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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중립성이라는 방법

분산원장기술법(DLT법)은 그 개정 대상 법률에서 “블록체인”이라는 단어와 “암호화폐”라는 단어를 피하였다. 이 법은 “분산 전자 등록부”와 “암호 기반 자산”(kryptobasierte Vermögenswerte)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후자는 파산법과 은행법의 목적상 암호자산 및 디지털 자산을 포괄하는 법률 용어이다. 이러한 선택은 기술 중립성이라는 연방평의회의 원칙을 반영한 것이다. 법은 기능과 위험을 규율하고 기술의 선택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장기반 증권에 관한 규정은 무결성, 투명성, 채권자의 처분권과 같이 등록부가 갖추어야 할 속성을 기술할 뿐, 특정 프로토콜을 규정하지 않는다. 분리에 관한 규정은 보유자를 등록부에서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자산에 적용되며, 그 등록부를 유지하는 데 사용되는 기술은 묻지 않는다.1

같은 원칙은 이 법이 암호자산 및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일반적인 인가를 창설하지 않은 이유도 설명해 준다. 거래소, 중개업자, 보관기관은 기존 규정의 적용을 계속 받았다. 고객 자산을 예금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보유하는 제공자는 은행 인가 또는 핀테크 인가가 필요하였다. 고객을 위하여 증권 토큰을 거래하는 제공자는 증권회사 인가가 필요하였다. 지급 토큰을 고객을 위하여 교환하거나 이전하는 제공자는 「자금세탁방지법」상 금융중개업자로서, 자율규제기구에 가입하거나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의 직접 감독을 받아야 하였다. 이러한 모듈식 접근 방식 덕분에 스위스법은 새로운 감독 범주 없이 이 기술을 수용할 수 있었다. 그 약점은, 그리고 2025년 개혁이 해결하고자 하는 점은, 비트코인과 같은 지급 토큰에 관하여 순수한 교환 및 보관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자가 자금세탁방지 감독만 받고 건전성 규제는 전혀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흔한 오해. 스위스에는 흔히 “암호화폐법”이 있다고들 한다. 그러한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2020년 DLT법은 일련의 기존 연방법을 개정한 틀법(framework act)이며, 그 규정은 오늘날 「채무법」, 「채무집행 및 파산법」, 「은행법」, 「금융시장인프라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들어 있다. 비트코인과 같은 지급 토큰에 관한 서비스는 건전성 감독의 범위 밖에 있었고, 2025년에 제안되었으나 아직 채택되지 않은 개혁 전까지는 자금세탁방지 규정만 적용받았다.

주석

  1. 「스위스 채무법」(CO) 제973d조 제2항, 다음 절에서 인용. “암호 기반 자산”이라는 법률 용어는 「채무집행 및 파산법」(DEBA) 제242a조와 「은행법」(BankA) 제16조 제1bis항에서 사용된다(아래의 분리에 관한 절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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