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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한 발안

인적 자유이동 협정이 투표함에서 받은 마지막 시험은 협정의 종료를 요구한 국민발안 “온건한 이민을 위하여”(제한 국민발안)였다. 이 국민발안은 2020년 9월 27일 전국적으로 부결되었다.1 티치노는 글라루스, 슈비츠, 아펜첼이너로덴과 함께 이를 가결한 4개 주(칸톤)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나 찬성률은 53.1%로, 그 과반은 2014년보다 15%포인트 작았다. Lega 소속 주정부 각료 Norman Gobbi는 “2014년 2월의 성스러운 불꽃”을 되살리기가 어려웠다고 인정하였다. 반면 사회민주당 대표 Fabrizio Sirica는 이 결과를 이 주제에 관한 스위스 국민당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하면서도, 53%는 여전히 직장에서의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았다.2 2020년 이후 논쟁의 초점은 자유이동 그 자체에서 그 조건으로 옮겨 갔으며, 여기에는 유럽연합(EU)과의 새로운 협정 패키지에서 협상된 긴급 보호조항이 포함된다. 이에 관하여는 제K.I장에서 다룬다.

요점. 1999년 6월 21일 서명되어 2002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인적 자유이동 협정은 이탈리아 거주자에게 거주자 우선 원칙이나 국경지대의 제한 없이 국경 통근자로서 티치노에서 일할 권리를 부여한다. 2014년 2월 9일의 대량이민 반대 국민발안(「연방헌법」 제121a조(Cst.))은 티치노에서 68.17%의 찬성을 얻었으나, 결원 신고 의무(2018년 7월 1일부터)를 통해서만 시행되었다. 2016년 9월 25일 58.02%로 가결된 주 국민발안 “Prima i nostri”는 2017년 12월 연방의 보장을 받았으나 법률로 시행되지는 못하였다. 일반적인 거주자 우선은 연방법과 협정에 위반되기 때문이다. 2020년의 제한 국민발안은 전국적으로 부결되었고 티치노에서는 53.1%로 가결되었다.

주석

  1. Swissvotes, 투표 제631호, “Begrenzungsinitiative”, https://swissvotes.ch/vote/631.00 (찬성 38.29%, 따라서 반대 61.7%; 아펜첼이너로덴주, 글라루스주, 슈비츠주 및 티치노주에서만 가결). ↩
  2. RSI, 2020년 9월 27일(앞의 글).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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