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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라노 모델: 공의회, 시노드, 그리고 Acta

보로메오의 주된 수단은 입법이었다. 그는 첫 교구 시노드가 8월 29일에 열린 1564년부터 1582년까지 트리엔트 공의회가 규정한 대로 밀라노 관구를 위한 관구 공의회를 여섯 차례 소집하였고, 자신의 대교구를 위해서도 일련의 교구 시노드를 소집하였다. 그 교령들은 사제의 거주 의무와 품행, 성사 집전, 설교, 그리스도교 교리 학교, 성당의 건축과 비품, 교회 재산의 관리, 신심회의 규율, 혼인, 공중도덕, 그리고 고리대금이나 시장에서의 축일 준수와 같은 상거래 관행을 다루었다. 1582년 이 교령과 지침들은 Acta Ecclesiae Mediolanensis로 집성되었다. 이 집성본은 가톨릭 유럽 전역의 주교들에게 본보기가 되었고 여러 차례 인쇄되었다.1 트레 발리의 본당들에는 이 교령들이 직접 적용되었다. 코모 교구는 아퀼레이아 관구에 속하였으므로 이 교령들에 구속되지 않았다. 그러나 코모의 주교들, 그 가운데 조반니 안토니오 볼피(주교 재임 1559–1588)와 그 후의 도미니코회원 펠리치아노 닌과르다(주교 재임 1588–1595)는 자신들의 교구 시찰에서 보로메오의 모델을 따랐다.2

개혁은 밀라노 내부에서도 저항에 부딪혔다. 교회 재판권을 둘러싼 보로메오와 스페인 총독들 사이의 갈등은 그의 주교 재임 기간 내내 이어졌고, 1573년에는 그가 밀라노국 총독 루이스 데 수니가 이 레켄센스를 파문하기에 이르렀다. 1569년 10월 26일에는 그가 개혁하려 했던 후밀리아티회의 브레라 수도원 소속 회원 파리나가 그를 향해 총을 쏘았다. 이 수도회는 1571년 비오 5세에 의해 해산되었고, 그 재산의 일부는 훗날 보로메오의 신학교들에 쓰였다.3 밀라노 사람들이 peste di San Carlo로 기억하는 1576–1577년의 흑사병 기간 동안 그는 도시에 머물며 구호 활동을 조직하였고 자신의 재산을 병자들을 위해 썼다. 그는 과로와 고행으로 쇠약해져 1584년 11월 3일 46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그는 1610년 11월 1일 시성되었고 가톨릭 스위스의 수호성인이 되었다.4

사목직에 선 법률가의 정신

금욕적 성인으로서의 보로메오상은 그가 교육으로는 법률가였고 기질로는 행정가였다는 사실을 가린다. 그의 교령들은 정밀하다. 시찰자를 위한 그의 지침은 물어야 할 질문과 제출되어야 할 문서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재산목록·대장·회계에 대한 그의 고집은 규율이 기록에 달려 있다는 교회법학자의 이해를 반영한다. 1563년 트리엔트 공의회가 의무화한 세례대장과 혼인대장은 그의 통치 아래 암브로시오 전례 계곡들에 체계적으로 도입되었다. 반면 매장대장은 1614년에야 이탈리아에서 의무가 되었다. 교회 재산목록, 기부재단 목록, 신심회 회계는 시찰 때마다 요구되었다. 오늘날 티치노의 역사가가 본당들의 경제생활에 관한 사료의 상당 부분을 갖게 된 것은 이러한 기록에 대한 열의 덕분이다. 이 장의 논지에서 결정적인 점은 보로메오의 개혁이 계곡들의 교회 경제를 기록되고 감사되며 감독받는 체계로 바꾸어 놓았다는 것이다.5

핵심 사항. 카를로 보로메오(1538–1584)는 양법(兩法) 박사였고, 숙부 비오 4세의 국무원장이었으며, 1560년부터 밀라노 대교구의 관리자이자 교황청에서 가톨릭 스위스인들의 보호자였다. 1566년부터 밀라노에 상주한 그는 여섯 차례의 관구 공의회, 교구 시노드, 체계적인 시찰을 통해 트리엔트 공의회의 교령을 시행하였고, 이는 1582년의 Acta Ecclesiae Mediolanensis에 집성되었다. 그의 관할권은 티치노의 암브로시오 전례 계곡들에 미쳤다. 아퀼레이아 관구에 속한 코모 교구의 본당들에서는 코모 주교들에 대한 영향력, 교황의 특별 위임, 그리고 그의 협력자들을 통해 활동하였다. 그는 1579년 밀라노에 콜레조 엘베티코를 설립하였고, 아스코나의 콜레조 파피오를 후원하였으며, 1586년에 개설된 루체른 교황대사관의 설치를 촉구하였다.

주석

  1. De Certeau, “Carlo Borromeo, santo”(앞의 문헌), 트리엔트 공의회가 규정한 여섯 차례의 관구 공의회와 1564년 8월 29일의 첫 교구 시노드에 관하여. Acta Ecclesiae Mediolanensis a Carolo Cardinali S. Praxedis Archiepiscopo condita (Milan 1582). ↩
  2. 닌과르다의 주교 재임(1588–1595)에 관하여는 Pierre Surchat, “Ninguarda, Feliciano”, DSS, 2010년 9월 9일 판, https://hls-dhs-dss.ch/it/articles/017891/ 참조. 볼피(1559–1588)와 이 시기의 수많은 사목 시찰에 관하여는 Ostinelli, Crivelli and Panzera, “Como (diocesi)”, DSS(앞의 문헌). ↩
  3. De Certeau, “Carlo Borromeo, santo”(앞의 문헌): 1569년 10월 26일 후밀리아티회 브레라 수도원의 파리나에 의한 암살 시도, 1571년 교황에 의한 수도회 해산, 1573년 총독 루이스 데 수니가 이 레켄센스의 파문, 1576년의 흑사병. ↩
  4. Crivelli(앞의 문헌): 1584년 11월 3일 밀라노에서 사망, 1610년 11월 1일 시성, “patrono della Svizzera cattolica”. ↩
  5. 트리엔트 공의회 제24회기(1563년 11월 11일), Decretum de reformatione matrimonii, 제1장(Tametsi) 및 제2장; Wikipedia(최후의 수단으로 참조), “Tametsi”, https://en.wikipedia.org/wiki/Tametsi(혼인 개혁에 관한 교령 제1장: “For the first time, a record of marriage was to be kept”), 및 “Parish register”, https://en.wikipedia.org/wiki/Parish_register(대장은 “mandatory in Italy for baptisms and marriages in 1563 after the Council of Trent [...] and in 1614 for burials”); 대장을 작성할 본당 사제의 의무에 관하여는 Saulle Hippenmeyer, “Parrocchia”(앞의 문헌). 또한 Ceschi, Storia della Svizzera italiana dal Cinquecento al Settecento (Bellinzona 2000)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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