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기초자치단체와 대체세
새 협정의 20킬로미터 목록은 기존 목록보다 넓기 때문에, 약 70개의 이탈리아 기초자치단체(게마인데)는 1974년 체제에서 국경 기초자치단체가 아니었으면서도 새로운 국경지대에 포함된다. 이들 기초자치단체의 주민은 기존 체제의 의미에서 “기존” 국경 근로자가 될 수 없었지만, 그렇다고 모두 신규 국경 근로자로 취급된 것도 아니었다. 이탈리아는 이른바 옴니버스 명령, 즉 2024년 8월 9일의 명령적 법률 제113호를 통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갖도록 이 문제에 대처하였다. 이 명령은 이들 기초자치단체의 주민이 이탈리아 국내법에 따라 이탈리아의 일반 과세 대신 스위스 원천과세 세액의 25%에 해당하는 대체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1 티치노 세무당국은 이 선택을 한 근로자는 이탈리아에서 일반 규정에 따라 과세되지 않으므로 협정의 80% 체제에서 벗어난다고 본다. 이들에게는 통상 세율표를 적용한다. 2024년에 대하여 고용주는 감경 세율표를 계속 적용하였고, 실제 이탈리아 과세 여부는 주(칸톤)가 사후에 확인하도록 하였다. 이탈리아에서 일반 과세를 받는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근로자는 20% 차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2
수치로 본 첫해
새 협정에 따른 첫 번째 정보교환은 2025년 3월 20일에 이루어졌으며 2024 과세연도를 대상으로 하였다. 주 세무국장 Giordano Macchi에 따르면, 티치노는 2023년 7월 17일 이후 근무를 시작한 신규 국경 근로자 10,167명을 등록하였다. 주는 약 2만 1,000건을 이탈리아 당국에 전달하였는데, 한 근로자가 여러 직위를 보유할 수 있으므로 이 수치는 인원수보다 많다. 신규 국경 근로자의 임금은 약 2억 2,700만 스위스 프랑에 달하였고, 이에 대하여 1,300만 스위스 프랑에 가까운 원천과세 세액이 원천징수되었다. 또 다른 약 1만 1,000건은 협정상 국경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에 관한 것으로, 임금은 약 4억 2,000만 스위스 프랑, 세액은 약 4,000만 스위스 프랑이었다.3 이 수치는 첫 번째 완전한 연도에 티치노의 국경 통근자 대략 8명 중 1명이 협정상 신규 국경 근로자였음을 보여 준다. 기존 체제의 비중은 기존 국경 근로자가 은퇴하거나, 지위를 변경하거나, 통근을 그만둠에 따라 서서히 줄어들 뿐이다.
재택근무: 팬데믹 시기의 합의에서 2024년 의정서까지
2020년 협정은 재택근무가 보편화되기 전에 협상되었다. 따라서 상대국의 “국경지역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요건과 관련하여, 이탈리아의 자택에서 근무한 날을 스위스에서 근무한 날로 취급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양국은 상호합의를 통하여 재택근무일이 과세지를 변경하지 않는다는 데 합의하였다. 이 합의는 여러 차례 연장되었고, 팬데믹 이후에는 임시 양해가 뒤따랐다.4
이후 이탈리아는 2025년 예산법(법률 제207/2024호 제1조 제97항)에서 재택근무에 관한 규정을 국내법에 포함하였다.5
항구적 해결책은 2024년 5월 30일 로마에서, 2024년 6월 6일 베른에서 서명된 협정 개정 의정서이다. 이 의정서는 국경 근로자가 연간 근로시간의 최대 25%를 거주지국에서 재택근무로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한도 내에서 재택근무일에 대한 보수는 고용주 소재국에서 수행된 고용으로부터의 소득으로 취급되므로, 근로자는 지위와 세무상 취급을 모두 유지한다. 의정서는 또한 귀가하지 않는 날에 관한 45일 규칙을 반영하고 있다.6 이탈리아는 2025년 12월 29일 법률 제217호로 의정서를 비준하였고, 이 법률은 2026년 1월 19일자 Gazzetta Ufficiale 제14호에 공포되었다. 연방세무청은 의정서가 2026년 2월 9일 발효되었으며 2024년 1월 1일로 소급 적용되어 종전의 임시 양해를 대체한다고 발표하였다.7 루가노의 고용주에게 이는 국경 근로 직원에게 주 1일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정책은 세제와 양립하지만, 주 2일 이상을 허용하는 정책은 직원의 지위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석
- Direttiva sull'applicazione del Decreto Omnibus(앞의 글)(약 70개의 “nuovi Comuni”, 스위스 원천과세 세액의 25%에 해당하는 대체세,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 ↩
- 같은 곳. ↩
- RSI, “Frontalieri nel nuovo regime fiscale, le cifre”(앞의 글). ↩
- 팬데믹 기간에 이중과세방지협정 제26조에 따라 체결된 재택근무에 관한 상호합의, 그 연장 및 이후의 합의. ↩
- “Frontalieri Italia–Svizzera: le regole sul telelavoro”, Missionline, https://www.missionline.it/transfrontalieri-italia-svizzera/. ↩
- Edotto, 2026년 1월 20일(앞의 글); Missionline(앞의 글). ↩
- Edotto, 2026년 1월 20일(앞의 글); 연방세무청, 2026년 2월 13일자 보도자료, https://www.admin.ch/it/newnsb/KIyFJwwqspqaOcHDaT7u0.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