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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금융 중심지와의 연결

Plan ₿의 가장 약한 고리는 루가노의 기존 금융산업과의 연결이다. 결제 시스템은 추크주(칸톤)에 소재한 회사인 Bitcoin Suisse를 거쳐 운영된다.1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주된 스테이블코인은 엘살바도르에 본사를 둔 회사가 발행한다. 재단의 재원도 대부분 같은 회사가 조달한다. 금융 중심지의 핵심을 이루는 프라이빗 뱅크, 독립 자산운용사, 수탁업자, 트레이딩 회사는 프로그램에서 주로 청중으로 등장한다. 제I.II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티치노주의 일부 은행은 고객에게 암호자산 및 디지털 자산의 보관 및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이러한 서비스는 고객 수요와 연방 차원의 규제 체계에 대응한 것이다.2 Plan ₿와의 인과관계는 입증하기 어렵다.

제2단계(Phase II)는 이러한 연결고리를 구축할 기회를 제공한다. 그 두 번째 축은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하는 토큰화된 무역 및 원자재 허브의 조성으로서, F부에서 다루는 루가노의 원자재 트레이딩 부문과 제G.I장에서 다루는 무역금융 은행들을 직접 겨냥한다.3 양해각서가 구상하는 시범사업과 개념 증명에 루가노의 트레이딩 회사와 은행이 참여한다면, Plan ₿는 금융 중심지 자체의 발전의 일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장애물은 상당하다. 트레이딩 회사와 은행은 제재, 자금세탁방지 및 화환신용장 규칙의 적용을 받으며, 이로 인해 USDT 결제는 어렵다. 이탈리아와 유럽연합(EU)의 거래 상대방은 USDT를 인가하지 않는 EU 「암호자산시장 규정」(MiCA)의 적용을 받는다. 무역 서류의 토큰화에는 전자양도성기록에 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스위스 법은 아직 이를 포괄적인 형태로 마련하고 있지 않다.4

비용, 위험 그리고 잠정적 평가

Plan ₿가 시에 초래한 직접 비용은 적었다. 시청(Municipio)은 첫해 비용이 수만 스위스 프랑 수준이라고 보고하였다. 2026년 양해각서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시의 재정적 의무를 배제한다.5 모든 납부가 즉시 전환되기 때문에 시 재정은 환율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 법적 위험도 제한적이다. 프로그램이 기초자치단체(게마인데)의 자치권 범위 안에서 운영되며, 연방의 통화 독점이나 금융시장에 관한 연방 규칙을 건드리지 않기 때문이다. 주된 위험은 평판 위험이며, 그 연혁과 사업모델이 여전히 논란의 대상인 단일 민간 파트너에 대한 의존에서 비롯된다.

4년 반이 지난 시점의 잠정적 평가는 몇 가지 명제로 정리할 수 있다. Plan ₿는 적은 공공 비용으로 루가노에 한 부문에서 인지도 있는 브랜드를 부여하였다. 스위스 통화법과 기초자치단체 재정법을 준수하는 기술적으로 신중한 결제 시스템을 만들어냈고, 인구의 상당 부분에 도달하는 소박한 지역 로열티 제도도 함께 만들어냈다. 그러나 확보 가능한 근거에 따르면 금융 중심지의 경제 구조를 바꾸지는 못하였고, 그 경제적 효과를 측정할 수 있게 해 줄 공개 데이터도 아직 내놓지 못하였다. Tether를 유일한 전략적 파트너로 선택한 것은 자금과 관심, 그리고 시가 프로그램의 대가로 받아들인 논란을 가져왔다. 제2단계가 Plan ₿를 루가노의 은행, 트레이딩 회사 및 대학과 연결할 것인지, 아니면 컨퍼런스와 시범사업이라는 별개의 세계로 남을 것인지가 2030년까지의 열린 질문이다.

수치로 본 Plan ₿. 다른 지표와 비교한 Plan ₿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 제2단계에 대한 Tether의 발표된 기여: 4년간 500만 스위스 프랑, 주로 현물 기여.6
  • 2023년 시청이 보고한 홍보 및 다보스 출장 관련 시 지출: 약 3만 5,000 스위스 프랑.7
  • 2022년 추크주의 암호자산 및 디지털 자산에 의한 세금 납부: 약 200만 스위스 프랑.8
  • 키아소가 5년간 수령한 비트코인 납부: 1건.9
  • USDT 유통량: 2022년 3월 약 800억 달러, 2026년 6월 약 1,846억 달러.10

주석

  1. Bitcoin Suisse AG, 상업등기부(Zefix)상 등록 사무소는 추크. ↩
  2. 제I.II장 참조. ↩
  3. Memorandum of Understanding … Phase II (앞의 글), 제2축. ↩
  4.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의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2017)에 상응하는 스위스의 일반적인 전자양도성기록 제도가 없다는 점 및 부분적 근거로서의 「스위스 채무법」 제973d조 이하(CO)에 관하여는 제I.II장 참조. ↩
  5. laRegione, “Spiegato il protocollo d'intesa” (앞의 글); Memorandum of Understanding … Phase II (앞의 글). ↩
  6. Memorandum of Understanding … Phase II (앞의 글). ↩
  7. laRegione, “Spiegato il protocollo d'intesa” (앞의 글) (약 3만 스위스 프랑 및 5,000 스위스 프랑). ↩
  8. zentralplus (앞의 글). ↩
  9. Illaretti, “Una miniera da 20 milioni (di polemiche)” (앞의 글). ↩
  10. Allen, “Death, taxes and crypto” (앞의 글); Stablecoin Insider, 2026년 2분기 증명 보고서에 관한 보도 (앞의 글).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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