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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실무로 이어지는 선

루가노의 트레이딩 회사에 자문하는 실무가에게 2013년 이후의 연방 정책은 세 가지 실무적 결과를 갖는다. 첫째, 회사는 통계에 집계된다. 회사는 연방통계청의 조사 대상이 되며, 연방통계청의 자료는 정책 결정의 기초가 되는 연방 및 주(칸톤) 차원의 수치에 반영된다. 둘째, 회사의 평판과 자금 조달 접근성은 법률을 넘어서는 기준의 준수 여부에 달려 있다. 법정 최저 수준보다 엄격한 제재 스크리닝, 공급망 전반에 걸친 인권 실사, 소유 구조와 거래에 관한 은행에 대한 투명성이 그것이다. 셋째, 법적 틀은 바뀔 수 있다. 원자재 시장 감독기관이나 이 업종에 관한 특별법을 둘러싼 정치적 논의는 끝나지 않았다. 또한 제재, 투명성 및 실사에 관한 스위스 규정은 수개월 또는 수년의 시차를 두고 유럽의 동향을 따른다.

자기 계산으로 상품을 매매하는 트레이더는 그 자체로는 「자금세탁방지법」(AMLA)상 금융중개업자가 아니다. 「자금세탁방지령」(AMLO)은 원자재 거래를 제3자의 계산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만 금융중개로 보기 때문이다. 이는 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이거나,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을 만큼 표준화된 원자재에 관하여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트레이더는 상거래에서 10만 스위스 프랑을 초과하는 현금을 수령하는 경우 상인으로서, 또는 예컨대 고객을 위하여 원자재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등 제3자를 위한 금융중개에 종사하는 경우 금융중개업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1 트레이더에게 자금을 대는 은행은 이 법의 적용을 받으며, 고객인 트레이더에 대하여 이 법상의 실사 의무를 적용한다. 이 법과 그 개정에 관하여는 제G.III장에서 다룬다.

실무가를 위하여. 고객이 루가노에 원자재 트레이딩 회사를 설립하거나 인수하려는 경우, 처음부터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 실체: 의사결정을 하는 트레이더, 리스크 관리자 및 이사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루가노 회사가 보고할 이익을 뒷받침할 인력과 사무 공간을 갖추고 있는지(제F.II장).
  • 조세: 2020년 개혁 이후의 주(칸톤) 및 기초자치단체(게마인데) 법인세율, 대규모 그룹에 대한 필라 2 최저한세, 그리고 모회사 소재국, 특히 이탈리아의 피지배외국법인 규정 및 이전가격 규정(제F.II장).
  • 은행: 원자재 금융에 전문성을 갖춘 은행 최소 두 곳이 계좌를 개설하고 거래 관련 여신을 제공할 의사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으로 제공하는지.
  • 제재 및 수출통제: 스위스, EU, 영국 및 미국 규정에 따른 소유자, 거래 상대방, 원산지, 선박 및 항로의 스크리닝(제G.II장).
  • 통계 및 보고: 연방통계청에 대한 의무, 기준에 도달하는 경우 스위스 국립은행(SNB)의 국제수지 조사, 그리고 에너지 트레이더의 경우 시장 보고.
  • 실사 및 투명성: 「스위스 채무법」(CO)의 분쟁광물 및 아동노동 규정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고객과 은행이 어떤 공급망 정책을 요구하는지.
  • 업계 네트워크: Lugano Commodity Trading Association 가입. 이 협회는 은행, 서비스 제공자, 교육 및 당국과의 접점을 제공한다.

주석

  1. 1997년 10월 10일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에 관한 연방법」(자금세탁방지법, AMLA), SR 955.0, 제2조 제1항 및 제3항과 제8a조 제1항(10만 스위스 프랑을 초과하는 현금을 수령하는 상인), https://www.droit-bilingue.ch/en-de/9/95/955.0-2-5.html 및 https://www.droit-bilingue.ch/en-de/9/95/955.0-8a-14.html; 2015년 11월 11일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에 관한 시행령」(AMLO), SR 955.01, 제5조 제1항(“der börsliche Handel mit Rohwaren auf fremde Rechnung” 및 충분히 표준화된 원자재에 관한 제3자를 위한 장외 거래), https://www.droit-bilingue.ch/de-it/9/95/955.01-5-8.html. 제G.III장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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