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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의 OECD 최저한세

헌법적 근거와 시행령

디지털 경제 과세에 관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G20 프로젝트의 제2필라(Pillar Two)는 2021년 10월에 합의되었다. 제2필라는 대규모 다국적 그룹이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관할권에서 그 이익에 대하여 최소 15%의 실효세를 부담하도록 요구한다. 글로벌 최저한세(GloBE) 모델규칙은 직전 4개 연도 중 최소 2개 연도에 연결매출이 최소 7억 5,000만 유로에 달한 그룹에 적용된다. 이 규칙은 세 가지 메커니즘을 통하여 작동한다. 국내 최저한 추가세는 저세율 기업이 소재한 관할권에서 부과되고, 소득산입규칙(IIR)은 모회사의 관할권이 추가세를 징수하도록 하며, 비과세소득규칙(UTPR)은 남은 추가세를 그룹이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관할권에 배분한다.1 스위스는 스위스 기업에 대한 추가세가 해외가 아닌 스위스에서 징수되도록 이 규칙을 신속하게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연방헌법은 과세에서의 평등한 취급을 요구하며 단순한 법률로 대규모 그룹에 대한 특별세율을 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시행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였다. 스위스 유권자는 2023년 6월 18일 78.5%의 찬성으로 이를 승인하였으며, 모든 주(칸톤)가 찬성하였고 투표율은 41.9%였다.2 새로운 헌법 조항은 연방이 대규모 그룹에 보충세를 부과하고, 6년 이내에 연방법률이 시행령을 대체할 때까지 이를 시행령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수권한다. 이 조항은 세수의 75%를 과세 대상 기업이 소재한 주에, 25%를 연방에 배분한다.3 이후 연방평의회는 「최저과세 시행령」(Mindestbesteuerungsverordnung, MinTV)을 채택하였으며, 이 시행령은 OECD 모델규칙, 주석서 및 행정지침을 참조 방식으로 편입한다.4

2024년부터 QDMTT, 2025년부터 IIR, UTPR은 미시행

스위스 보충세는 단계적으로 시행되었다. 스위스가 스위스 기업의 실효세와 15%의 차액을 징수하는 적격 국내 최저한 추가세(QDMTT)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연방평의회는 2024년 9월 4일 IIR을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스위스 모회사도 저세율 해외 자회사에 대한 추가세를 납부한다. 연방평의회는 UTPR의 시행을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연기하였는데, 세수 잠재력이 낮고, 미국의 입장을 포함한 법적 불확실성과 국제적 동향으로 인하여 그 매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5 연방재무부는 QDMTT로 인한 초기 세수를 연간 10억에서 25억 스위스 프랑, IIR로 인한 세수를 5억에서 10억 스위스 프랑으로 추산하였다. 2024년분 세금은 지연되어 부과되므로, 연방재무부는 첫 세수가 2026년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였다.6

2026년 1월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는 이른바 병존(side-by-side) 패키지에 합의하였다. 이 패키지는 적격 국내 최저한세 제도를 갖춘 관할권, 특히 미국에 본사를 둔 그룹을 다른 국가의 IIR 및 UTPR에서 면제하고 새로운 적용면제(safe harbour)를 도입한다. 2026년 4월 연방세무청은 새로운 적용면제가 적용되는 시점을 발표하였다. 실질 기반 조세 인센티브 적용면제, 병존 적용면제 및 최종 모기업 적용면제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적용할 수 있다. 간소화 실효세율 적용면제는 2025년 12월 31일 이후 개시하는 연도에 적용된다. 경과적 국가별 보고서 적용면제는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계속 이용할 수 있다.7 의회는 또한 주의 경과규정에 따라 발생한 이연법인세자산의 취급에 관한 동의안들을 다루었는데, 이는 과거 특혜 지위를 가졌던 회사에 영향을 미친다.

주석

  1. 연방재무부, Implementation of the OECD minimum tax rate in Switzerland, 2024년 9월 4일, https://www.efd.admin.ch/en/implementation-oecd-minimum-tax-rate-switzerland(7억 5,000만 유로 기준, QDMTT, IIR, UTPR). OECD, Tax Challenges Arising from the Digitalisation of the Economy – Global Anti-Base Erosion Model Rules (Pillar Two), Paris, 2021년 12월 20일, 제1.1조(기준), 제2.1조–제2.3조(IIR), 제2.4조–제2.6조(UTPR), 제10.1조(적격 국내 최저한 추가세). ↩
  2. 연방재무부, “Implementation of the OECD minimum tax rate in Switzerland”, https://www.efd.admin.ch/en/implementation-oecd-minimum-tax-rate-switzerland(78.5%); IFC Review, “Switzerland: Swiss voters back minimum tax on multinational earnings”, 2023년 6월 19일, https://www.ifcreview.com/news/2023/june/switzerland-swiss-voters-back-minimum-tax-on-multinational-earnings/(모든 주 찬성, 투표율 41.9%). ↩
  3. 연방재무부(앞의 문헌)(주에 75%, 연방에 25%, 시행령은 6년 이내에 연방법률로 대체). ↩
  4. Deloitte Switzerland, “Switzerland to introduce IIR in 2025 but not UTPR”, 2024년 9월 5일, https://www.deloitte.com/ch/en/services/tax/blogs/switzerland-to-introduce-iir-in-2025-but-not-utpr.html. 2023년 12월 22일 「대규모 기업그룹의 최저과세에 관한 시행령」(「최저과세 시행령」, MinTV), SR 642.161; OECD 모델규칙의 참조 방식 편입은 MinTV 제2조에 따른다. ↩
  5. Deloitte Switzerland(앞의 문헌)(2024년 9월 4일 결정, UTPR 추후 통지 시까지 연기); 연방재무부(앞의 문헌)(“comparatively low revenue potential”). ↩
  6. 연방재무부(앞의 문헌). ↩
  7. KPMG, “Switzerland: Application of Pillar Two side-by-side package”, TaxNewsFlash, 2026년 4월 7일, https://kpmg.com/us/en/taxnewsflash/news/2026/04/switzerland--application-pillar-two-sbs-package.html(이연법인세자산에 관한 동의안 25.4392 및 25.4399도 언급).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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