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히텐슈타인 재단
리히텐슈타인 재단은 전통적인 대안이다. 리히텐슈타인 재단은 2009년 4월 1일자로 전면 개정된 「인·회사법」(Personen- und Gesellschaftsrecht, PGR) 제552조 이하의 규율을 받는다. 이 법은 재단을 설립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설립되고 특정 목적에 바쳐진, 법적·경제적으로 독립된 기금으로 정의한다. 최저 자본금은 3만 스위스 프랑 또는 이에 상당하는 유로나 달러 금액이다. 가족재단을 포함한 사익재단은 영업 활동을 하지 않는 한 상업등기부에 등기할 필요가 없다. 사익재단은 30일 이내에 법무청에 설립신고서(Gründungsanzeige)를 제출함으로써 설립되며, 수익자는 공개되지 않는다.1 설립자는 철회권과 변경권을 유보할 수 있다. 수익자는 정보청구권을 가지며, 정관은 법의 한도 내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리히텐슈타인은 또한 1926년부터 PGR 제897조 이하에 독자적인 신탁법을 두고 있으며, 2006년 4월 1일부터 「신탁의 준거법과 승인에 관한 헤이그 협약」을 적용하고 있다.2
이탈리아 가문에게 리히텐슈타인 재단은 길고도 반드시 호의적이지만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은행 비밀유지의 시대에 리히텐슈타인 재단은 스위스 은행에 미신고 자산을 보유하는 데 널리 이용되었다. 그러한 구조의 상당수는 제E.II장에서 설명하는 이탈리아 자진신고 프로그램 기간에 해산되거나 정상화되었다. 「소득세 통합법」(TUIR)은 신탁과 “istituti aventi analogo contenuto”를 대상으로 하며, 회람 제34/E호는 이러한 유사 제도를 신탁의 본질적 특징을 기준으로 개별 사안별로 판별하도록 요구한다. 따라서 리히텐슈타인 재단은 이탈리아의 신탁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설립자가 지배권을 유지하는 재단은 명의상 개입 실체로서 무시될 수 있다. 한편 유사 제도에 해당하는 재단에 대하여는 우대세제 국가에 소재한 실체로부터의 분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3 리히텐슈타인은 조세 협력에서 이탈리아와 가까워졌다. 2015년 조세정보교환협정에 이어 양국은 2023년 7월 12일 이중과세방지협정에 서명하였다. 이탈리아 각료회의는 2024년 4월 15일 그 비준 법안을 승인하였다.4
재단과 유류분
재단은 신탁과 마찬가지로 유류분 제도의 한계에 직면한다. 리히텐슈타인이든 스위스든 재단에 대한 이전은 무상 처분이며, 설립자의 상속을 규율하는 상속법에 따른 유류분 산정에 포함된다. 리히텐슈타인법 자체도 유류분권을 가진 상속인이 PGR 제552조 § 38에 따라 증여와 동일한 방식으로 출연에 대하여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한다. 사망 전 2년보다 앞서 이루어진 출연은 원칙적으로 보호된다. 다만 설립자가 철회권 또는 변경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설립자의 사망 시점부터 비로소 진행한다. 이탈리아법이 적용되는 경우 이탈리아의 유류분권자는 재단을 상대로 감액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5 이탈리아법에는 독자적인 일반 가족재단 제도가 없다. 오로지 한 가문만을 위한 재단은 또한 세습재산(fideicommissum)에 대한 이탈리아의 제한적인 취급에도 반할 것이다. 「이탈리아 민법」(Codice civile) 제692조는 부모, 그 밖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피후견인(interdetto)에게 자산을 보존하였다가 사망 시 그를 돌본 사람이나 기관에 이전할 의무를 지우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적 보충지정을 인정한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를 원하는 이탈리아 가문은 외국법을 이용하여야 한다.6
요점. 「스위스 민법」 제335조(SCC)에 따른 스위스 가족재단은 가족 구성원의 일반적인 부양에 이용될 수 없다. 동의안 22.4445가 요구한 개혁은 2026년 중반까지 시행되지 않았다. 외국 재단, 특히 PGR 제552조 이하에 따른 리히텐슈타인 재단은 스위스에서 승인된다(BGE 135 III 614). 이탈리아 조세법은 재단을 신탁과 같이 취급하며, 유류분 제도는 이탈리아법과 스위스법 모두에서 출연을 제한한다.
주석
- Marxer & Partner Rechtsanwälte, The Foundation, Vaduz, https://www.marxerpartner.com/files/media/Downloads/Die_Stiftung_ENG.pdf (2026년 10월 5일 확인). ↩
- Marxer & Partner(앞의 문헌), 철회권 및 정보청구권에 관하여(재단법 § 30 및 § 9);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현황표(앞의 문헌), 리히텐슈타인에 대하여 2006년 4월 1일 발효. PGR 제897조 이하(1926년 신탁법). ↩
- Circolare n. 34/E(앞의 문헌), 명의상 개입 및 “gli elementi essenziali e caratterizzanti dell’istituto del trust con un esame da effettuare caso per caso”에 의한 “istituti aventi analogo contenuto”의 판별에 관하여. 이 회람은 리히텐슈타인 재단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
- Luca Pagani and Pamela Ciarcià, “Internationale Besteuerung: Ratifizierung der italienischen Abkommen mit Libyen und Liechtenstein”, Rödl & Partner, 2024년 5월 2일, https://www.roedl.com/insights/internationale-besteuerung-ratifizierung-italienischen-abkommen-libyen-liechtenstein-china-wird-weg-gebracht/ (2026년 10월 5일 확인). 2015년 조세정보교환협정. ↩
- Marxer & Partner(앞의 문헌), 재단법 § 38 제1항(PGR 제552조), Rechtssicherungs-Ordnung의 취소 규정에 대한 준용 및 「일반민법전」(ABGB) § 785에 따른 2년의 기간에 관하여; Codice civile 제553조 이하. ↩
- Codice civile 제692조, Brocardi.it, https://www.brocardi.it/codice-civile/libro-secondo/titolo-iii/capo-vi/sezione-ii/art692.html (2026년 10월 5일 확인). 이탈리아법에 일반 가족재단 제도가 없다는 서술은 필자의 요약이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