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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매니저의 인가: 「금융기관법」 제17조부터 제24조까지(FinIA)

정의, 법적 형태 및 업무

「금융기관법」(FinIA)상 포트폴리오 관리인은 고객의 명의와 계산으로 고객의 자산을 영업으로 처분할 수 있는 모든 자이다(FinIA 제17조 제1항). 결정적 요소는 처분권이다. 자산이 증권, 예금, 귀금속 또는 암호자산 및 디지털 자산인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고객이 각 결정에 서명하는지 또는 포괄적 위임을 부여하는지도 중요하지 않다. 자문만 하고 모든 결정을 고객에게 맡기는 자는 투자자문인이며 FinIA 인가가 필요하지 않다. 다만 그는 여전히 「금융서비스법」(FinSA)의 적용을 받는다.1

포트폴리오 관리인은 개인사업자, 상사회사 또는 협동조합의 형태로 조직되어야 하며 상업등기부에 등기되어야 한다(FinIA 제18조). 루가노에서 전형적인 형태는 스위스 주식회사인 società anonima(SA)이며, 자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자본금은 최소 10만 스위스 프랑이다. 핵심 업무는 개별 포트폴리오의 관리이다. 포트폴리오 관리인은 투자자문을 제공하고, 포트폴리오 분석을 작성하며, 금융상품을 제공할 수도 있다(FinIA 제19조 제3항).2 시행령은 운영상의 의무를 추가한다. 관리인은 고객 자산이 은행, 증권회사, DLT 거래시설 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국의 감독 대상 기관에 고객별로 분리 보관되도록 하여야 한다. 고객의 관리 권한 부여는 서면 또는 텍스트로 입증 가능한 그 밖의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관리 행위로 한정되어야 하며, 그 이상의 권한은 별도로 문서화되어야 한다. 관리인은 거래관계가 휴면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휴면 자산이 권리자에게 돌아가도록 하여야 한다(「금융기관 시행령」 제24조 제1항–제3항(FinIO)).3

위임장을 관리 행위로 한정하는 것은 실무상 결과를 가져온다. 루가노의 관리인은 고객 계좌에서 증권을 매매하고, 펀드에 청약하며, 외환 지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별도의 문서화된 권한 없이는 자산을 계좌 밖의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으며, 여기에는 자기 자신이나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에 대한 이전도 포함된다. 수탁은행들은 외부 자산관리인을 위한 표준 제한위임장 양식을 통해 이 구분을 시행한다. 이 양식은 관리 거래와 합의된 수수료의 인출은 허용하지만 출금과 이체는 배제한다.4

자격 있는 경영자와 사업 연속성

포트폴리오 관리인의 경영진은 최소 2인의 자격 있는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FinIA 제20조 제1항). 사업의 연속성이 보장되는 경우에는 1인으로 충분하다(FinIA 제20조 제2항). 자격 있는 경영자는 제3자를 위한 포트폴리오 관리 분야에서, 수탁자의 경우에는 신탁 관리 분야에서 최소 5년의 직업 경력과 해당 분야의 최소 40시간의 교육을 갖추어야 한다. 그는 계속교육을 통해 지식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회사는 자격 있는 경영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사망하는 경우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계획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해 외부인을 선임하는 경우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FinIO 제25조).5

연속성 규정은 루가노 시장을 지배하는 1인 회사를 염두에 두고 마련되었다. 수십 년 동안 이탈리아 가문 30곳의 자산을 관리해 온 65세의 1인 수탁업자(fiduciario)도, 자신이 업무를 계속할 수 없을 때 회사 내부의 또는 다른 인가 회사와의 계약에 따른 다른 자격 있는 경영자가 업무를 인수한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으면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실무상 감독기구와 FINMA는 이러한 약정을 면밀히 검토한다. 유일한 경영자의 사망이나 행위무능력이 소규모 회사 고객에게 가장 흔한 위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K.II장이 루가노 시장의 구조적 문제 가운데 하나로 다루는 승계 문제는 인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주석

  1. FinIA(앞의 문헌), 제17조 제1항; FinSA상 금융서비스 제공자로서의 투자자문인에 관하여는 FinSA(앞의 문헌), 제3조 c호 제4목 참조, https://www.droit-bilingue.ch/en-it/9/95/950.1-3-6.html. ↩
  2. FinIA(앞의 문헌), 제18조 및 제19조. ↩
  3. FinIO(앞의 문헌), 제24조 제1항–제3항, https://lawbrary.ch/law/art/FINIV-v2023.01-en-art-24. ↩
  4. 시장 관행에 관한 설명이다. 수탁은행의 표준 양식은 공개되어 있지 않으며 은행마다 다르다. ↩
  5. FinIA(앞의 문헌), 제20조; FinIO(앞의 문헌), 제25조, https://lawbrary.ch/law/art/FINIV-v2023.01-en-art-25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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