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방어를 위한 현대적 체계
형사범죄에서 예방 체제로: 1997년 자금세탁방지법(AMLA)
1990년과 1994년의 형사 규정은 자금세탁을 사후에 처벌하는 것이었다. 이 규정들은 모든 금융중개기관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적 체계를 만들지는 않았다. 그 단계는 1997년 10월 10일 제정된 「금융 부문의 자금세탁 방지에 관한 연방법」으로 이어졌다. 이 법은 오늘날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에 관한 연방법」(자금세탁방지법, AMLA)이라 불리며, 1998년 4월 1일 시행되었다.1 이 법은 은행이 1977년부터 준수해 온 실사 의무를 금융 부문 전체로 확대하였다. 여기에는 티치노주(칸톤) 사건들에서 크게 부각되었던 이른바 준은행(parabanking) 부문, 즉 신탁업자, 독립 자산관리인, 환전상 및 지급서비스 제공자가 포함되었다. 이 법은 건전성 감독을 받는 부문 밖의 중개기관에 대해 자율규제기구에 가입하거나, 초기에는 연방 감독당국의 직접 감독을 받을 것을 요구하였다. 제E.III장은 이 체계가 2018년 「금융기관법」에 의해 어떻게 변모하였는지를 서술한다.
AMLA의 핵심 의무는 1980년대의 사건들이 그 부재를 드러낸 바로 그 의무들이다. 즉 계약 상대방의 확인(AMLA 제3조), 실질 소유자의 신원 확인(AMLA 제4조), 비정상적인 거래 또는 위험이 높은 거래관계의 배경과 목적의 해명(AMLA 제6조), 그리고 기록 보존(AMLA 제7조)이다.2 「스위스 형법」 제305조의3(SCC)은 가장 기본적인 의무 위반, 즉 실질 소유자를 확인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형사제재로서 이들 의무와 병존하여 계속 효력을 가진다. 은행의 실사 협정은 CDB 77로 시작하여 현재 2020년판에 이르고 있으며, 제D.III장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은행의 신원 확인에 관한 세부 사항을 계속 규정하고 있다.
신고 의무와 MROS
AMLA의 결정적인 혁신은 신고 의무였다. AMLA 제9조 제1항 a호에 따르면, 금융중개기관은 거래관계에 관련된 자산이 SCC 제260조의3 또는 제305조의2에 따른 범죄와 관련되어 있거나, 중범죄 또는 가중 조세경범죄로부터 유래하거나, 범죄조직 또는 테러조직의 처분권에 속하거나, 테러자금조달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거나 그렇게 의심할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이를 스위스 자금세탁신고사무소(MROS)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중개기관이 그러한 의심 때문에 거래관계 수립을 위한 교섭을 중단하는 경우에도 같은 의무가 적용된다(AMLA 제9조 제1항 b호).3 2023년 1월 1일부터 이 법은 의심할 합리적 근거를 정의하고 있다. 합리적 근거는 중개기관이 제1항 a호의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징후 하나 또는 여러 징후를 가지고 있고, AMLA 제6조에 따른 추가 해명을 통해서도 그 의심을 해소할 수 없는 경우에 존재한다(AMLA 제9조 제1항의4). 변호사와 공증인은 그 활동이 SCC 제321조에 따른 직업상 비밀유지의 보호를 받는 범위에서 면제된다(AMLA 제9조 제2항).4
따라서 신고 체계는 두 개의 층위를 결합한다. AMLA 제9조에 따른 의무는 일정한 수준에 이른 의심에 적용된다. 1994년에 도입된 SCC 제305조의3 제2항에 따른 권리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관찰 사항을 여전히 포괄한다.5 신고 의무 위반은 고의인 경우 50만 스위스 프랑 이하, 과실인 경우 15만 스위스 프랑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AMLA 제37조).6 신고가 소추기관에 이송된 후에는 중개기관은 해당 자산을 그 기관의 결정을 받을 때까지, 다만 최장 5영업일 동안 동결하여야 한다(AMLA 제10조).7 MROS는 연방경찰청에 소속되어 있다. MROS는 신고를 분석하고 추가 정보를 수집하며, 범죄가 행해졌다고 의심할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사건을 소추기관에 넘긴다(AMLA 제23조).8
신고 건수는 1998년 이후 초기 몇 년 동안 연간 수백 건에서 2020년대에는 연간 수천 건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부분적으로 2016년 전제범죄가 가중 조세경범죄로 확대되고 2023년 신고 기준이 명확해진 결과이다.9 티치노주의 중개기관들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는 이탈리아 고객층과 루가노에 신탁업자 및 자산관리인이 밀집해 있음을 반영한다. 제G.III장은 그 통계와 티치노주 검찰의 사건 처리를 분석한다.
주석
- 연방재무청, Geldwäscherei(전게)(1997년 10월 10일 채택, 1998년 4월 1일 시행, MROS 설치). 1997년 10월 10일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에 관한 연방법」(자금세탁방지법, AMLA), SR 955.0. ↩
- AMLA 제3조, 제4조, 제6조 및 제7조, https://www.droit-bilingue.ch/en-de/9/95/955.0-3-7.html, https://www.droit-bilingue.ch/en-de/9/95/955.0-4-8.html, https://www.droit-bilingue.ch/en-de/9/95/955.0-6-10.html 및 https://www.droit-bilingue.ch/en-de/9/95/955.0-7-11.html(고객의 신원 확인, 실질 소유자의 신원, “거래 또는 거래관계의 경제적 배경과 목적”의 해명을 포함한 특별 실사 의무, 기록 보존 의무). ↩
- AMLA 제9조 제1항, https://www.droit-bilingue.ch/en-de/9/95/955.0-9-15.html. ↩
- AMLA 제9조 제1항의4 및 제2항(전게), 제1항의4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
- SCC 제305조의3 제2항(전게); 연방경찰청, “Art. 305ter para. 2 SCC”(전게). ↩
- AMLA 제37조, https://www.droit-bilingue.ch/en-de/9/95/955.0-37-55.html. ↩
- AMLA 제10조, https://www.droit-bilingue.ch/en-de/9/95/955.0-10-18.html(2021년 3월 19일 연방법에 의해 개정,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
- AMLA 제23조, https://www.droit-bilingue.ch/en-de/9/95/955.0-23-36.html. ↩
- MROS 연차보고서(연방경찰청). 제G.III장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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