009년 3월 20일 「연방특허법원법」(PatCA), SR 173.41, 제6조, https://www.droit-bilingue.ch/en-de/1/17/173.41-6-10.html. ↩
  6. 2026년 3월 17일 공동 보도자료(전게). ↩
  7. PatCA, 제36조, https://www.droit-bilingue.ch/en-de/1/17/173.41-36-40.html. ↩
  8. 「스위스 민사소송법」(CPC) 개정에 관한 2023년 3월 17일 연방법률, SR 272, AS 2023 491, 신설 제129조 제2항, 2025년 1월 1일 시행, https://www.fedlex.admin.ch/filestore/fedlex.data.admin.ch/eli/oc/2023/491/de/pdf-a/fedlex-data-admin-ch-eli-oc-2023-491-de-pdf-a.pdf.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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