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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다치오: 관세법과 통과 절차

오늘날 티치노주(칸톤)를 거치는 물품의 수입, 수출, 통과는 연방법이 규율한다. 2005년 3월 18일 「관세법」(CustA)은 물품 신고 의무, 통관 절차, 관세 부과를 규율한다.1 스위스를 변경 없이 통과하는 외국 물품은 통과 절차로 신고된다(「관세법」 제49조). 이 절차에서는 수입 관세가 조건부 납부 의무로만 부과되고, 물품의 동일성이 확보되며, 절차의 기한이 정해진다. 조건부로만 발생하는 관세 채무는 현금 예치, 유가증권 또는 관세 보증으로 담보되어야 한다(「관세법」 제76조). 자유 유통 상태에 있지 않은 물품은 보세창고에 보관할 수 있다(「관세법」 제50조 이하). 보세창고는 중세 Sust의 기능적 후계자로서, 연방 관세·국경보안청(FOCBS)의 인가를 받고 세관의 감독 아래 있는 관세 영역 내의 장소이며, 개방형 보세창고 또는 산물(散物) 창고의 형태를 취한다.2 스위스와 유럽연합(EU) 사이의 통과는 1987년 5월 20일 「공동 통과 절차에 관한 협약」이 규율한다. 이 협약에 따라 물품은 하나의 신고와 하나의 담보로 한 체약당사자의 출발 세관에서 다른 체약당사자의 도착 세관까지 이동할 수 있다.3

최근 수십 년 사이의 두 가지 변화가 국경의 재정적 비중을 바꾸어 놓았다. 스위스는 2024년 1월 1일부로 공산품 관세를 폐지하였다. 이에 따라 수입 관세는 이제 농산물에 집중되어 있고, 수입 부가가치세와 소비세는 계속 국경에서 징수된다.4 2022년 1월 1일부터 종전의 연방 관세청을 이어받은 명칭인 연방 관세·국경보안청은 DaziT 프로그램에 따라 절차를 완전한 디지털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이름은 옛 관세를 뜻하는 이탈리아어 단어를 떠올리게 한다.5 한때 키아소 역에서 종이 신고서 더미를 들고 서 있던 관세사는 이제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로 일하지만, 신고, 담보, 반출이라는 기능은 그대로이다.

통과 부담금으로서의 중량화물차량 거리비례 부담금

중세의 Weggeld와 레벤티나 통행세는 알프스를 넘는 도로 화물에 대한 부담금이라는 현대적 대응물을 가지고 있다. 1997년 12월 19일 「중량화물차량 거리비례 부담금에 관한 연방법」(HVFA)은 중량화물차량에 대하여 스위스 내 주행 거리, 중량, 배출 등급에 따라 산정되는 부담금을 부과한다.6 이 부담금은 알프스 횡단 화물을 도로에서 철도로 전환하라는 헌법상의 위임을 이행하는 것이다. 이 위임은 국민과 주가 1994년 2월 20일 알프스 발안을 가결함으로써 채택하였다(연방헌법 제84조).7 유럽연합은 1999년 6월 21일 「철도 및 도로에 의한 화물·여객 운송에 관한 협정」에서 이 부담금을 수용하였다. 이 협정은 부담금의 상한을 정하고, 그 대가로 스위스 도로를 40톤 화물차에 개방하였다.8 다치오 그란데와 마찬가지로 중량화물차량 부담금은 경로의 교통 기반시설, 이 경우에는 철도 기저터널의 재원이 된다. 또한 레벤티나 통행세와 마찬가지로, 이 부담금은 통로를 장악한 나라와 그 통로에 의존하는 이웃 나라들 사이의 협상의 산물이다.

이렇게 재원을 마련한 기반시설은 고트하르트 경로를 다시 한 번 바꾸어 놓았다. 길이 약 57킬로미터의 고트하르트 기저터널은 2016년에 개통되었다. 길이 약 15킬로미터의 체네리 기저터널은 2020년 9월 3일과 4일 카모리노에서 개통식을 가졌다.9 두 터널은 함께 로이스 계곡과 롬바르디아 평원 사이에 알프스를 관통하는 평탄한 철도를 이룬다. 이는 쇨레넨 협곡의 보행로에서 시작된 공학의 역사에서 가장 최근의 단계이다.

주석

  1. 2005년 3월 18일 「관세법」(CustA), SR 631.0, https://www.fedlex.admin.ch/eli/cc/2007/249/de; 명칭과 일자는 droit-bilingue.ch의 표기에 따름, https://www.droit-bilingue.ch/de-fr/6/63/631.0-index.html. ↩
  2. 「관세법」, 제49조 제2항–제4항(통과 절차에서 수입 관세는 “mit bedingter Zahlungspflicht” 부과되고, 물품의 동일성이 확보되며, “die Frist für das Transitverfahren festgesetzt”), https://www.droit-bilingue.ch/de-fr/6/63/631.0-49-53.html; 제76조 제1항(관세 채무가 조건부로만 발생하는 경우 현금 예치, 유가증권 또는 관세 보증에 의한 담보), https://www.droit-bilingue.ch/de-fr/6/63/631.0-76-80.html; 제50조 제1항(“Zolllager sind vom BAZG zugelassene und unter Zollüberwachung stehende Orte im Zollgebiet”) 및 제2항(개방형 보세창고 및 산물 창고), https://www.droit-bilingue.ch/de-fr/6/63/631.0-50-54.html; 제51조(보세창고 절차), https://www.droit-bilingue.ch/de-fr/6/63/631.0-51-55.html. ↩
  3. 1987년 5월 20일 「공동 통과 절차에 관한 협약」(부록 및 추가의정서 포함), SR 0.631.242.04, https://www.fedlex.admin.ch/eli/cc/1988/308_308_308/de; 명칭과 일자는 droit-bilingue.ch의 표기에 따름, https://www.droit-bilingue.ch/de-fr/0.6/0.63/0.631.242.04-index.html. ↩
  4. 연방 관세·국경보안청(FOCBS), “Aufhebung Industriezölle”, https://www.bazg.admin.ch/de/aufhebung-industriezolle-januar-2024: 공산품 관세의 폐지(「관세율법」 개정, BBl 2021 2330)는 관세율표 제25류–제97류의 물품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시행되었으며, 일부 농산물에 대하여는 예외가 있다. 수입 부가가치세와 소비세의 계속 징수. ↩
  5. nau.ch, “Zollverwaltung heisst neu Bundesamt für Zoll und Grenzsicherheit”, 2022년 1월 3일, https://www.nau.ch/news/schweiz/zollverwaltung-heisst-neu-bundesamt-fur-zoll-und-grenzsicherheit-66077949, 2022년 1월 1일부의 명칭 변경 및 디지털화·전환 프로그램 DaziT에 관하여. ↩
  6. 1997년 12월 19일 「중량화물차량 거리비례 부담금에 관한 연방법」(「중량화물차량부담금법」, HVFA), SR 641.81, https://www.admin.ch/opc/de/classified-compilation/20000031/. 산정 기준(스위스 관세 영역 내 주행 킬로미터, 총중량, 배출 등급)에 관하여: FOCBS, “LSVA-Berechnung”, https://www.bazg.admin.ch/de/lsva-berechnung. ↩
  7. 1999년 4월 18일 스위스 연방헌법, SR 101, 제84조(알프스 통과 교통); 1994년 2월 20일 투표에 관하여: Alpen-Initiative, 30 Jahre Alpenschutz(언론 자료, 2024), https://www.alpeninitiative.ch/wp-content/uploads/2024/02/30_Jahre_Alpenschutz_Mediendoss ier.pdf. ↩
  8. 1999년 6월 21일 「철도 및 도로에 의한 화물·여객 운송에 관한 스위스 연방과 유럽공동체 간 협정」, SR 0.740.72, https://www.fedlex.admin.ch/eli/cc/2002/257/de; 연방 교통청, “Land Transport Agreement”, https://www.bav.admin.ch/en/land-transport-agreement, 40톤 한도 및 국경에서 국경까지 화물차 1회 운행에 대한 325 스위스 프랑의 부담금에 관하여. ↩
  9. 연방 환경·교통·에너지·통신부(DETEC/UVEK), “Eröffnung des Ceneri-Basistunnels – Camorino (TI), 3./4. September 2020”, https://www.uvek.admin.ch/uvek/de/home/uvek/bundesraetin-simonetta-sommaruga/anlaesse/ ceneri-eroeffnung-2020.html; 연방 교통청, Neue Wege durch Europa. Die Neue Eisenbahn-Alpentransversale (NEAT)(2019), https://www.bav.admin.ch/dam/bav/de/dokumente/themen/neat/die_neue_eisenbahn-alpentransversaleneat.pdf.download.pdf/die_neue_eisenbahn-alpentransversaleneat.pdf, 57km 및 15.4km의 길이와 2016년 고트하르트 기저터널 개통에 관하여.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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