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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인가 구조와 그 예외

「금융기관법」(FinIA) 제2조 제1항은 다섯 가지 유형의 금융기관을 열거한다. 포트폴리오 관리인, 수탁자, 집합자산 운용자, 펀드운용회사 및 증권회사이다. FinIA 제6조는 단계적 인가 체계를 정한다. 은행 인가를 받은 자는 증권회사, 집합자산 운용자, 포트폴리오 관리인 및 수탁자로 활동할 수 있다. 증권회사 인가는 집합자산 운용자, 포트폴리오 관리인 및 수탁자의 활동을 포함한다. 펀드운용회사는 집합자산 운용자 및 포트폴리오 관리인으로도 활동할 수 있다. 집합자산 운용자는 개별 포트폴리오도 관리할 수 있다.1 따라서 인가받은 포트폴리오 관리인은 상위 인가를 신청하는 방법으로만 사업을 위쪽으로 확장할 수 있다.

FinIA 제2조 제2항은 여러 집단을 법률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한다. 가족 관계 또는 사업 관계가 있는 자만을 위하여 자산을 관리하는 자는 FinIA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종업원 지분참여 제도의 범위에서 자산을 관리하는 자, 법정 위임에 따라 자산을 관리하는 자, 직업상 비밀유지의무가 적용되는 활동에 관한 변호사 및 공증인, 그리고 자신의 규제 대상 활동에 관한 스위스 국립은행(SNB), 연기금, 사회보장기관, 보험회사 및 은행에도 마찬가지이다.2 가족 예외는 많은 수탁업자(fiduciari)가 자신의 친족과 사업 파트너 가족의 자산을 관리하는 티치노주(칸톤)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이 예외는 다른 고객에게도 영업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리인을 보호하지 않는다.

영업성 기준

FinIA는 영업으로 활동하는 자에게만 적용된다.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은 시행령의 기준을 적용한다. 포트폴리오 관리인 또는 수탁자는 한 역년 동안 5만 스위스 프랑을 초과하는 총수입을 올리거나, 20명을 초과하는 계약 상대방과 거래관계를 수립 또는 유지하거나, 어느 시점에서든 500만 스위스 프랑을 초과하는 제3자 자산에 대하여 무제한의 처분권을 가지는 경우 영업으로 활동하는 것이다. 가족 관계가 있는 자의 자산은 산입되지 않는다.3 이 기준은 낮다. 루가노에서 600만 스위스 프랑 규모의 이탈리아 가문 한 곳의 포트폴리오만 관리하는 수탁업자(fiduciario)는 그 위임으로 5만 스위스 프랑 미만을 벌더라도 세 번째 기준을 초과한다. 기준 미만의 활동은 FinIA상 인가 없이 할 수 있으나, 자금세탁방지 규정은 여전히 적용될 수 있다. 「금융서비스법」(FinSA)의 행위규칙은 어떤 경우에도 영업으로 활동하는 모든 금융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된다.

FinSA의 행위규칙

FinSA는 모든 포트폴리오 관리인에게 일련의 행위의무를 부과한다. 이 의무들은 종전에는 일부는 민사 판례에, 일부는 자율규제에 있었다. 관리인은 각 고객을 일반, 전문 또는 기관 고객으로 분류하여야 하며, 분류 변경(opting-out 또는 opting-in)이 가능하다(FinSA 제4조–제5조). 관리인은 자신, 서비스, 위험 및 비용에 관하여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FinSA 제8조–제9조). 관리인은 고객의 지식, 경험, 재무 상황 및 투자 목적에 비추어 각 포트폴리오 관리 위임의 적합성을 평가하여야 하고(FinSA 제10조–제14조), 합의된 서비스와 취득한 정보를 기록하고 제공한 서비스에 관하여 고객에게 보고하여야 한다(FinSA 제15조–제16조). 관리인은 최선의 조건으로 주문을 집행하여야 하며(FinSA 제18조), 이해상충을 회피하거나 공시하도록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FinSA 제25조).4 아래 리트로세션에 관한 절에서 논하는 FinSA 제26조는 제3자로부터 받는 보수를 규율한다. 전문 고객 또는 기관 고객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아닌 한, 모든 금융서비스 제공자는 늦어도 활동을 개시할 때까지 연방재무부가 승인한 옴부즈맨 기관에도 가입하여야 한다(FinSA 제74조, 제77조 및 제84조).5

FinSA가 도입한 고객자문인 등록부는 인가받은 포트폴리오 관리인의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은 감독을 받기 때문이다. 등록부는 감독을 받지 않는 스위스 금융서비스 제공자의 고객자문인과, 스위스에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제공자의 고객자문인에게 적용된다(FinSA 제28조). FINMA는 2020년 7월 20일 BX Swiss AG를 첫 번째 등록기관으로, 2020년 10월 PolyReg Services GmbH를 세 번째 등록기관으로 인가하였다. 이미 활동 중이던 고객자문인은 2021년 1월 20일까지 등록하여야 했다.6 루가노의 경우 이 등록부는 주로 이탈리아 시장과 반대 방향에서 의미가 있다. 티치노주의 고객을 방문하는 이탈리아 자문인은 스위스에서 등록하여야 하는 반면, 이탈리아의 고객을 방문하는 스위스 관리인은 제E.IV장에서 설명하는 이탈리아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실무가를 위하여. 루가노의 수탁업자가 자산관리를 계속하기 전에 답하여야 할 질문:

  • 고객 관계가 FinIA 제2조 제2항의 의미에서 가족 관계 또는 사업 관계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수탁업자가 영업으로 활동하는가?
  • 5만 스위스 프랑을 초과하는 총수입, 20명을 초과하는 계약 상대방, 500만 스위스 프랑을 초과하는 자산에 대한 처분권 중 어느 기준이라도 초과하는가?
  • 수탁업자가 관리 행위(지급, 서신 업무)만 수행하는가, 아니면 투자 결정을 내리는가?
  • 수탁업자가 역외 회사(domiciliary company)의 이사 또는 서명권자로 활동하는가? 그렇다면 FinIA와 별개로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발생한다.
  • 어떤 활동이 주(칸톤)의 「수탁업 종사에 관한 법률」(LFid)의 적용을 계속 받으며, 회사 내에서 누가 개인 단위의 주 인가를 보유하는가?

주석

  1. FinIA(앞의 문헌), 제2조 제1항 및 제6조. ↩
  2. FinIA(앞의 문헌), 제2조 제2항. ↩
  3. FINMA, “Vermögensverwalter”, https://www.finma.ch/bewilligung/vermoegensverwalter-und-trustees/vermoegensverwalter/, 및 “Trustees”, https://www.finma.ch/bewilligung/vermoegensverwalter-und-trustees/trustees/; 기준은 「금융기관 시행령」 제19조(FinIO)에 규정되어 있다, https://www.droit-bilingue.ch/en-it/9/95/954.11-19-22.html. ↩
  4. Federal Act of 15 June 2018 on Financial Services(「금융서비스법」, FinSA), SR 950.1, 제4조–제5조, 제8조–제16조, 제18조 및 제25조, 조문 표제는 https://www.droit-bilingue.ch/en-it/9/95/950.1-index.html의 표기에 따름. ↩
  5. FinSA(앞의 문헌), 제74조, 제77조 및 제84조, https://www.droit-bilingue.ch/en-it/9/95/950.1-77-80.html 및 https://www.droit-bilingue.ch/en-it/9/95/950.1-84-87.html. ↩
  6. FINMA, 첫 감독기구들과 첫 등록기관의 인가에 관한 2020년 7월 7일 보도자료, https://www.finma.ch/news/2020/07/20200707-mm-ao-bewilligung/; FINMA, 2020년 10월 28일 보도자료, https://www.finma.ch/de/news/2020/10/20201028-mm-finig-fidleg/; FinSA(앞의 문헌), 제28조, https://www.droit-bilingue.ch/en-it/9/95/950.1-28-31.html.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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